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
|
|
노동절, 제 이름 찾았다
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퇴직급여 반복체불자 처벌 강화 법안 등 처리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이 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이 제정된 지 63년 만이다.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하는 내용의 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일은 공포 6개월 뒤다. 1923년부터 매년 5월1일은 노동절로 기념해 왔지만, 1963년 근로자의날법 제정 이후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이 됐다. 근로(勤勞)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봉사의 의미로 사용했다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퇴직급여 체불을 막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고의·반복적으로 퇴직급여를 체불해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에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지난 23일부터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데, 퇴직급여도 이 조항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임금체불에 원·하청 연대책임을 부여하고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체불 사업주로부터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대지급금을 회수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통과했다.이외에도 근로복지공단과 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에 노동이사제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을 허용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 목적에 추가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도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871
개정 노조법 매뉴얼 ‘사용자성 판단기준’ 담을 듯
노동계 반대에도 노동부 방향 기울어, 내용은 ‘안갯속’ … 하청대표노조 간 창구 단일화, 상급단체별 교섭 허용
내년 3월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관련 고용노동부 매뉴얼향방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노동부는 다음달 초순께에 매뉴얼 초안을 노사에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사용자성 판단기준 적시 여부와 교섭 방식이다.노동계 “사용자 교섭회피 우려”재계 “실질적 지배력 기준 판단해야”노동부 ‘노사관계·행정 안전성’ 추구2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실질적 지배력을 풀이한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매뉴얼에 넣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을 집행해야 하는 행정부로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기는 분위기다.사용자성 판단기준이 매뉴얼에 담길지 여부가 쟁점인 배경에는 노사의 심각한 불신이 있다. 노동계는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매뉴얼에 담는 순간 사용쪽의 회피기술이 발달할 것으로 본다. 매뉴얼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 방식으로 원·하청 지배방식을 재구조화해 교섭을 회피할 것이라는 의미다.과도한 걱정이라기엔 역사가 있다. 자동차·철강·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만연했던 불법파견 문제가 잇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으로 바로잡혀가자 기업은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법원 판결을 회피했다. 곳에 따라서는 100% 비정규직 공장까지 만들어져 판결 취지를 퇴색시켰다. 이런 작용이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성 판단기준이 공개되는 순간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노동계는 우려한다.반면에 재계는 사용자성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정 노조법상 하청노동자 사용자 기준인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문구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할 사용자가 맞는지를 가늠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노동부는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매뉴얼에 담는 방향으로 기운 분위기다. “법률의 적용 범위조차 설명하지 않는 것은 행정부로서 무책임하다”는 인식이 전제돼 있다. 개정 노조법 시행 뒤 노사 모두가 단기적으로 사용자성 여부를 따지는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여력이 있는 기업은 법률비용을 불사하고 법원행을 택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노동부로 숱한 질의가 쏟아질 수 있다. 그때그때 판단이 다르다면 노사관계 불안정을 부추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당신은 사용자”라는 판단을 내릴 근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른바 ‘행정적 안정성’이다.‘교섭의제-사용자성 판단기준’ 연동 가능성그렇다면 사용자성 판단기준은 어떻게 구성될까.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개정 노조법 매뉴얼 작업 과정에서 주목받았던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 판결을 참조해 판단 기준을 △하청노동자 노무가 원청사용자 운영에 필수적이고 사업체계 내에 편입돼 있는지 △하청노동자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사용자의 개입 정도 △원청사용자와 하청사용자의 관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큰 틀에서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4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모두 충족해야만 원청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더했다.다만 이런 논의는 노동부가 각 노사 단체를 만나는 초기 단계에서 나온 얘기다. 현재 어떤 수준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한 노동계 인사는 “체크리스트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은 초기 안을 폐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폭넓게 의견을 듣고 있는 모양새”라며 “사용자성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용자성 판단기준을 교섭의제에 따라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한 법원의 개별 판결을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산업안전과 관련한 교섭요구는 폭넓게 인정하되 고용과 관련한 의제는 제한적으로 보는 방식 등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선 한화오션 판결에서 하청노동자의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사내하도급 산업안전에 대해선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도 △불법파견 해소 △직접고용 요구 △자회사 전환 금지 △정규직 대비 차별 시정 △취업방해 금지는 교섭의제로 보지 않았다.다만 변화 여지는 있다. 한화오션 판결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전 옛 노조법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 개정 노조법은 별다른 조건 없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한다. 이를 적용하면 앞으로는 판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 유지할 듯또 다른 쟁점은 교섭 방식이다. 이 대목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역할 확대가 중요하다.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이 교섭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한, 노동위를 통한 쟁의조정 방식이 폭넓게 가동될 전망이다. 사용자성 판단기준이 개정 노조법의 외곽선을 그렸다면 교섭 방식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쉽지 않다.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 노동위는 기존의 교섭 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 경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는데 원청이 사용자 지위를 부정하면서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이 대목에서 노동위는 하청 노조가 요구한 교섭의제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실무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위가 주로 기업별 노사문제에 개입해왔던 만큼, 초기업관계에 가까운 원·하청 노사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점에서 시행령 개정이 뒤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동위는 그동안 하청 노조나 노동자의 원청 상대 구제신청 등에는 각하 결정을 내려왔다.‘상급단체별’ 하청 교섭단위도 주목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의제를 판단한 뒤 교섭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후 교섭단위 분리신청 방식으로 원청 노조를 제외하는 방안을 정부는 고려하고 있다.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려는 의도이나, 동시에 원·하청 공동교섭 형식을 제한하는 작용도 할 우려가 있다.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통해 하청 노조가 원청 노조와 별개의 교섭단위를 구성하면, 이후에는 같은 수준의 하청 노조들과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게 된다. 예를 들어 ㄱ원청의 하청업체 5곳 중 3곳에 노조가 있다면 3곳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이 된다. 이때 하청업체 1곳에 복수노조가 있더라도, 원청과 교섭하는 교섭단위를 꾸릴 때에는 업체별 교섭대표노조를 정한 뒤, 이들이 다시 모여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교섭대표노조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청업체 1곳당 교섭대표노조를 가린 뒤, 이들이 다시 원청과의 교섭단위를 구성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게 된다는 의미다.노동부는 이때 산별노조·연맹 또는 총연맹 수준의 교섭단위를 구성해 원청과 개별교섭하는 방식도 고려 중이다. 이를테면 금속노조는 금속노조끼리, 금속노련은 금속노련끼리 교섭단위를 만들어 원청과 개별교섭한다는 식이다. 총연맹 또는 산별에 따라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이 달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소수노조인 초기업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다. 다만 이 경우 현행 노조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노동부 또는 노동위가 노사 자율을 원칙으로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885
