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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 5일 미만 근무자 주휴수당, ‘1주 근로시간÷5일’로 계산”
격일제 노동자 주휴수당 첫 법리 제시 …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 관행 뒤집어
격일제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주 5일 미만 노동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1주간 총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 관행을 뒤집은 결정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8월 경남 진주의 택시회사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근로일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인 경우, 유급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눈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심은 격일제 기사에게도 8시간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이 적은데도 동일한 주휴수당을 받는 불합리가 있다”며 파기했다.최저임금 회피 위한 ‘근로시간 쪼개기’서 비롯이번 사건은 2010년 이후 택시업계의 최저임금 회피 관행에서 비롯됐다. 당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사납금 초과 수입’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자, 피고 회사는 노사 합의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4시간→3시간30분→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였다. 법원은 이를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후 쟁점은 이후 주휴수당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가로 모였다.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시간제·격일제 노동자의 주휴수당 산정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1주간 총 근로시간에 비례해 조정하는 등 다양한 해석이 혼재했다. 원심은 “유급 주휴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같아야 한다”며 격일제 노동자에게 8시간분 주휴수당을 인정했다.대법원 “주 5일 미만 근무자에게 같은 주휴수당 불합리”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만 정한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5일로 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수를 5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만약 시급이 1만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동일할 경우 주 5일 근무제 노동자는 주휴수당으로 8만원을 받지만, 격일제 노동자(소정근로일 월 13일)는 4.75시간만 유급 주휴시간으로 인정돼 주휴수당이 4만7천500원으로 줄어든다. 주휴수당이 주 5일제 노동자보다 3만2천500원 적어지는 셈이다.시간제 노동시장에도 파급효과이번 판결은 편의점·식당·카페 등 시간제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시간제 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휴수당이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들 경우 주휴수당 회피를 위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쪼개는 ‘쪼개기 채용’ 관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609
예술공연업 체불임금 131억원, 3년간 3배 증가
손솔 의원 “예술인도 간이대지급금 제도 활용할 수 있어야”
공연단체나 공연 기획업, 영화 제작업 등 예술 관련 업종에서의 임금체불액이 13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손솔 진보당 의원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술공연업 임금체불액은 131억8천200만원에 달했다. 2021년 45억4천400만원에 비해 2.9배 높아진 수준이다. 임금체불 인원도 증가 추세다. 2021년 751명이었던 인원은 지난해 1천790명으로 2.3배 늘었다.업종별로 살펴보면 영화·비디오물·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에서 임금체불액과 인원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체불액은 98억9천600만원, 체불인원은 924명을 기록했다. 2021년 각각 32억6천200만원, 434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제작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 기획업, 공연단체 업종에서도 체불 금액과 인원이 2021년에 비해 늘었다.예술인들이 복지재단에 신고하는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에서도 임금체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받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 유형별 신고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으로 접수된 신고는 2023년 기준 모든 신고 169건 중 99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2024년에는 194건 중 137건(70%)이었고, 올해는 8월 기준 241건 중 139건(57%)이었다.예술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체불사업자를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체부는 고용노동부가 공시한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돼 있거나 임금체불로 형집행 중인 사업장을 공모사업에서 배제하고 있다. 명단에 오르는 사업주는 공개일 기준 3년 이내 2번 이상 임금 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자, 공개일 기준 1년 이내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인 사업장만 공개하고 있다. 소액으로 여러 번 체불한 사업자, 한 번이지만 다액을 체불한 사업자 역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예술인도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사용자가 임금을 주지 않으면 국가가 1천만원 한도에서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에서 예술인은 배제돼 있다. 대지급금 재원은 사업주 산재보험에서 징수되는 임금채권부담금과 사업주 변제금인데, 예술인 산재보험 의무화가 추진되는 만큼 명분도 충분하다는 것이다.손솔 의원은 “임금체불 사업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인 노동부와 협력해 임금체불 사업자를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예술공연업 체불의 다수가 수익배분 거부 형태인 만큼 예술인도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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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ㆍ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다276369 (2025. 9. 26.)
