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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노동부 업무보고 ‘노란봉투법’ 강조 눈길
이한주 위원장 “격차해소 위해 노조법 2·3조 넣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함께 비정규직과 산업안전 문제를 강조했다.노동시장 이중구조·비정규직·중대재해 언급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는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았다.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진짜 성장’이라는 이름은 기술 주도 성장을 말하고 있고,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지체된 여러 부문의 불균등과 불평등을 어떤 한이 있더라도 이번만큼은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임금격차”라며 “격차가 약간 나아지는 정도에 불과하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에 격차 해소를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공약에 넣었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0대 대선공약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정책공약집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등이 노동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사업자와의 교섭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한주 위원장은 또 “비정규직 안전과 고용을 위해서 이번 정부에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 부처가 나서서 인구 문제 관련 해법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하는데 노동부가 그 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다.이찬진 사회1분과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중대재해 문제를 직격했다. 이 분과장은 “우리 사회는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 플랫폼 노동 등 비전형 노동으로 고용안정성이 크게 양극화했다”며 “현장에서 빈발하는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시대적 과제”라며 “새 정부 과제는 이런 노동 현황에 대한 심각함을 직시해서 일하는 모든 국민이 실질적·보편적 권리 보장을 받으며 일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쟁점별 토론 거친 뒤 국정과제 윤곽”일반적으로 부처 업무보고에서는 대선공약을 검토한 뒤 이행계획을 제시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공약은 정책공약집에서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에서 다루고 있다.이 대통령의 노동공약은 모두 1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대표적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근로기준법 5명 미만 사업장 단계적 적용 확대 같은 내용을 담았다. 또 초기업단위 교섭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 추진, 노조법 2·3조 개정 추진도 명확히 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추진,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 근절에 관한 협약’ 비준 추진도 있다.이 밖에 근로감독 인력 증원 및 지방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국가 대위권 강화로 노동자에 미지급된 체불임금 제로 추진, 전 국민 산재보험제와 산재보험 국가책임제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주 4.5일 근무제 추진으로 노동시간 단축 등도 담았다.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험이 있는 국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부처 업무보고가 된 뒤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쟁점을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된다”며 “많은 부분에서 다시 검토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 뒤 국정과제로 모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같은 경우도 비슷한 프로세스를 거칠 수밖에 없다”며 “이런 토론이 많이 진행돼야 국정과제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598
[2026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1천500원’ vs 재계 ‘동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 …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적용
노동계가 2026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4.7% 인상된 1만1천500원을 제시했다. 재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노사 간 최초요구안 격차는 1천47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적용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 위원 27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 관련 논의를 했다. 지난 17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첫 업종별 구분적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날까지 이어진 것이다.사용자위원은 음식점업부터 구분 적용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경총이 발표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에 따르면 업종별 지불여력과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는 ‘취업자 1명당 부가가치’는 숙박·음식점업이 2천811만원으로 제조업의 18.3%, 금융·보험업의 15.5% 수준이었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숙박·음식점업은 33.9%로 금융·보험업(4.6%), 제조업(3.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자위원은 크게 반발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역·연령·국가·성별·이주노동자까지 확산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지급은 단지 임금격차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누군가는 인간답지 않아도 된다’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주입한다”고 주장했다.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은 해당 사안을 표결에 부쳤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노사 전원이 각각 반대와 찬성표를 던진 것을 감안하면 기권한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8명 중 6명이 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위 표결에서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이날 개표 전 노사 양쪽은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대로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4.7% 인상된 1만1천500원을 제시했다. 재계는 동결을 내놓았다.도급제 노동자 확대 적용과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차기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전망이다. 다음 회의는 26일 열린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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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일부 휴직기간 해당 직원을 근무하게 했다면 지원금 전액 부정수급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 2024두48893 (2025. 5. 15.)
*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4두48893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담당변호사 정만선) * 피고, 상고인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4. 6. 26. 선고 (춘천)2022누1277 판결 * 판결선고 : 2025. 5.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영화관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춘천시 Q 지상 건물에서 ‘P’ 영화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20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매출이 급감하였음을 이유로 5회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위 계획대로 대상 근로자 전원에게 휴직을 시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각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30,247,76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1. 2. ‘해당 사업장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휴직 대상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근로한 사실이 있는 등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원고에게 19,101,210원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이라고 한다), 38,202,420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반환명령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하였다.
