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
|
|
‘정년연장·주4.5일제’ 123대 국정과제 확정
세종 첫 국무회의서 ‘국정과제 관리계획’ 의결 … 이 대통령 “국정과제 나침반 삼아 국민 삶 변화”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과 일터 기본권 보장, 초기업별 교섭 촉진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 주 4.5일 근무제 추진 등 연간 실노동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단축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됐다.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면서 앞으로 5년간 새 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국정과제(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고용노동 분야는 국정기획위가 제안한 내용 그대로 최종 확정됐다. 123대 국정과제 중 고용노동부 소관 국정과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통합과 성장이 혁신적 일자리정책 등 6개다.노동계가 중점 요구하고 있는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추진”을 제시했다.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등 정의로운 노동대전환 지원,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규제 완화 등 고용허가제 개선도 담았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에 더해 일터 기본법 제정, 5명 미만·초단시간·근속 1년 미만 노동자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임금체불 근절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완화 등을 기대했다.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실질화, 산업별·지역별 교섭 촉진, 산업별·지역별·업종별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도 제시했다.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지원 시범사업 실시, 국제노동기구(ILO)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 추진, (가칭)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주거·복지·돌봄·교통 지원 등 사회임금으로 지역 정주여건 개선,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 복원과 청년부터 생애 1회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신설도 눈에 띈다.세종에서 처음 열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 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256
‘고위험사업장 2천곳’ 집중 지도·점검
안전보건공단 다음달 말까지 실시 … AI·빅데이터 활용해 사업장 선별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이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위험사업장 2천곳, 이른바 ‘레드(RED) 2000’을 선정해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집중 관리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레드(RED) 2000은 공단이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해 선별한 2천개 고위험사업장이다. 공단은 AI의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망사고 다발 공정 진행 건설현장 △위험 기계·기구 보유 사업장 △하수·폐수 처리시설 보유 제조업 △외국인 신규 고용 또는 증가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급히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사업장을 선정했다. 또 다음달 말까지 예방 사업을 통해 5대 핵심 위험요인(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을 선제적으로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공단은 산업안전 분야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고위험군을 정밀하게 표적화하고,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 AI 예측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다. 산재 이력, 위험 기계·기구 현황 등 고위험사업장의 데이터 특성을 AI가 학습해 개별 사업장의 정보와 비교·분석해 위험도 수치화(0∼1)를 통해 예측하는 시스템이다.김현중 이사장은 “AI·빅데이터 기반의 ‘고위험사업장 예측 시스템’은 산재 예방의 효율과 성과를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라며 “산재 취약 분야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194
|
|
|
[판례]
1.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다273803, 선고일자 : 2025-09-11
【요 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2.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 등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은 피고와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산하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레지던트)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① 원고들이 제출한 근무시간표에 기재한 근무시간은 그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② 피고가 지급한 급여는 1주 40시간의 근로의 대가이며 위 급여 외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대법원 2025.9.11. 선고 2019다273803 판결 [임금] ◈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9다273803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2인 * 피고, 상고인 : 재단법인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8.20. 선고 2018나2045580 판결 * 판결선고 : 2025.09.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제1 상고이유 관련)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피고와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산하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전공의로 원심 별지 1 내지 3 각 [표1] 근무시간표(이하 ‘이 사건 근무시간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근무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1) 피고 병원에서 작성한 전공의 근무표는 ‘근무시간 중 쉬는 시간은 없고 정해진 구역에서 직접 진료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중 사유 없이 이탈시 1달치 OFF(휴무)를 취소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근무시간 동안 짧게는 몇 분 간격으로 계속하여 환자를 진찰하거나 처방하는 등의 진료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진료를 장시간 멈추고 휴식 등을 취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원고들이 근무한 응급의학과는 응급실의 특성상 다른 과와 달리 24시간 내내 환자가 방문할 수 있다. 4) 원고들이 각종 학술행사나 해외연수 참여, 개인적인 논문 작성, 시험 준비 등에 투입한 시간은 이 사건 근무시간표상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나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월 급여에 포함된 임금의 범위 및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제2 상고이유, 제3상고이유 중 일부 관련) 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2.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 등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지급한 급여가 1주 40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전제한 후, 위 급여 외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계약의 해석이나 묵시적 포괄임금약정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통상임금의 범위 및 당직비 등의 공제 여부(제3 상고이유 중 일부 관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업무수당, 전공의업무성과급, 상여금, 상여소급, 명절상여, 전공의당직비, 당직비, 고정시간외수당, 연구수당, 통신비, 특진수당 등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전공의당직비, 당직비, 고정시간외수당이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어서 원고들의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본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각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경필 주 심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이숙연
[행정해석]
근로계약기간이 입사일로부터 임원의 임기종료까지인 비서와 수행기사가 임원의 임기연장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82 (2022.03.16.)
