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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후보 “정년연장·노동시간 단축 반드시 가야 할 길”
첫 출근, 청문회 준비 착수 … 가장 시급한 과제 ‘법 밖 일하는 사람 보호’ 꼽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훈(57) 후보자가 24일 “정년연장이나 주 4.5일 근무제 같은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실 지명 하루 뒤인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처음 출근해 노동부 관계자들과 함께 청문회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검은색 백팩을 메고 출근한 김 후보자는 로비에서 긴장한 기색을 보이며 “설렘보다 두렴이 앞서는 게 사실이지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안고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년연장이나 주 4.5일제 같은 노동시간 단축은 디지털 전환이나 저출생 고령화 인구 변화, 노동력 감소 등 우리 앞에 닥친 대전환의 위기를 돌파할 유력한 수단”이라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대해 김 후보자는 “노동시장 분절화”라고 답했다. 그는 “지금은 비정규직도 아니고 비임금 노동자가 확산되고 있다”며 “법의 보호 밖에 내몰려 있는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 평범한 이웃들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로 어떻게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만나고 소통하고 설득당하겠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이 요구하는 노조 회계공시 철회에 대해서는 “노사 자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하고 자율적으로 결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회계공시 문제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장관 후보자 질의응답 도중 주얼리 노동자 김정봉씨가 피켓을 들고 “노동법을 지키라고 촉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앞)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며 “불법 사업장 조사 좀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질의응답 이후 김 후보자는 농성장 앞으로 가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해고된 김정봉씨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회사 폐업으로 돌아갈 일터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다. 김씨는 이날로 12일째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근로감독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696
‘산업전환 시기’ 기업 10곳 중 8곳 ‘경력직’ 선호
기업-구직자 간 ‘연봉 미스매치’ … “청년 미래 설계 터전 조성해야”
올해 상반기 채용시장에서 기업들은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와 기업 간 연봉 기대치 차이도 뚜렷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상반기 채용시장 특징과 시사점 조사’를 발표했다. 대한상의가 현재까지 민간 채용 플랫폼에 올라온 채용공고 14만4천181건을 분석한 결과, 경력 채용만을 원하는 기업은 82%에 달했다. 신입 또는 경력을 원하는 기업은 15.4%, 신입 직원만을 채용하는 곳은 2.6%에 불과했다.이 같은 경향은 대졸 청년 구직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상의가 실시한 ‘대졸 청년 취업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9%가 취업의 가장 큰 장벽으로 ‘경력 중심 채용’을 꼽았고, 33.5%는 ‘인사 적체로 인한 신규 채용 여력 부족’을 지적했다.구직자·구인기업 간 연봉 미스매치(불일치) 현상도 주목된다. 올해 상반기 대졸 청년 구직자의 희망연봉 수준은 평균 4천23만원으로 나타났다. 신입을 원하는 구인기업 채용공고상 평균 연봉 수준 3천708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대한상의는 새로운 국제질서와 인공지능(AI) 기반의 산업 전환 속에서 기업들이 경력직이나 ‘중고 신입’을 선호하게 된 결과라고 분석했다.이종명 산업혁신본부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업을 끌어들일 파격적인 규제 혁신, 과감한 인센티브, 글로벌 정주 여건, AI 인프라 등을 조성해 기업을 유인하고 민간 주도형 글로벌 도시에서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터전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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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로자 본인이 임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할 수 있다.
대법원 2025다209645 (2025. 6. 12.)
* 사 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5다209645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연 담당변호사 박연진 외 1인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로 담당변호사 김동섭 외 3인 *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3나226895 판결 * 판결선고 : 2025. 6.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선원법 제52조 제1항). 이렇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도록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있고, 통화 지급의 원칙이나 전액 지급의 원칙과 달리 직접 지급의 원칙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임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88. 12. 13. 선고 대법원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는 1994. 5. 10. 선고 94다6918 판결 등 참조).
다만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선원법 제52조 제3항). 이러한 선원법의 규정 외에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근로자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임금을 수령할 때에만 그를 사자로 보아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에는 ‘직종’ 해체공, ‘팀장명’ 소외 1이 기재되어 있고, 소외 1은 이 사건 공사의 해체작업에 필요한 인원을 현장에 소개하고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임금수령 본인동의서(위임장)’ 또는 ‘임금 대리수령 확인서’ 등을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해당 서류에는 본인계좌 사용불가를 이유로 소외 2에게 임금의 대리수령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서류에 따라 소외 2에게 원고들의 임금을 일괄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나 소외 2는 제1심에서 ‘원고들을 전혀 모르고, 소외 1과 피고 직원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보내주어 자신의 계좌로 임금이 지급되면 소외 1 등에게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2는 사회통념상 원고들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원고들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2에게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대하여 선원법에서 정한 예외만 인정된다는 취지로 보이는 원심의 이유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직접 지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근로자위원 중 1명을 반드시 여성근로자로 선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459 (2021.02.17.)
[질 의]
□ 협의회규정으로 근로자위원 중 1 명을 반드시 여성근로자로 선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노사 동수로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근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의 수, 기타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협의회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선출·위촉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업장의 근로자의 성비 등 특수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배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근로자위원 선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노사간 협의회 위원의 수 및 배정 방식 등을 합의하여 이를 협의회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459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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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중대재해를 근절” 위험요인, 폭염 안전 등 산재예방 노력 당부
- 6월 26일 5대 조선사 최고안전책임자(CSO) 긴급 안전보건 간담회 개
고용노동부는 6월 26일(목) 08:10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5대* 조선사 최고안전책임자(CSO) 간담회를 개최했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
이번 간담회는 안전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당부했다.
① 위험·취약 요인별 안전관리 강화
조선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업종인 만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끼임·추락·화재폭발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 시 안전대 착용, ▴중장비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도장·화기 작업 시 화재예방 등 핵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독려했다.
또한, 집중 호우, 태풍 등에 따른 계절적 취약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②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지난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고 올해는 폭염이 더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은 옥외작업이 많은 폭염 고위험 사업장이므로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점검하고 개선하는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
*폭염 영향예보: 관심(31℃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 주의(33℃ 이상 2일 지속) - 경고(35℃ 이상 2일 이상 지속) - 위험(38℃ 이상 1일 이상 지속)
**(폭염안전 5대 수칙) ①물, ②바람·그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응급조치
아울러, 올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추경예산 150억 원을 편성했고, 국회를 통과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폭염 취약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조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③ 안전수칙 반복교육 등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 철저 조선업에서 외국 인력이 급속히 증가*해 세심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핵심 안전수칙과 재해예방 사례 반복 교육을 당부했다.
*조선업 E-9(비전문인력) 근로 현황: (’22) 4,921명 → (’23) 9,128명 → (’24) 11,181명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목표와 가치로 삼아달라.”라고 말하면서, “정부는 조선업 현장을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산재예방활동을 추진하여 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내 산업의 든든한 힘! 외국인근로자(E-9) 3차 고용허가제 접수 시작
- 3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7.7.~7.18.) -
고용노동부는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3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3회차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지역에 경상북도가 새롭게 추가되며, 허용 직무 범위도 음식점업·호텔콘도업에 ‘홀서빙 업무’가, 택배업에 ‘분류 업무’가 추가* 되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호텔·콘도업체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도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다.
*(음식점업·호텔콘도업) 주방보조원 → 주방보조원 + 음식 서비스 종사원 (택배업)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 화물 분류원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8월 4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8.5.~8.8.,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8.11.~8.14.에 진행될 예정이다.
*’25년 4회차는 9월, 5회차는 11월 중 고용허가 신청 접수 예정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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