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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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반복, 영업정지 넘어 등록말소” 칼 빼든 노동부
과징금 도입에 등록말소까지 검토 … 노동안전 종합대책 다음달 발표
정부가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을 상대로 과태료·과징금 같은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수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영업정지를 넘어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우선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법에도 조치 위반시 벌금 규정이 있지만 실제 부과되는 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권 차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평균 금액이 120만원 정도”라며 “과태료 부과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여러 개 위반행위가 있을 때 중복해서 부과할 수 있어서 제재 대상은 더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영업정지나 입찰 제한 요청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법상 ‘동시 2명 이상 사망’시 노동부 장관은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와 입찰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올해 노동자 4명이 잇따라 숨진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동시에’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간’ 다수의 노동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 또 사망사고가 재발하면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건설업 외에도 인허가 취소 사유에 산재사망사고를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을 발굴할 계획이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670
산업안전·근로감독 권한 ‘지자체 위임’ 추진
소규모 사업장 대상 … 중앙-지방 협의체 구성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용노동부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중앙-지방자치단체 노동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산재예방과 임금체불 근절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특화 안전점검 실행 방안, 중앙·지방 정부가 함께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지방정부에 산업안전·근로감독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위임하는 계획도 공유됐다.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감독’이 가능한 분야부터 감독 물량을 확대하고,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의체를 통해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감독행정 전산시스템을 공유하는 등 제도화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권창준 차관은 “일하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려면 중앙·지방 구분 없이 온 나라가 동원돼야 한다”며 “지역별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사업장 정보, 지도·점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노동부가 서로 협력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노동안전과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또 “지역 노동권익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와, 지방정부가 감독·점검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기준에 맞춰 산업안전을 포함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할 수 있는 법 제정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통일된 기준에서 효과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 간 근로감독 협의체도 구성·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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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연차청구에 대한 시기변경권 행사의 효력(원칙적 적극)
사건번호 : 대법 2021도11886, 선고일자 : 2025-07-17
【요 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내지 제4항), 다만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면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를 해제조건으로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위반죄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0.11.28. 선고 99도317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의 예상 근무인원과 업무량, 근로자의 휴가 청구 시점, 대체근로자 확보의 필요성 및 그 확보에 필요한 시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대체근로자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까지 대체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 있어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한은 대체근로자 확보 등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에 관하여 노사가 합의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까지 휴가에 관한 권리가 제한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도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휴가를 청구하는 것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용자가 지정된 휴가 시기까지 대체근로자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발생시켜 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내버스회사는 휴가일 3일 전에 휴가를 청구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두었는데, 이 사건 근로자(버스기사)가 단체협약이 정한 휴가 청구 기한을 지나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가 휴가 청구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연차휴가를 반려하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은 유효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기한을 지나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이 이 사건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이 사건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휴가를 부여하면 사용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대체근로자를 확보하여야 했고, ➁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은 대체근로자 확보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기간이라고 노사가 상호 합의한 기간에 해당하고, 그 기간은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➂ 이 사건 근로자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➃ 피고인의 시기변경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행정해석]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근로기준정책과-1937 (2023.06.16.)
[질 의]
□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족이 포함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법 제11조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이 됨(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7조).
-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노사 당사자는 근로계약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바,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적용 되는 연차유급휴가(제60조) 조항 등에 대하여도 노사 당사자가 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가족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그 가족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그 소속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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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확보와 노동권익 보호, 중앙-지방 공동 대응체계 구축
- 고용노동부 차관, 17개 시‧도와 함께 노동 현안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8월 12일(화) 10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중앙-지방자치단체 노동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안전 확보와 임금체불 근절이라는 시급한 노동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일 열린 ‘실무 간담회*’의 후속 논의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8.6.) 노동정책실장 주재, 17개 시‧도 노동담당자 등과 근로감독 협업 방안 논의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특화 안전점검 실행 방안, 중앙‧지방정부가 함께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 위임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감독’이 가능한 분야부터 감독 물량을 확대하고,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의체를 통한 표준지침 마련과 감독행정 전산시스템 공유 등 제도화 작업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지역별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 위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동 담당 인력‧조직 확충, 근로감독 인력에 대한 역량 교육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84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감독으로 엄단
- 기획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법 위반 적발
- 재·퇴직자 21명에 대한 임금체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시정지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24.(목)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8.1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하여 지게차로 이동
우선,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또한,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으며,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밖에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인지 하여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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