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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노조법 2·3조 개정, 선진국 수준과 맞춰야”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서 밝혀 … 강훈식 비서실장 “노조법 개정은 가야 할 길”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원칙적인 부분에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산업현장 대화 촉진, 격차해소 취지”이 대통령은 1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 있어서 맞춰야 할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4대 그룹 등 주요 방미 기업인들이 참석했다.국민의힘과 재계가 연일 노조법 2·3조 개정에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선진국 수준’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며 입법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이 대통령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그와 다른 부분에서 기업에서도 좀 더 규제를 철폐한다든가 배임죄 같은 부분에서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르게 맞춰 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같은 뜻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우리가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인식한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산업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 취지가 현실에 반영되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서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에서) 재계의 어려운 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것(노조법 2·3조 개정)을 피하거나 늦춰가는 것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대로 밟아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기업들도 이런 점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세계 10대 경제강국, 죽음의 일터 더 이상 안 되도록”강훈식 실장은 ‘대통령이 산업안전을 강조하고 특단의 대책을 지시하는데도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가 다쳐서 죽어 나가는 것을 우리 정부가 고생해서 100명이라도 줄이고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보람된 게 아니냐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1년에 600여명이 산재사고로 돌아가신다. (정부의 노력에도 산재사고 사망자가) 줄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강조해도 줄지 않은 산재사망이라며 언론이 보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이 어려운 길을 꼭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실장은 “대통령의 의지가 노동자가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일터가 죽음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이라며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축이 돼 전체 부처를 아울러 해당 법률 문제부터 해당 부처와의 관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입장까지 취합해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지 않은 정부조직 개편안 등에 대해서 강 실장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정기획위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기반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도 “어떤 것은 부처 간 이견이 조정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아직도 이견이 많은 것이 있어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넣거나 로드맵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마냥 끌 수 없기에 머지않은 시간에 토론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745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기준’ 법제화한다
지역·의료기관 종류 고려한 인력기준 마련 …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높은 이직률과 유휴인력 양산, 인력부족으로 이어지는 의료현장의 고질적 문제가 해결될까. 이재명 정부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기준과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의사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 필수·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해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료원·국립대병원에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연내 직종별 인력 수급·배치 현황 파악19일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보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하반기까지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해 인력기준을 마련한다. 인력기준은 지역·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마련하되, 직역 간 업무범위를 고려한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말까지 직종별 인력 수급·배치와 같은 현황을 파악한 뒤 내년도 하반기까지 인력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에는 법안 제·개정을 추진하고 이후에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역의사제도 도입한다. 의대 신입생 중 일정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되 졸업 뒤 특정 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제도다. 올해까지 지역·진료과목에 따라 필요한 의사수를 추계한 뒤 내년에 법안을 제정해 2028년부터는 신입생을 모집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도 지역의사제 도입을 확정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공식화했다. 국정기획위 보고안에 기재된 대로 이르면 2028년부터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보건의료노조 등이 의료개혁 핵심 의제로 꼽아 온 적정 인력 기준 마련이 국정과제로 포함됐지만 과제는 남았다. 의료현장은 고강도 노동 대비 인력이 부족해 이직률이 높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대비 일하는 사람이 적어 유휴인력도 많다. 인력기준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현장을 개선할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또 기관에 따라 직역별 업무가 다르기도 해 업무에 따른 기준을 법제화할 경우 직역 간 갈등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오랜 진통 끝에 12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인력기준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국립중앙의료원-국립대병원-지역의료원’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코로나19와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사태를 지나며 의료현장 과제로 떠오른 공공·지역·필수의료 강화도 국정과제로 꼽혔다.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는 확충하며 공공의료는 강화한다는 기조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체계를 이끌고, 권역별 국립대병원과 지역에 설립된 의료원·보건소가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공공의대로 알려진 공공의료사관학교와 연계해 권역·지역별 의료기관이 공공의료 수련·임상 훈련기관으로 역할하는 모델을 만든다.공공의료 기반을 넓히기 위해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는 지역의료원을 새로 만들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공공병원의 ‘착한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공공병원에 특화한 지불체계를 개발한다. 공공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환자를 유치하는 데 제약이 컸고, 비급여 진료를 자제하고 필수의료를 유치하는 등 공익적 비용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성 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장비 현대화·인력 확충에 국가 지원을 강화해 지역의료원을 진료권 내에 포괄하고 2차진료·공공의료 최우수 병원으로 육성한다.국립대병원은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인프라·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높이고,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 총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풀 계획이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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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5도4428 (2025. 8. 14.)