* 사 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2다276369 근로에관한 소송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명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문호세 외 1인 * 피고, 상고인 :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함승완 외 2인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0나23836 판결 * 판결선고 : 2025. 9. 2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에 대하여(제1 상고이유)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ㆍ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ㆍ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피고의 △△군 소재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의 구내식당에서 조리ㆍ배식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 소속 근로자인 영양사 등이 식단(메뉴)을 결정하고, 식재료의 종류와 비율, 간단한 조리 방법 등이 기재된 작업지시서 또는 주간메뉴표(이하 ‘작업지시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사내협력업체에 제공하였다. 피고 소속의 영양사는 조리ㆍ배식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는데, 간단한 지시를 통해서도 원고들의 작업 방식과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그 소속 영양사를 통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들의 조리ㆍ배식 업무는 피고의 본래 업무인 타이어 제조ㆍ생산 업무와 구별된다. 그러나 △△공장의 근무형태, 근무인원 수,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는 구내식당을 운영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 소속의 영양사 등이 담당한 식단 편성, 식재료 구매ㆍ검수 업무와 원고들이 담당한 조리ㆍ배식 업무는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이다. 구내식당 업무를 중심으로 볼 때,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
3)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일, 근무시간 등에 맞추어 조리ㆍ배식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가 식자재 비용 등 구내식당의 주요 경비를 부담하였으므로, 사내협력업체에 지급한 도급비는 주로 인건비라고 볼 수 있어, 사내협력업체가 근로자의 수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내협력업체가 원고들을 비롯한 그 소속 근로자들과 노사협의회 등을 통한 협의를 거쳐 근로자들의 근무조건 등을 결정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세운 구내식당의 전체적인 운영체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4) 사내협력업체의 업무 범위가 조리ㆍ배식 업무로 한정되었고, 원고들을 비롯한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일정 정도 전문성ㆍ기술성을 보유하였으나 높은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소속의 영양사 등이 식단을 결정하고 작업지시서 등을 작성ㆍ제공하였으나, 작업지시서 등의 주된 내용은 재료의 종류와 비율, 간단한 조리 방법에 관한 것일 뿐 구체적인 작업의 방식, 요령, 순서 등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 소속의 영양사가 조리ㆍ배식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요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요청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원고들과 어떠한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의 영양사 등이 원고들에 대한 근태관리, 평가 등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가 위 작업지시서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그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원심도 인정한 것처럼 원고들의 조리ㆍ배식 업무는 피고의 주된 업무인 타이어 제조ㆍ생산 업무와 명백히 구별된다. 구내식당 업무를 중심으로 보더라도, 피고 소속 영양사 등은 식단의 선정과 식재료의 조달ㆍ검수 업무를, 원고들은 조리ㆍ배식 업무를 각 수행함으로써, 피고 소속 근로자인 영양사 등과 원고들은 각자 담당하는 업무가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었고 서로 대체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은 기본적으로 식사 인원을 기준으로 지급되었다. 원고들은 △△공장 근로자들의 식사시간에 맞추어 조리ㆍ배식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구내식당을 도급 방식으로 운영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 인원 수 또는 근로시간을 비롯한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내협력업체는 노사협의회 등을 통한 협의 절차를 거쳐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근무조 편성 등에 대한 결정권한을 일정 정도 독자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라) 사내협력업체의 업무 범위는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조리ㆍ배식 업무의 이행으로 한정되었고, 원고들이 조리ㆍ배식 업무 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심으로서는 피고 소속의 영양사 등과 원고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는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시ㆍ명령을 하였는지, 일반적 작업배치권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근로조건 및 그에 대하여 자백이 성립하였는지에 대하여(제2, 3 상고이유)
가. 관련 법리
1) 재판상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신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법률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참조).
2)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개정 전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개정 전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다면, 개정 전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2829, 222836 판결 참조).
한편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정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근로조건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원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정 파견법은 개정 전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과 같이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 개정 전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제정 파견법의 해석으로도 도출될 수 있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지, 근로조건의 기준을 새롭게 정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앞서 본 개정 전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2020. 3. 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원고들과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산정ㆍ청구하였다.
