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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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 출범, 연내 로드맵 발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주 4.5일제 추진과 관련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댄다. 연내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노사정이 단축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1천874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1천717시간)보다 157시간이 길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는 주 4.5일제 추진을 비롯해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노동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 개선 △연차일수 확대 포함 연차휴가 개선 △퇴근·공휴일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등이 포함됐다. 추진단은 국정과제 중심으로 △포괄임금 금지,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단 구성과 운영계획, 노동시간 단축 현장 사례 발표, 쟁점과 개선 방안, 향후 추진방향 등이 논의됐다.
불법 포괄임금 신고해도, 기소는 겨우 ‘10%’
노동자가 불법 포괄임금 체불 피해를 노동청에 신고해도, 체불 사업주가 법원에 실제 기소되는 비율은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근로기준법 5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된 사건은 2천705건에 달했다.
그런데 신고된 사업주가 법원에 기소까지 된 사건은 겨우 114건에 그쳤다. 전체 2천705건 중 법 위반이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행정종결사건(1천400건)과 현재 처리 중인 사건(97건)을 제외하더라도, 기소율은 10.3%(1천208건 중 114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셈이다.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는 5년 반 동안 불과 1건밖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2021년, 2022년, 지난해, 올해 1~8월에는 아예 없었고, 2023년에만 단 한 건의 강제수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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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전년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평가급은 당해 연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
대법원 2020다219454, 2020다219461(병합), 2020다219478(병합) (2025. 8. 28.)
(1) 실적평가급은 전년도 12월 31일 재직하고 전년도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직원에게만 지급되는데, 그와 같이 재직조건과 근로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전년도 12월 31일 재직하던 퇴직자에게는 전년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반면, 당해 연도 입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적평가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와 같이 실적평가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의 직원보수운영규정은 실적평가급에 관하여 최소한도의 지급률이나 금액에 관하여 정하지 않았다. 2010년도, 2011년도분 실적평가급에 비하여 2012년도분 실적평가급의 지급률이 변동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실적평가급의 지급률은 당해 연도에 비로소 정해지는 것으로 볼 소지가 크고,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하기로 정한 최소지급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실적평가급이 당해 연도에 대한 임금이라는 잘못된 전제 아래 당해 연도에 비로소 정해진 최소 지급률에 상응하는 부분은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최소지급분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행정해석]
사업 종료 예정인 상황에서 계약기간 만료 예정인 기간제근로자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955 (2024.04.15.)
□ 2025년 1월 카페사업 종료 예정인 상황에서 2024년 8월 2년 계약기간 만료 예정인 기간제근로자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2025년 1월까지 사용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25년 1월 카페 사업이 종료될 것이 명백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정 근로자와 그 종료시점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955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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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이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관련 세부 실행과제를 논의했다.
공단은 22일 오전 경기 광명에서 김현중 이사장을 비롯한 전국 31개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공단은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소규모 사업장 안전 역량 향상 △외국인 노동자 등 산재취약계층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안전의식 확산 등과 관련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공단이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의 핵심주체가 돼 안전한 일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지역별 사고사망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산재예방 사업이 최일선 노동자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단의 모든 기술지원 사업 시행시 노동자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현중 이사장은 “공단은 전사적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을 통해 반드시 산재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산재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의식을 확산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 이행으로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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