[질 의]
□ 당사는 임원을 보좌하는 비서와 수행기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면서 해당 비서와 수행기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로부터 임원의 임기종료까지로 하고 있으며, 임원의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음
□ 임원의 임기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인 비서와 수행기사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 아니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임원의 임기종료시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비서와 수행기사가 개별 임원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당사자로서 체결하는 것이고, 임원을 보좌하는 업무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 중 하나로서 임원의 임기에 따라 당연히 단절되거나 종료되는 한시적이거나 일회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임원을 보좌하는 비서와 수행기사를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임원을 보좌하는 비서와 수행기사가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
|
노동부·국토부 장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하 ‘노동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는 9월 18일(목) 오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시공사: 효성중공업(주)(도급순위 27위), 시공금액: 1,652억원
노동부와 국토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8월 11일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 중으로,
당해 현장에 대해서는 두 부처 장관이 직접 단속 현장을 찾아 △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 근로자 채용경로 등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불법하도급이 있는지 단속하고, △ 위험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 △ 임금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도 함께 점검했다.
합동점검을 마치고 김영훈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각 하도급 과정에서 줄어드는 이윤 충당을 위해 비용을 무리하게 감축하면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건설현장의 관행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리프트를 타고 최고층 작업장까지 직접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계단 난간 미설치, 자재 인양구 덮개 설치 미흡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현장을 즉시 시정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은 행·사법 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더불어 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라고 지시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343
건설업, 「노동·산안 통합 감독」으로 ‘체불 청산’과 ‘재해 예방’ 동시에 잡는다
-5개 지방관서 100여명 감독팀 구성, 노동·산안 합동 감독 첫 시행
-임금체불 청산 외 불법하도급 적발, 산업안전 분야 사법조치 및 과태료 등 부과
감독 결과, 임금체불, 임금직접불 위반, 불법하도급,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총 63개소에서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분야별 위반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노동관계법령 주요 위반 사항 ]
임금체불은 총 34개소에서 38.7억(1,357명)을 적발하고, 근로자 1/3 이상 다수·고액 체불 업체 1개소(6.2억)는 범죄인지 했다. 그 외 26개소의 체불액 33.3억(1,004명)은 신속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감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즉시 청산했다. * 7개소(3.2억)는 현재 시정 중
체불 사유로는 대부분 임금 및 각종 수당 등을 미지급하거나,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금 사정을 이유로 미지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 전환 등을 통해 전액 청산토록 지도했다.
아울러, 7개소의 전문건설업체에서는 근로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히 찾아 법 위반 사항이 개선되도록 시정조치 했다.
[ 산업안전분야 주요 위반 사항 ]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총 25개소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2개 사업장은 사법 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1억 1,752만원을 부과했다.
▴굴착기에 달기구(훅해지장치) 미부착,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중 근로자의 출입 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유도자 미배치 등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즉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적 사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
|
|
본 메일은 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정보발송 메일로서, 자문사 임직원과 강의참여, 자문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등록된 회원님께 발송되는 메일입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