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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도 이상 2시간마다 20분 휴식’ 17일부터
위반시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 폭염 고위험 사업장 4천곳 불시 점검
체감온도 33도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냉방장치 설치 또는 작업시간 조정 ‘의무’온열질환 증상 보이면 즉시 119 신고해야고용노동부는 15일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규율한 사업주 보건조치 권고 사항을,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보건조치로 명문화한 것이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4월25일, 5월23일 두 차례 규제심사에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부여 의무화 조항이 영세 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며 철회를 권고했다. 그런데 지난 11일 세 번째 심의 끝에 규제심사를 통과하면서 개정 규칙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개정 규칙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폭염에서 노동자가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와 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 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해야 한다. 조치를 했는데도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면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체감온도 33도 이상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취하는 방안 등도 가능하다. 다만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 한해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휴식 부여를 대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및 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갑작스러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공항·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콘크리트 타설 같은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이 해당된다.사업주는 소금과 생수 등 음료수를 충분히 비치해야 한다. 또 폭염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온열질환자(또는 의심자)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미흡하면 즉시 개선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39조1항(보건조치)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노동부는 개정 규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폭염 고위험 사업장 4천곳을 대상으로 불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또 50명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에어컨·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 350억원을 투입한다.폭염에 노출돼 일하는데, 택배·배달노동자 등 제외개정 규칙이 시행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배달라이더, 택배노동자,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같은 특수고용직 이동노동자들은 폭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달 4~8일 사이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3명이 연이어 사망했는데, 택배노조는 온열질환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서비스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폭염 관련 안전보건규칙이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특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폭염시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소득보전 정책이 필수적이므로 안전배달·안전운임제 등과 연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노동부는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이나 ‘쉬어 가며 배달하기’ 등을 공동 추진해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실천을 지원하고 배달·택배 업체 대상으로 얼음물 제공, 주기적인 휴식부여 등을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107
‘자발적 이직자 생애 1회 구직급여’ 추진 유력
국정기획위에서 이견 적어, 재정이 관건 … 김영훈 “모성보호급여는 일반회계에서”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힘을 얻는 분위기다.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자발적 이직자에 월 최대 100만원, 4개월간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열린 국정기획위 청년소모임 회의에서 자발적 이직자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견은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모임에는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청년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노동부가 최초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안은 2년 중 1년 이상 근무한 자발적 이직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100만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현행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는 4개월여를 고려하고 있다. 부작용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직 후 6개월간 지급 유예하는 안도 함께 보고했다.국정기획위 논의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본지에 “질 낮은 일자리, 미스매칭 등으로 청년들의 이직이 빈번한 데 비해 한국의 고용보험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를 엄격하게 두고 있어 지나치게 경직된 것이 문제”라며 “생애 1회 지급을 실험적으로 시도하고, 추후 수급기간과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용보험기금 개편도 이어질까해당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 대선부터 공약했기 때문에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제도를 세부적으로 설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노동부는 지난 9일 열린 국정기획위 청년소모임 회의에서 지급 유예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한 위원의 의견에 “고용기금 적자가 심각한 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국정과제 세팅 기간에 대기기간과 지원대상을 확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존재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재원이다. 노동부는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를 전 연령에게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되면 연 1조1천억원에서 2조6천억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라 보고 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쓰인다. 고질적으로 재정 건전성 문제를 겪어 왔던 기금이라, 새 정부가 고용보험 개편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모성보호 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지난해 2조5천억원에서 올해 4조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정부 예산에서 지원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지난해 4천억원에서 올해 5천5억원으로 1천400억원이 늘긴 했지만 전체 증가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김 후보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인 모성보호 급여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이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의 우선과제”라며 “모성보호 지출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장기적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국정기획위에서 청년연령 논란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는 전 연령을 지원 대상으로 두되,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는 방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국정기획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취업활동계획을 적극 수립·이행한 저소득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청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해야 할지는 국정기획위에서도 논란거리다. 최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은 새 정부 청년공약 추진방향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하면서 법적 청년연령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논의 과정에서는 현행 청년기본법상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늘리는 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정리하기에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로 청년단체들을 중심으로 “청년의 나이가 높아지면 청년정책과 일반 사회정책의 구분지점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반발이 나온다. 국무조정실도 공론화와 후속 연구 등을 통해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전언이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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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용자가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개정, 폐지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사건번호 : 대법 2023다251718, 선고일자 : 2025-07-03
