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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 11월 집중점검
노동부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 … 불법하도급 실태조사, 개선 방안 마련
정부가 이달 한 달간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등을 집중점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조치하기로 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맨홀 측량 작업 중 하청노동자 2명이 숨지는 등 공공기관 발주현장에서 잇따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철도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 등 20개 기관장이 참석했다.김 장관은 “안전을 선도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집중점검 기간에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 불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연말까지 원·하청 노사 통합협의체인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기관은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노동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과도 긴급 안전대책을 논의한다.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발전·에너지·공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합동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김영훈 장관은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에 대한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사고는 반드시 예방해야 한다. 그럼에도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이 먼저 안전을 중심에 둔 경영 문화를 정착시켜야 민간으로의 확산도 가능한 만큼 노동부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경영을 위한 평가를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037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따른 면밀한 사업계획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기후노동위 예산안 분석 … 내년까지 산업안전감독관 정원 1천832명 전망
내년 예산안 수립에서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에 따른 면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의견이 나왔다.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편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분석 결과 이같이 밝혔다.노동부는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사업에 총 574억6천4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39억3천만원보다 1천362% 증액된 규모다. 이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에 따라 이들의 교육비, 전산장비, 사무가구 등의 구매, 임차 사무공간 마련, 출장여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했다.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하나로,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7급과 9급 채용 후 ‘고용노동직류’를 포함한 행정직, 기술직이 노동부에 배치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4개 법률에 대한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감독, 신고사건 처리, 중대재해 원인 조사·수사 등을 수행한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에 배치된 산업안전감독관은 올해 8월 현재 정원은 1천182명, 현원은 1천17명이다. 노동부는 내년까지 산업안전감독관 정원을 1천284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업안전감독관까지 포함하면 내년까지 총 정원은 1천832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예산정책처는 “노동부가 산업안전감독관을 대규모로 증원할 것을 예정하면서 해당 업무는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직렬별 채용계획과 지방관서별 배치계획 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산업안전감독관 업무는 다른 직무와 달리 안전수칙뿐 아니라 현장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요하며,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한다”며 “산업현장의 산업안전감독 수요, 위험도 등에 따라 지방노동관서별로 적절히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노동부는 현재 수시직제를 통해 효과적 감독을 위한 감독 행정체계 개편을 협의 중”이라며 “이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해 지방노동관서 감독관 확충 계획, 배치계획 등 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노동부는 산업안전감독관 인원이 전례없이 증가하는 상황에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업무 확대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등의 내실화에 노력해야 한다”며 “직렬별 채용계획과 지방관서별 배치계획 등을 철저히 수립해 인력 증원의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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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
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5074·225081, 선고일자 : 2025-10-30
【요 지】 1.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러한 무효 사유의 특수성, 단체협약 실효의 법리, 취업규칙의 법규범성 등에 비추어, 종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됨이 원칙이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 다만 종전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로 제한되고, 그 초과 시간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종전 단체협약을 통하여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초과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간주근로시간 합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그 후 새로운 단체협약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그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종전 단체협약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 외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단서 제1호(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호도 이와 같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제50조). 그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4.7.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참조). 이는 1일 근무하고 그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5.7.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특례조항은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에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9.4.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인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노사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 종전 단체협약의 간주근로시간 합의를 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종전 단체협약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회사가 신설되어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하였거나,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기존 회사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하였는데, 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가 있다. 그와 같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24.10.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참조). 또한 기존 근무형태와 비교하여 새로운 근무형태의 실제 근로시간이 감소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근무형태에 관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면서는 기존 근무형태에 관한 종전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근무형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감소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적어도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격일제 또는 1인 1차제 형태로 근무한 근로자들 또는 그 피상속인인 원고들이 ‘2010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합의(1인 1차제 근무형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15분으로 최초로 정하였다가 2시간으로 단축한 것, 격일제 1일 소정근로시간을 16시간에서 4시간, 3시간 30분으로 단축한 것)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2010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모두 이 사건 특례조항 등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면서도, 근로자들에게 종전 2007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들과 피고가 합의의 무효를 알았더라면 의욕하여 합의하였을 소정근로시간을 밝혀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확정한 후, 격일제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1일 10시간을 기준으로, 1인 1차제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1일 5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퇴직금 차액을 산정하여 인용하고, 1일 5시간을 기준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격일제 근무형태에 관하여는 유효한 기존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존재하므로 거기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6시간을 적용하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격일제 근무형태에 있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인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1인 1차제 근무형태에 관하여는 유효한 기존 소정근로시간 정함이 없으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데 1인 1차제 근무형태에 적용되어야 할 유효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을 초과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행정해석]
무급으로 처리되는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 의】
□ 무급으로 처리되는 생리휴가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되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조항 제8호에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음.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를 위한 휴가(시간) 청구를 보장하고 있고, 해당 휴가(시간)를 유급으로 보장하거나 휴가(시간) 사용으로 임금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급으로 처리되는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법 취지에 어긋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회의 생리휴가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의무조항으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의 청구 시 생리휴가를 승인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생리휴가 기간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그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94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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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5.11.3.~12.2.)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ork24.go.kr)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이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 (제외)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
**(지급제한기간) 1년 범위 내에서 그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정함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모성보호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526
공공부터 안전을 위한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선다
-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 개최
- 중대재해 예방 및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기관 차원의 철저한 안전관리 주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4일(화) 11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사고 등을 계기로 공공부문에 대한 안전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직영․도급·발주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발주공사를 수행하는 2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근절 및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먼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 등을 실시하여,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연말까지 원·하청 노사 통합협의체인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기관은 적극 지도해 나간다. 그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9.1.)」, 「노동안전 종합대책(9.15.)」에서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신속히 추진한다.
*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있는 기관장은 해임토록 법적 근거 마련, ▴기관별 위험작업(2인 1조 등) 실태조사, ▴안전 관련 경영평가 대폭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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