|
|
|
[판례]
사직서를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25두33276, 선고일자 : 2025-10-16
【요 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7.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면, 재심판정을 취소하더라도 노동위원회로서는 다시 구제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2.12.16.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22.12.31 자로 만료된다고 통보하였음. 원고는 2023.1.14.경 퇴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와 함께 “본인은 2022.12.31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직 처리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에도 서명하여 이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 및 재심신청(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 모두 기각되자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원고에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제출 경위 및 그 효력이 어떠한지, 그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관계가 원고의 구제신청 당시 이미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함. ◈ 대법원 2025.10.16. 선고 2025두332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5두332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피고보조참가인 *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25.2.6. 선고 2024누12793 판결 * 판결선고 : 2025.10.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2.12.16. 그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22.12.31 자로 만료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2023.1.14.경 퇴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와 함께 “본인은 2022.12.31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직 처리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에도 서명하여 이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3.1.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3.1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피고도 2023.6.1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나. 소송의 경과 1) 제1심은, 원고가 2022.12.31경 참가인의 사직서 작성 요구를 거절하였고, 퇴직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중 이 사건 사직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인용하였다. 2) 원심은, 제1심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참가인의 제1 상고이유) 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7.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면, 재심판정을 취소하더라도 노동위원회로서는 다시 구제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2023.1.1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그 전인 2023.1.14.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원고에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제출 경위 및 그 효력이 어떠한지, 그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관계가 원고의 구제신청 당시 이미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주 심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마용주
[행정해석]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818, 회시일자 : 2021-11-25
【질 의】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 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으로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여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임금 68207-735, 2001.10.26.).
|
|
|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 운영’
-10.27.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보험가입 촉진 안내 및 홍보 캠페인 실시
-도소매·음식점·조선업 등 4만 2천개 사업장에 전담인력 투입해 현장 점검 실시
-영세사업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지원제도 및 지자체 지원도 추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0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기간」을 운영하고, 미가입 사업장 발굴과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
이번 기간에 공단은 도소매·음식점·조선업 등 약 4만 2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을 투입해 현장 점검과 가입 안내를 한다. 또한 공식 누리소통망(SNS)과 언론매체를 통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창업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해 예비 사업주에게도 제도 알리기에 나선다.
공단은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더불어 전국 지자체와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가입 부담 완화에 지속 힘쓰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모든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고 강조하며 “공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507
고용노동부,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 돌입
- 고용노동부 10.29.부터 연말까지 산업안전 취약분야 테마별 집중점검주간 운영
- 1차, 1억 미만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10.29.~11.4.)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기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주간’을 매월 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점검주간」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하여 1주일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 최근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재래형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지난 10.20.(월) 열린 안전보건감독국장이 주재하여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에서 연말까지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점검 주간별로 특정 위험 분야를 정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첫 회차로 10.29.부터 1주간(10.29.~11.4.)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을 테마로 운영한다.
최근 건설경기의 하락에도 1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붕·비계·개구부 작업 등의 추락 예방을 위해 안전대·난간설치·작업발판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불시·중점 점검한다.
또한,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이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예방 활동 외에도 지방정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한 홍보·예방활동을 병행하여, ‘초소형’ 건설현장 노사의 안전의식을 강화하여 산업안전 감독의 현장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
|
본 메일은 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정보발송 메일로서, 자문사 임직원과 강의참여, 자문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등록된 회원님께 발송되는 메일입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