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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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상’ SK에너지 폭발사고, 노동부 ‘수사·근로감독’ 병행
전담팀 구성, 공장 전체 고강도 감독
사망자 1명과 부상자 5명이 발생한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한 근로감독에도 착수했다.노동부는 SK에너지 울산공장 정비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전담 수사팀을 15명으로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6일 오전 10시42분께 울산 남구 SK에너지 공장에서 정기 보수 작업중 폭발사고로 하청노동자 5명이 화상을 입고 원청노동자 1명은 발목이 골절됐다. 18일 오전 화상을 입은 하청노동자 1명이 숨졌다.노동부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투입해 이날부터 2주간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이번 감독은 사고 발생 공정뿐 아니라 SK에너지 울산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안전보건 관리조직, 작업허가 승인 절차, 협력업체 안전관리, 위험성평가 등 이번 사고의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노동부는 수사와 근로감독을 통해 드러난 안전조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김영훈 장관은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정유업체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매우 엄중한 일”이라며 “이번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감독을 통해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그에 따른 책임을 엄히 묻고 사고 원인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752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80만원 ‘역대 최대’
국가데이터처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 60세 이상 비정규직 300만명 최초 돌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180만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임금노동자의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7만7천원 증가한 320만5천원으로 집계됐다.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180만8천원으로 벌어졌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격차다.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89만6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만원 늘었는데, 비정규직은 208만8천원으로 4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8월 기준 비정규직은 856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명 증가했다. 정규직은 1천384만5천명으로 16만명 늘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38.2%로 지난해와 동일했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비정규직이 23만3천명 증가한 304만4천명으로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비정규직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5.5%로 전년 동월 대비 2.3%포인트 상승했다. 30대도 6만6천명 증가한 반면 40대(-10만6천명), 29세 이하(-5만8천명), 50대(-2만5천명)는 감소했다.성별로는 남성 비정규직이 365만명으로 3만5천명 증가했다. 여성은 491만8천명으로 7만4천명 늘었다. 비정규직 중 남성 비중은 42.6%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는데 여성은 57.4%로 0.1%포인트 상승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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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다218755 (2025. 9. 25.)
*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1다218755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원고 1 외 1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1인 * 피고, 상고인 :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3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1. 2. 5. 선고 2018나2062257 판결 * 판결선고 : 2025. 9. 25.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1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에 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의 2015년 단체협약은 신규입사자가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도록 하는 이른바 ‘유니온숍 규정’을 두면서 조합원의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상고심 계속 중인 2022. 12. 31. 원고 1의 정년이 도래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 1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고, 이 부분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연구소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그중 원고 1, 원고 8, 원고 11, 원고 1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는 소속 연구원들을 통하여 어떤 차량을 특정 근무일의 내구주행시험에 투입할지와 우선적으로 시험할지를 직접 결정하고 시험의 일정, 순서, 내용 등도 자주 변경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그와 같이 변경된 결정사항을 전달하였고, 급히 처리할 작업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해 바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그대로 수행하였을 뿐 피고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다.
2) 원고들이 수행한 내구주행시험 업무는 △△연구소의 신차 개발․연구 과정에서 기술 및 부품의 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들은 △△연구소 내의 시험로에서 시제차량 운행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파악한 문제점을 매일 또는 수시로 피고 소속 연구원들에게 보고․공유하였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부품 등이 교체되면 내구주행시험을 다시 실시하였다.
3) 내구주행시험 업무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와 시험의 일정, 순서, 내용 등은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이 사건 협력업체는 그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
4) 이 사건 협력업체는 후속 업체가 선행 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 기존 근로자로 하여금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고, 고유 자본이나 전문적 기술을 내구주행시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았으며,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도 못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별지 원고명단 생략)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경비원은 휴게시간에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지 여부
법제처 25-0485 (2025.09.17.)
1. 질의요지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서는 특수경비원(공항(항공기를 포함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 및 같은 조제3호나목 참조))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에서는 같은 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3호에서는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경비원은 휴게시간에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지(특수경비원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구역이 사업장의 일부에 국한되고, 취업규칙 등에서는 별도로 휴게시간의 이용에 관한 제한 및 경비구역 이탈 금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2. 회답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경비원은 휴게시간에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먼저 「경비업법」의 특수경비제도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던 청원경찰의 노령화·관료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과학화·전문화 등 효율적인 경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2001.4.7.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된 「경비업법」 개정이유 및 2000.11.21. 의안번호 제160366호로 발의된 경비업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으며(제14조제2항 및 제4항), 특히 특수경비원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는,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사 등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바(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를 종합하면 특수경비원의 업무는 국가중요시설 운영에 안전을 도모하고 방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한 공공성과 특수성이 있다(헌법재판소 2009.10.29. 선고 2007헌마1359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데(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4509 판결례 참조),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사용자가 같은 법 제5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의 최저기준과 그 기준 위반에 대하여 벌칙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계속적 근로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 능률을 증진시키며 재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3.27. 회신 15-0068 해석례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같은 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제3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서는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는 같은 법에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에 관한 법상 최소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되(법제처 2015.7.9. 회신 15-0344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것인바(부산고등법원 2017.12.13. 선고 2015나56314, 2015나56321, 2015나56338(병합) 판결례 참조),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수경비제도와 휴게시간의 목적, 관련 규정의 내용·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수경비원은 업무의 공공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이나 제54조의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되는 휴게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만약 이 사안의 휴게시간에도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특수경비원에게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이 아니라 오히려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서울고등법원 2019.4.19. 선고 2018누66212 판결례 참조),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경비원은 휴게시간에는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시간과 구분되는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되는 휴게시간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6.8.19. 회신 16-0239 해석례 참조), 이러한 휴게시간의 이용에 대한 제한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경비원은 휴게시간에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25-0485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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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은 절도”, 10월 23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 상습체불사업주 신용제재, 명단공개 중 출국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시행
- 범정부 TF 개최, 「임금체불 근절 대책」 이행상황 점검
오늘(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되며,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하여 지난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 법무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특히,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구조적 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산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조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9월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이 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라면서 “산업현장에서 새로이 시행되는 법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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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채용플랫폼 함께 허위·과장 구인공고 근절 나선다
- 고용노동부 차관, 주요 채용플랫폼 대표와 해외취업 구직자 피해 예방 및 구인공고 모니터링 고도화 방안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0월 22일(수)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안전한 채용환경 조성을 위한 채용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한 청년 해외취업 사기·피해 사건을 계기로, 민간 채용플랫폼의 허위·과장 구인공고 관리 강화 등을 위한 민-관 협업 방안 및 정부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아울러 청년층 고용 여건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청년고용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민간 고용시장 동향과 채용 경향 변화에 대한 현장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간담회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브레인커머스, 원티드랩 등 주요 채용플랫폼이 참석해 ▴구인공고 모니터링 강화 방안(한국직업정보협회), ▴최근의 민간 고용시장 동향 및 채용 경향(잡코리아) 등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한국직업정보협회는 잘못된 구인정보로 인한 취업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공공-민간 거짓구인광고처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속 대응 체계마련, 사회초년생 대상 체계적인 취업 주의사항 교육, 구인공고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구인공고를 통한 구직자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토대로 민간 취업플랫폼과 정기 점검 및 공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구인공고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노동시장과의 첫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구인정보는 순식간에 범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며, “청년의 일자리와 생명을 지키는 일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민관 협업을 통해 청년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이고 정밀한 구인공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고용서비스정책과 박찬영(044-202-7365), 여승연(044-202-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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