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
|
|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2.9% 오른 1만320원 …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
내년 최저임금이 노사공 합의로 올해보다 2.9% 오른 1만320원(월 215만6천88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후 8시30분께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210원~1만440원) 안에서 노동계와 재계는 9차(1만440원 vs 1만220원)·10차(1만430원 vs 1만230원) 수정안을 냈다. 다만 이 수정안 제시에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4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퇴장했다.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11시15분께 1만32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최종 의결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적은 일곱차례뿐이다. 연도는 1989년, 1991년, 1993년, 1995년, 1999년, 2007년, 2008년이다.한국노총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윤석열정부보다는 나을 거라는 기대를 품었지만, 오늘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는 못한 것 같다”며 “심의촉진구간이 사용자쪽에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나온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였다”고 밝혔다. 이어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숙제로 남았다”며 “이재명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8차 수정안 이후 심의촉진구간 제시최종 결정까지 노사의 줄다리기는 계속됐다. 노사는 각각 8차 수정안으로 1만900원(8.7%), 1만180원(1.5%)을 제시했다. 노사 요구안 격차는 최초(1만1천500원 vs 1만30원) 1천470원에서 720원까지, 초기에 비해 절반 이하로 좁혀졌다. 하지만 노사 양쪽 간극이 큰 탓에 공익위원이 지난 8일 10차 회의에서 ‘중재안’인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기로 했다.심의촉진구간은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로 내놓았다. 인상률 1.8~4.1%이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의 근거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8%)를 제시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1.9%)과 KDI 한국개발연구원(1.7%) 평균치를 낸 것이다. 상한선은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2.2%)를 근거로 들었다. 이는 경제성장률(0.8%)과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0.4%)을 뺀 수치다. 여기에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11.4%)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1.9%)를 더한 값이라고 설명했다.심의촉진구간 제시 이후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상한선이 사실상 하한선” “노동계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결국 10차 회의는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 변경으로 11차 회의로 이어졌지만 노동계 반발로 회의가 종료됐다. 양대 노총은 “노동자 실질임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며 공익위원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10일 오전 12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하기도 했다.노동계는 심의촉진구간 철회를 요구했으나 공익위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4명은 이날 오후 8시30분께 수정안을 내는 데 참여하지 않고 회의에서 퇴장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심의촉진구간 제출을 통해 (공익위원) 편향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더 이상 불가능하고, 심의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퇴장했다”고 설명했다.새 정부 노동정책 바로미터 … 향후 노정관계는?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이재명 정부 첫해 최저임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노동계는 새 정부 노동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첫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를 보면 첫해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가 16.4%로 가장 높았고, 노무현(10.3%), 박근혜(7.2%), 이명박(6.1%), 윤석열(5%) 순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인 2.7%이었지만, IMF 외환위기라는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이번 최저임금이 노동계가 기대한 수준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으로 결정되면서 향후 노정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이번 대선 과정에 정책 협약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직접적 선거에 깊이 관여한 조직”이라며 “(정책협약 주요 과제) 이행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지(이행을) 못할 경우 정치적 압박 등 수단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민주노총은 이날 퇴장 이후 낸 성명에서 “이재명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의 현실을 무시한 안을 제출한 것은, 정부 스스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전적으로 책임지려 하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달 16일과 19일, 민주노총은 총파업 총력투쟁을 통해 무너진 최저임금 제도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부와 자본의 책임 회피를 단호히 막아설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경총은 합의 직후 입장문에서 “그동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049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10월 중 국회 제출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개편한다.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같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다.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했다.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근로시간에 기반한 적용기준은 유지돼 왔다.현행법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변경하기로 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보험 대상자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에서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와 연계해 미가입 노동자를 매월 확인해 직권 가입시킬 수 있다. 또 복수 사업에서 일하는 ‘N잡러’도 합산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본인 신청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구직급여 산정기준도 평균임금에서 실제 보수로 변경한다. 고용보험료 징수기준(보수)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임금)을 보수로 일치시키기 위해서다.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산정기간도 이직 전 3개월에서 1년으로 바뀐다.노동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올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고용보험은 지난 30년간 일자리를 잃은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개정안은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다른 사회보험의 관리체계 개선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939
|
|
|
[판례]
제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3다297141, 선고일자 : 2025-06-26