* 사건 : 2025도4428 가. 건축물관리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업무상과실치상 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1 외 7인 * 상고인 : 검사 및 피고인들 * 변호인 : 법무법인(유한) 맥(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강회 변호사 최승연(피고인 2를 위한 국선) 변호사 류용호 외 5인(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을 위하여) 법무법인 대한중앙(피고인 7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현도 변호사 정봉수(피고인 8을 위한 국선)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5. 2. 21. 선고 2022노329 판결 * 판결선고 : 2025. 8.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거나,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C, D, E, I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C, D, E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
1) 관련 법리
가)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주'에게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장소 등에 따른 안전 · 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 · 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외에(제38조, 제39조),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 ·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3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조는 제정의 근거가 된 위임규정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외에 제63조도 포함하고 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 · 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제29조 제1항, 제3항).
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아니하고,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 · 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되(제63조 본문),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제63조 단서).
위와 같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 ·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 ·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 · 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
라) 한편, 도급인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 · 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 E는 행위자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주의의무의 근거가 된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23. 12. 24. 선고 2023도7386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C, I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 I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092 (2022.07.04.)
[질 의]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
□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5388, 2011.12.20.)에서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의 예외로서,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제공을 면제받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임금손실이 없도록 기존의 임금수준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 다만, 개정(’21.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대법원 판결(2012다8239, ’18.4.26.)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 취지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의무 대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시간면제자라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 관련 규정은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을 전제로 한 강행규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바, 입법취지가 서로 다르고, 대법원 판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과 관련하여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를 준거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092 (2022.07.04.)]
[※참고] 대법원 2018.4.26. 선고 2012다8239 판결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 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과 급여 부분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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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오늘(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①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 개정 내용 및 취지 >
제2조 제2호
(사용자성 확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은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며, 교섭의무를 부담 → 원·하청 간 분쟁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여,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
제2조 제4호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제한 삭제)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하면서, 일부 근로자 아닌 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주체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
제2조 제5호
(노동쟁의 범위 확대) ①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일부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를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그간 막대한 손해배상금액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반복, 이번 개정안은 불법행위를 무조건 보호하거나 면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정당한 법적 책임과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
제3조의2
(손해배상책임 면제)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
②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나감으로써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 이라면서,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219
간이대지급금 3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및 공모자 구속
- 사업주 ㄱ 씨(만 58세)는 개인건설업자 ㄴ 씨 등과 공모하여 허위 근로자를 모집한 후 총 49명으로 하여금 9회에 걸쳐 간이대지급금 3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그 중 총 3억원을 공모자들과 함께 편취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지청장 전현철)은 8.18.(월) 총 49명의 허위근로자에게 허위 체불신고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총 3억 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A 사업장 대표 ㄱ 씨와 이 중 총 30명의 간이대지급금 2억7천여만 원의 부정수급에 가담한 공모자 ㄴ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자신이 시공한 현장의 공사대금 및 채무를 청산하고, 일부는 사적으로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직접 모집하거나, 개인건설업자 ㄴ 씨 등 여러 공모자들에게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게 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했으며, ㄴ 씨는 그중 일부인 총 9천5백만 원을 간이대지급금을 수급한 사람들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했고, ㄱ 씨는 ㄴ 씨로부터 7천6백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공모자 등으로부터 총 1억6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이번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체불사건을 조사하던 중 사업주 ㄱ 씨와 진정인 대표와의 진술은 일치하나, 진정인 대표에게 위임한 근로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근로내역을 알지 못하거나, 다른 사업장 근로내역 중복이 확인되는 점 등에 착안하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은 간이대지급금 수령이 이루어진 S 사업장의 여러 현장으로 수사를 확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펼친 결과,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체불 기간 중 다른 지역에 머문 단서와 간이대지급금을 ㄱ 씨, ㄴ 씨 등에게 다시 송금한 정황을 확보하여 허위로 체불 신고한 사실 등에 대해 자백을 추가로 받아내면서 부정수급 사건의 전말을 확인했다.
전현철 익산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회풍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형사처벌과 함께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하여 환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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