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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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1위 지자체 경기·서울
전체 체불 액수·인원 중 절반 이상 … 노동부·지자체 다음달 합동단속
임금체불 액수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 체불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7일 발표했다. 광역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올해 7월 기준 체불임금 총액은 1조3천421억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3만명이다. 17개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천540억원(4만3천200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천434억원(4만7천명)으로 두 번째다. 그 외 시·도의 체불 규모는 39억~756억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6천974억원, 52.0%)을 차지했다. 체불노동자 규모를 봐도 서울(4만7천명, 27.2%))이 1위, 경기도(4만3천200명, 25.0%)가 2위로 전체의 52.2%다.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체 분포를 보면 경기도는 25%, 서울은 18.8%를 차지했다. 노동자 비중도 경기도(24.3%)와 서울(22.8%) 순서대로 많다.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건설업에서 체불규모가 많았다.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규모가 많았다.노동부는 “임금체불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 체불 예방 효과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10월에는 자치단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079
26일 파업 금융노조 “주 4.5일제 도입해야”
기자간담회서 “금융권은 법개정 없이 시행 가능”… “사용자, 대통령 공약에도 교섭 안 나서”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한 금융노조(위원장 김형선)가 사용자쪽이 주 4.5일 근무제 도입에 합의하지 않으면 26일 전면 파업하겠다고 했다.김형선 위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노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수 경기 진작과 저출생 문제 해결 단초가 주 4.5일제”라며 “정부 재정 지원 없이도 노사합의로 주 4.5일제 시행이 가능한 금융노조에서부터 도입해 논의를 촉발하자는 것이다”고 파업 배경을 설명했다.금융 노사는 2025년 산별중앙교섭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노조는 금융권에서는 정부 재정 지원 없이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주 4.5일제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점, 논의를 촉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올해 교섭은 임금교섭인 만큼 단체교섭 사항인 주 4.5일제 의제가 아니고, 법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김 위원장은 “주 4.5일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한국노총 위원장을 통해 대통령에 우리 요구를 전달했는데도 사용자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정부의 말 한 마디에 움직이더니, 이제는 대통령 공약사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 매우 유감이고 지적받아야 할 사항이다”고 비판했다.그는 “사용자가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 개선안이 나오는지에 따라 총파업과 관련된 일정이 변동될 수는 있겠으나 현재까지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으로 바꿔 고객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수용할 수 있다고 한 만큼, 사용자의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금융 노사는 지난 4월부터 교섭을 시작했다. 7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두 차례 조정을 거쳐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이달 1일 전 조합원 투표를 통해 94.98% 찬성율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에도 꾸준히 주 2회 실무 교섭을 이어 가고 있다. 15일과 23일 대대표교섭이 예정돼 있다.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26일 노조 파업이 예상된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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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서 정한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4구합3326, 선고일자 : 2025-07-25
◈ 서울행정법원 2025.7.25. 선고 2024구합33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 사 건 : 2024구합33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25.06.13. * 판결선고 : 2025.07.25.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7.29.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중앙2024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근로계약기간을 2023.**.*.부터 2024.*.*.까지, 월 급여를 2,42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구리시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시설관리 및 미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센터의 관리자인 D 센터장은 2023.12.27. 원고에게 업무 미숙 및 태만 반복을 이유로 2023.12.3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서면통보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 원고는 2024.1.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4.1.2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E(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와 면담을 하였고,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D 센터장이 절차를 잘 모르고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한 것이고,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니 출근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2.7. 화해권고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화해조건에 관한 견해 차이로 화해가 불성립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24.2.7. 및 2024.2.8.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통보가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센터에 출근하여 업무에 복귀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 원고에게 2024.1.1.부터 2024.2.7.까지의 임금 상당액 명목으로 2,802,077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24.2.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희망하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담당조사관은 2024.4.8.자 금전보상조사보고서에서, 이 사건 회사의 금전보상액을 3,218,483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6,020,560원 -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임금 상당액 2,802,077원)으로 산정하였다. 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4.8. ‘이 사건 회사의 진정성이 있는 이 사건 복직명령으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경기2024부해***),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7.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하였다(중앙2024부해***,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해지통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복직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복직명령을 이유로 원고의 구제이익을 부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하 ‘임금 상당액’이라 한다)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3.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참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일 전인 2024.2.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2024.1.1.부터 2024.2.7.까지의 임금 상당액 명목으로 2,802,077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를 원고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고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는 여전히 이 사건 해지통보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한편, 이 사건 회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등에서 이 사건 해지통보가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해지통보는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행정해석]
특정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978 (2022.09.23.)
[질 의]
□ 3년이나 5년, 10년 등 특정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퇴직금, 휴업수당 및 각종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일상적 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가깝게 산정되어야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할 것임(임금 68207-289, 1994.07.01.).
□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상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지우고 있기는 하나 근로자 개인의 우연하고도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바, 근로의 대가성이 부인되는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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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악습 근절,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9.10.(수) 「임금체불정보심의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고, 9.11.(목)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7명)
명단 공개 대상자는 51명, 신용제재 대상자는 80명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5.9.11.~’28.9.10.)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306
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위한 협력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9일(화) 16:30,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방향 ]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는 이웃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공감하면서,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첫째,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체계 및 제도를 개선한다.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의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숙련 및 체류안정성 제고를 위해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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