2)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제1심 제6회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액수가 원고들 주장과 같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제1심에서부터,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자가 공동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투었고, 원심에서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가 수행한 타이어의 제조․생산 업무와 원고들이 수행한 조리․배식 업무는 그 업무의 내용, 성격이 다르다고 다투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제1심 제6회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은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가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맞다면, 임금 또는 손해배상 액수에 관한 원고들의 계산내역은 맞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앞서 본 소송 경과와 피고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기능직 근로자가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그 적용되어야 할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대한 주장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근로조건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들이 주로 수행한 타이어의 제조ㆍ생산 업무는 원심도 인정한 것처럼 원고들의 조리ㆍ배식 업무와 구별되고, 이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원고들과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의 업무 범위, 내용, 근무형태, 노동 강도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를 원고들과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로 볼 수 있는 피고 소속의 다른 직군 근로자가 있는지를 심리ㆍ판단하였어야 한다. 또한 만일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다면, 원고들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지 아니함을 전제로 그 밖에 다른 적합한 근로조건이 있는지, 그 근로조건을 원고들과 피고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심리ㆍ판단하였어야 하고, 그렇게 하여도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다면 원고들에 대하여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가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라는 점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원고들의 임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도 자백의 성립 여부 및 고용간주,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마. 한편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상고심 계속 중 원고 2의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한 사실, 피고의 단체협약에서는 조합원의 정년을 60세의 연말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다만 위 단체협약이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 외에 다른 직군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는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피고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피고 취업규칙상 다른 직군 근로자의 정년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이 사건 소 중 원고 2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여야 함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
[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행정해석 변경
여성고용정책과-003 (2025.09.30.)
1.「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행정해석을 다음과 같이 변경·시달합니다.
가. 변경 이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6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시간 단위로 부여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시간으로 산정)하되 임금은 단축 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의 행정해석에 대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보다 이중으로 혜택을 받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민원 제기와 재검토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해당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
나. 변경 근거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1일 2시간까지 근로시간이 면제되어 실근로시간이 단축되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님*(법적 성격은 통상 근로자에 해당함)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는 근거
-단축 후 근로조건(근로시간 포함)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 서면 미작성
-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임신 근로자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이 아니라, 같은 법 제74조제7항(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위반으로 조치, 초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미발생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모는 경우 임금 삭감이 금지되므로 통상임금 인상 문제 발생
2) 법률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해 1일의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3)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로 가정)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일 즉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간 단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나 연차 유급휴가 외의 휴가 사용, 결근, 조퇴, 지각 등의 경우에도 그 결과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처리하는 등 통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다. 변경 내용
1) 변경 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연차 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한 경우 1일 6시간 사용으로 산정하며,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한 경우에는 부여한 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단,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이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2) 변경 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로 가정할 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1일 단위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1일 즉 8시간(단축 전 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고,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 사용 후 남는 휴가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는 등 통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산정(단, 임금은 단축 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2.이에 따라, 이 행정해석과 다른 취지의 종전 행정해석*은 모두 폐기하며, *여성고용정책과-5185(2018.12.12.),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25.4.) 등
-이 행정해석은 시달 이후 사용하는 연차 유급휴가부터 적용하오니,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여성고용정책과-003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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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교대제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한 기획 감독 실시
- 교대제 및 특별 연장근로 반복 사용 제조업체, 항공사 등 약 50개사 대상
- 「노동·산안 합동 감독」으로 ‘노동시간 위반 근절’과 ‘재해예방’을 동시에
- 자체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컨설팅, 장려금 등 맞춤형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0.16.부터 약 두 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 노동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산업재해 위험도 높아지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대제 활용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집중 감독에 나선다. 이번 감독에서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익명제보센터」운영(7.28.~8.31.) 결과, 대표적 교대제 근무 중인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가․휴게 보장 등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병행한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채용지원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노사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장시간 노동 개선 선도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사업장 외에도 소기업이나 생명․안전 업종, 맞교대 등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교대제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김영덕(044-202-7616), 최주환(044-202-7530),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612), 오성곤(044-202-7533),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4-202-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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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고려아연 안전교육센터’에서 산업현장의 화재, 추락 등 위험 상황에 대비, 안전 수칙·대응 방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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