【요 지】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협약당사자인 노사 양측은 그 협약내용을 준수해야 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은 물론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이하 ‘근로조건 등’이라 한다)의 개정, 폐지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아니할 이른바 평화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 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두99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 등 가운데 기존의 단체협약이 이미 정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존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단체협약의 개정, 폐지, 승인 또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평화의무에 반한다거나, 교섭요구사항이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두9919 판결 참조).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사용자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에 관하여 노동조합 측과 적극적인 통모·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해당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제1항 및 그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설령 그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그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참조). 나아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법 제29조제1, 2항에서 정한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원고(피고 근로자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이 가입된 산업별 노동조합)가 2011년부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설립을 방해하고 조직·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이른바 대항노동조합과 사이에서만 단체교섭을 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대항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판결이 확정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단체교섭사항(이하 ‘이 사건 교섭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단체교섭사항이 과거 기간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고, 대항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2011년 이후부터 원고만이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노동조합이었으며, 원고가 피고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기존의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교섭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원고가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다고 본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대항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임금협약에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원고가 2011년부터 피고에게 적법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대항노동조합이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됨에 따라 원고의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교섭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행정해석]
후임자 채용 전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한 달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795, 회시일자 : 2021-04-05
[질 의]
1.A직원이 2021.3.24. 계약기간이 만료되며, 해당 직무 채용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채용되는 직원이 입사 시기가 한 달여 걸릴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1달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2.B직원의 경우 2021.12.31. 계약기간이 만료되며, 당사가 정부지원사업을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2023.12.31.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위탁 사업이 사업 기간에 정함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없이 근로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1.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를 2년간 사용하고 만료일 이후 채용절차 진행을 위해 한 달을 추가 사용하는 경우는 「기간제법」 및 「기간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007.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등 참조).
❏귀 질의 2.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정부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위탁받아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이후 재위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사업수행에 대한 위탁계약기간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객관적 특성이 종기가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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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외국인근로자 일터 및 숙소, 폭염대비 중앙-지방 합동 긴급점검
□ (개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작업이 많은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대상 중앙-지방 합동 긴급점검 추진
□ 점검 세부내용
ㅇ 점검기간 : 2025.7.17.(목)~8.13.(수)
ㅇ 점검대상 : 농·축산업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 야외작업이 많은 온열질환 고위험사업장
-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등 취약사업장 우선 선정
ㅇ 합동점검팀 구성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 지역협력과 외국인팀 및 산재(건설)예방지도과로 구성
ㅇ 자율점검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를 통해 자가점검 실시
ㅇ 현장점검
-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숙소 냉방·소방시설 구비여부 등 사업장 내 온열질환 발생요인 저감 집중 지도
*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등
- (자치단체) 지역밀착형 재난 및 보건지원 체계 등 안내·지원
□ 특이사항
ㅇ 고용노동부 관서별 다국어상담원 및 통역원과 동행하여, 폭염 안전 수칙 등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직접 설명
ㅇ 취약성이 높은 농가 등 필요시 지방관서장이 현장 점검 동행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7월 17일 시행
〔 사업주 보건조치 주요 내용 〕
➊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보건조치 사항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냉방·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특성에 맞게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➋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이때,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여기서,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란 시간을 특정하여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를 말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할 수 있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및 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② 갑작스러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③ 공항․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④ 콘크리트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
➌ 시원한 물 충분히 비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휴식 부여와 함께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음료수(생수 등)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➍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 시 119신고
폭염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119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외에도 온열질환자(또는 의심자)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 냉방장치 가동, 휴식시간 부여 등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즉시 개선해야 한다.
〔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추가조치 권고 〕
폭염이 계속되어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온열질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한다.
➊ 35도 이상 폭염작업: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➋ 38도 이상 폭염작업: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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