【요 지】 산재보험법 제80조제2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3.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은 다르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원고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인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산재보험금으로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았으나, 산재보험금으로는 보전되지 않은 일실수입 손해액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지만, 이 사건은 제3자가 아니라 산재보험 가입자인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원고의 과실(30%)을 먼저 상계한 후 기지급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남는 일실수입 손해액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손해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휴업기간 이후 전체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장해급여를 먼저 공제한 다음 그 잔액에 피고의 과실비율을 곱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대법원 2025.6.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손해배상(산)] ◈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3다297141 손해배상(산)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0.20. 선고 2023나20869 판결 * 판결선고 : 2025.06.26.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8,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건설회사인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고,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사업주이다. 나. 원고가 2021.6.24. 10:00경 피고의 △△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던 중 그라인더 날이 튀어 원고의 손목을 충격하였고, 원고는 좌측 전완 다발성 심부열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장해급여 54,202,5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작업의 특성상 작업자가 다칠 위험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작업자인 원고에게 면장갑을 지급한 것 외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원고의 부주의도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제3자가 아니라 산재보험 가입자인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없다. 라. 휴업기간이 종료된 2021.10.26. 이후 원고의 일실수입은 67,295,086원인데, 여기에 피고의 과실비율 70%를 곱한 금액은 47,106,560원이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54,202,500원을 여기서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는 이유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산재보험법 제80조제2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3.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은 다르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한다. 1)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인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와 재해근로자인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공단은 원고에게 장해급여 54,202,5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가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손해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휴업기간 이후 전체 일실수입손해액에서 장해급여를 먼저 공제한 다음 그 잔액에 피고의 과실비율을 곱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제3자가 아닌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적용하여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에는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4. 파기의 범위 기록에 따르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는 일실수입 상당액 11,735,2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제1심이 이 부분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실, 원고가 항소하면서 항소범위를 제1심판결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한 원소 패소부분 중 8,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함으로써 해당 부분만이 항소심 심판대상이 된 사실,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고심 심판대상이 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8,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되고, 파기의 범위도 여기에 한정된다. 5. 결론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8,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노경필
[행정해석]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이익상당액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750 (2025.07.04.)
[질 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이익상당액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임 (같은취지: 대법 94다55934, 1995.5.12.).
□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사용자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부담함으로써 근로자가 이익 상당액을 얻게 되었다 하여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
|
-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3.)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다음주 규칙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폭염 고위험사업장 불시점검
-영세사업장은 개선과 지원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7월말까지 보급
고용노동부는 7.11.(금)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이와 함께 특히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되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주기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다.
또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정책 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 현장 반응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고용노동부에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쳐, 다음 주 중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❶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해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장에 적극 홍보
* ❶시원한 물, ❷냉방장치, ❸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❹보냉장구 지급, ❺119신고
❷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개소를 중심으로「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
❸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현장 수요가 많은 이동식 에어컨 등을 7월 말까지 보급 완료(본예산 200억원, 추경 150억원)하고, 집행 과정에서 현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
임금체불에 특히 취약한 10대 건설기업 대상 노동・산재・외국인 「통합감독」 착수
- 100여 명의 합동 감독팀 구성, 건설 현장의 노동권․안전 위험 요인 종합감독
- 법 위반에 대한 엄중 조치와 함께, 구조적 취약 요인 개선 권고 병행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7.9.(수)부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총 100여 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에서 실시하는 이번 통합감독은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 5개청(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청)별 광역근로감독과, 건설산재지도과, 지역협력과 합동팀
이를 위해 각 권역별로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하여,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외국인 불법 고용 등 노동 권익과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다.
더불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하청 간 불공정 관행이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 개선 권고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새 정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그 첫걸음으로 취약계층이 다수 일하는 건설 현장 대상 전국 단위 통합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근로감독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043 |
|
|
본 메일은 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정보발송 메일로서, 자문사 임직원과 강의참여, 자문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등록된 회원님께 발송되는 메일입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