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
|
|
포스코이앤씨에 칼 뽑은 이 대통령 “면허취소·입찰금지 방안 찾아라”
반복 중대재해에 강력 시그널 … 노동계·전문가 “고무적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에만 노동자 4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한 데 이어 이주노동자가 감전 추정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진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면허취소와 입찰 금지 같은 강력한 추가 조치를 지시했다.포스코이앤씨 올해 4명 사망·1명 의식불명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며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도 주문했다.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직접 질타를 받은 사업장이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의 반복적인 산재사망을 지적하면서 “일하러 갔다가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이는 죽음을 용인하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했다.포스코이앤씨는 즉각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지난 4일 미얀마 출신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6일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전날 반복된 중대재해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이 대통령의 이날 추가 지시는 포스코이앤씨처럼 반복되는 중재재해 근절을 위해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현대산업개발 사례’ 제도 보완 필요노동부 “징벌적 손배제도 등 검토 중”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추가 지시 사항인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산재사고 예방과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크다. 중재재해 발생시 건설사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시그널이 발신한 것이다.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지금까지 중대재해 발생으로 건설사 면허취소가 됐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다”며 “산재예방은 정부의 메시지가 중요한데 그만큼 기존보다 훨씬 센 메시지로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유인을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공공입찰 금지에 대해서도 유 노무사는 “지자체나 기타공공기관 등 공공영역에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이나 법제도를 반영한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산재 발생시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아예 금지까지 할 수 있다는 더 강화한 메시지”라고 밝혔다.다만 2022년 1월 광주 화정동 아아파크 신축현장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본사 관할인 서울시가 올해 5월 ‘영업정지 1년’을 처분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현대산업개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러 사례로 볼 때 제도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송주현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공공입찰제도를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해 발생시 입·낙찰을 강력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의 이주노동자 의식불명 사례처럼 사망자뿐 아니라 전체 재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송 실장은 “작은 건설사들은 등록이 취소돼도 친인척 등 차명으로 다시 등록돼 들어온다”며 “재해감소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입·낙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면허취소 지시 같은 강한 시그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지난 국무회의 당시 각 부처 장·차관이 발언을 종합적으로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고용노동부는 이 대통령이 추가 지시한 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현석 대변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는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노동부뿐 아니라 각 부처마다 법제도가 있어서 어떤 법체계에서 다루게 될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541
7월 임시국회 종료, 민주당 “노조법 추가 협상 불필요”
방송법 개정안 통과, 21일부터 다시 법안 국면 … 노조법 개정안 방송 3법 이후 처리될 듯
7월 임시국회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쟁점 법안 중 방송법 개정안만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다시 법안 처리 국면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민주당 “노조법, 경영계 의견 수렴”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다음 8월 임시회에서 21일부터 25일까지 회의를 열어 쟁점법안 4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방송 3법 중 남은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을 의미한다.추가 협상 가능성은 일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충분하게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3일에 기자간담회까지 자청해서 했는데,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종전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됐던 법안과 다르게 경영계 의견도 많이 수렴됐다”고 선을 그었다.집중투표제 도입과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변인은 “(2차 개정안은) 1차 (개정) 때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실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이것을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존 계획대로 21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켜 법안을 하나씩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굳힌 셈이다.국민의힘 여론전 계속, 두 번째 필리버스터 시작필리버스터 중인 국민의힘은 남은 쟁점 법안에 대한 여론전에 나섰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에서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라는 이름의 당 자체 행사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질타했다. 간담회에는 한국경총,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재계 관계자들도 자리했다.간담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일명 불법파업 조장법의 (통과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불법파업의 상시화와 함께 수많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로 산업현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기업 경쟁력 위축과 해외 이전, 외국인 투자 이탈,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금까지의 의사일정은 민주당의 의도대로 흘러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오후 4시께 표결로 종료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뒤이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다.언론노조는 이날 방송법 개정이 통과되자 성명을 내고 “언론 노동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방송법 개정으로 여야 정치권이 법적 근거 없이 나눠 가졌던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됐고,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국민이 평가하고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환영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524
|
|
|
[판례] 임의수당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소정근로 대가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22다294633 (2025. 3. 13.)
* 사건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다294633 임금 * 원고, 상고인 :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최경아, 김기동 * 피고, 피상고인 : I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류용호, 배현태, 이현석, 이도형, 조성준, 강준석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창원)2021나12066 판결 * 판결선고 : 2025. 3. 13.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A, B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참고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 A, B에게 일반직 과장 또는 차장의 직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하 '재직조건'이라고 한다)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하 '근무일수 조건'이라고 한다)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취업규칙상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제136조 제1항), 매주 토요일, 일요일을 휴무일로 하며(제148조), 기술자격수당, 차량유지비, 식대, 통신보조금, 현장교통비 등 이 사건 임의수당은 급여일 현재 재직 중이고, 해당 월 전체 일수 중 60%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제216조)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피고 사업장에서 월 전체 일수 중 60%에 해당하는 근무일수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수 있는 근무일수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임의수당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위와 같은 재직조건과 근무일수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 대가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재직조건만을 근거로 이 사건 임의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고정성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의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통상임금에서 소정근로 대가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A, B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이흥구, 오경미(주심)
[행정해석]
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분에 대하여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지원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978 (2025.06.26.)
[질 의]
□ 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분에 대하여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지원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임(같은취지:대법 94다55934, 1995.5.12.).
□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이자분을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3978 (2025.06.26.)]
|
|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 8월 11일부터 50일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 단속 … 다단계 하도급,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 등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1일부터 50일간(8.11~9.30)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공사 발주가 많은 10개 공공기관 :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공사대장 등 건설공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산업정보망(건설산업정보원)과 40개 관계기관이 운영 중인 정보망을 연계하여 의심업체 추출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 할 예정이다.
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8월 8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에서 이번 강력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서로의 협업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속 전 관계기관에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겠다” 라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여,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 하에서 동일한 구조로 발생한다”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올해 대비 290원(2.9%) 인상,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
-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
|
|
본 메일은 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정보발송 메일로서, 자문사 임직원과 강의참여, 자문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등록된 회원님께 발송되는 메일입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