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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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시행 앞두고] 현장 안착 위해 노동부 ‘현장지원단’ 운영
재계·노동계 소통창구 각각 마련해 의견 수렴 … 원·하청 교섭 컨설팅 등 지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정부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장지원단은 노사협력정책관을 단장으로 총괄팀장 산하에 △소통창구팀 △현장지원팀 △노사불법행위대응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우선 소통창구 TF를 마련해 재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한다. 재계는 경총을 중심으로 주한외국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중심으로 우려와 쟁점을 모을 예정이다. 취합한 의견은 필요시 법리 검토를 거쳐 매뉴얼·지침에 반영한다. 재계·노동계 별도 창구를 운영하되 필요하면 노사정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체계도 검토할 예정이다.또 지방관서별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은 권역별 주요 업종·기업을 진단하고 교섭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 과정을 통해 업종별 교섭모델도 발굴한다. 특히 조선업 등에 대해서는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한 테이블에 모여 하청노동자 보호와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는 모델을 만들어 확산할 계획이다.불법행위 모니터링 전담팀도 꾸려진다. 교섭 방해나 불법점거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김영훈 장관은 “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을 해 법 시행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을 계기로 원·하청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된 만큼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922
‘추석 전 임금체불 없어야’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예년에 비해 운영 기간 두 배 확대 … 김영훈 장관 “체불 근절 대책 조만간 발표”
정부가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6주간 운영한다. 예년에 비해 운영 기간을 두 배로 확대하고 체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이달 29일부터 10월2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최소한 명절 전만이라도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기조하에 운영 기간을 기존 3주에서 6주로 확대한 게 특징이다.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열고,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전화(1551-2978)도 개설한다.또한 청·지청별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불 스왓팀(SWAT Team)’을 구성해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갈등이 발생했을 때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 지도를 할 계획이다. 4대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신고사건이 다수 발생한 체불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 발생 여부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근로감독과 연계하기로 했다.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적극 안내·지원한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은 임금 절도·사기와 다름 없다”며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청장·지청장부터 직접 현장에 나가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전국 기관장에게 지시했다. 김 장관은 “매년 실시하는 명절 전 체불 집중 청산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보다 근본적인 체불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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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3다216777, 선고일자 : 2025-08-14
【요 지】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이하 ‘최소지급분’이라 한다)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당해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면, 그 성과급은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한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시기인 당해 연도가 아니라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거나 퇴직한 사람들인 원고들은, 지급 대상기간을 전전년도 12.16.부터 전년도 12.15.까지(이하 ‘전년도’)로 정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된 기본성과급(내부평가급 포함, 이하 같음)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기본성과급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전년도 임금으로 전제하면서, 기본성과급은 기존에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장려금 중 최소지급분(기준임금의 200%)이 전환된 것이라고 보아 그 전액(기준임금의 200%)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를 전년도 통상임금이 아닌 당해 연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지급 대상기간이 2010년까지인 장려금 중 기본임금의 200% 상당액이 최소지급분에 해당하더라도, ① 피고의 보수규정에는 정부 지시가 있는 경우 장려금을 포함한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기본성과급의 최초 지급 대상기간인 2011년 당시 피고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정부지시 등에 따라 기본성과급 등을 차등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의 보수규정 등은 기본성과급의 지급률을 원칙적으로 200%로 정하면서도 이를 사업소 및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④ 실제로 피고가 2012년분 기본성과급을 133~267%로 차등하여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이 장려금과 동일하게 기준임금의 200%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단,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년도 통상임금에 포함),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행정해석]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단서규정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경우’와 부서별’의 의미는?
노사관계법제과-1967 (2022.09.01.)
[질 의]
□ 근로자참여법(법률 제18927호로 개정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위원선거인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 위원선거인의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이때 단서규정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경우’와 부서별’의 의미는?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27호로 개정된 법률, 이하 ‘근참법’이라 함) 제6조제2항에서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위원선거인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음.
□ 근참법 제6조제2항 단서규정의 취지는 부서간 이질성이 크거나 사업장의 수가 많아 직접선거를 통한 근로자위원 선출이 곤란하고 근로자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간접선거로써 그 단점을 보충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인바,
- 현실적으로 개별 사업(장)의 특성이 다양하여 근참법 제6조제2항 단서규정의 ‘부득이한 경우’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노사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근로자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에 대해 논의하여 결정·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 근참법 제6조제2항 단서규정 중 ‘부서별’의 의미는 직제의 구분뿐만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별, 사무직과 기술직 또는 기능직 등 그 특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이해함이 타당할 것이나,
- 귀 질의상 예시인 교섭단위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교섭을 위한 단위라 할 것이므로 이는 개정 근참법 제6조제2항 단서규정의 부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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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지급 의무를 명확화
- 작업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에 신고토록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2> 농도 측정 결과 등을 기록(영상물 포함)하고 3년간 보존
산소ㆍ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록ㆍ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하다.
<3>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 신고
감시인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4>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교육
사업주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243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안착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방안 발표
- 개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①의견 수렴 ② 교섭 지원 ③ 불법행위 엄단 -
<1> 경영계·노동계 면밀한 의견 수렴
고용노동부는 현장지원단을 통해 경영계·노동계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TF)를 마련한다. 법 시행과 관련하여 각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 쟁점 등을 모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필요시 법리적 검토를 추진한 후 매뉴얼과 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노사단체와 협의해 소통창구 TF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나간다.
<2>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 지원
현장지원단은 원·하청 교섭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섭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지방관서별로 현장지원단를 구성하여,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기업들을 진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하청 교섭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 과정을 통해 업종별 교섭모델도 발굴해 나간다. 특히 국내 조선업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원·하청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원청과 하청의 노사가 한 테이블에 모여 하청노동자 보호와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새로운 노사 상생의 모범 모델을 만들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3> 노사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아울러 노사불법행위 등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교섭방해행위 및 불법점거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수사·조치하여 경각심을 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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