2. 판단의 전제
가.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은 고용조정의 지원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으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그 고용유지조치 중 하나로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를 규정하였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이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한정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이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 역시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1598 판결 참조).
나.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고용유지조치 중 하나로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용유지조치로서의 ‘휴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조치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 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안정사업의 목적,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 및 형식과 함께 일반적으로 ‘휴직’이라 함은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의미하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참조), ‘기간’은 일정한 시점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점까지의 연속된 시간적 간격을 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가 계획된 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사업주의 지시 등에 따라 실제 직무에 종사함으로써 실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와 같은 휴직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적법한 고용유지조치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계획된 휴직기간 동안 소속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는 등으로 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계획된 휴직을 모두 시행한 것과 같이 기재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이를 수령한 경우, 사업주는 계획된 휴직기간 중 휴직 대상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만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휴직 대상 근로자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이라는 고용유지조치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다.
가.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 근로자들 중 E, D, K, H, F, G, L(이하 ‘E 등’이라고 한다)의 경우, 계획된 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부정수급액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중 E 등에 관한 부분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보아 반환을 명하고 추가징수액을 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 근로자들 중 C, I, J(이하 ‘C 등’이라고 한다)의 경우, 위 근로자들에 대한 부정수급액의 범위를 특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중 C 등에 관한 부분 역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보아 반환을 명하고 추가징수액을 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다. 일부 근로자의 경우(C 등) 부정수급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별 근로일수를 특정할 수 없고, 근로자별 근로일수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E 등)에도 근로자별 부정수급액을 산출하는 산식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4. 대법원의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인 원고가 근로자인 E, D, K, H, F, G, L, C, I, J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계획된 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실제 근로하게 한 경우,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이라는 고용유지조치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다.
나. 근로자 E 등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계획된 휴직기간 중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중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근로자별 부정수급액을 산출하는 산식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E 등에 관한 부분을 전부 취소하였다. 여기에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고용유지조치의 휴직 요건 및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근로자 C 등의 경우, 원심으로서는 비록 위 근로자들의 정확한 근로일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계획된 전체 휴직기간, 개략적인 근무시기․일수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별로 실제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는지 살펴, 해당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 관하여 원고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중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근로자별 근로일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C 등에 관한 부분을 전부 취소하였다. 여기에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고용유지조치의 휴직 요건 및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3057 (2021.12.24.)
[질 의]
□ 근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협의회규정의 제출 의무가 노사협의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근참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바,
□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노사협의회라 할지라도 노사협의회가 아닌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의미인지?
[회 시]
□ 근참법 제18조에서는 노사협의회에 협의회규정 제출의무를 부여하면서 같은 법 제33조에서는 협의회규정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회규정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대상은 사용자라 할 것임.
-이는 근참법상 의무사항에 대한 제재규정을 현실적인 행위자에게 적용하여 입법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입법자의 결정으로 이해함이 타당함.
-다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되고 난 이후라도 협의회규정 제정에 대한 위원들간 다툼으로 의결이 성립하지 않아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역시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 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0.5.26. 선고 985972 판결)”라고 판시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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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도 모자라 장애인 이용, 대지급금까지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 사업장 감독과 연계하여 치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
-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근로자 1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9억 1천만 원 체불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6.18.(수), 장례용품 등 제조업체를운영하면서 110명의 임금과 퇴직금 9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대지급금까지 부정수급한 사업주 ㄱ 씨(51세)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근로자까지 합치면 피해근로자 294명, 피해액 26억 1천만 원
부산북부지청은 구속된 ㄱ 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다수의 신고사건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상습체불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치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
구속된 ㄱ 씨는 ’24년 12월 사업을 중단하면서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으로 청산 가능한 최종 3개월분 임금만 체불한반면, 법적 대응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8개월분 임금을 체불했다.
*(대지급금)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가 미지급한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급여 등)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
또한, ㄱ 씨는 ’23년 12월에 소속 근로자 23명에 대해 ’23년 6월부터 8월까지 임금을 지급하고도 대지급금을 신청토록 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대지급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무려 6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은 수익금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착안하여,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두 차례 발부받아 법인 자금의 흐름 및 사용처를 조사하여 ㄱ 씨가 고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경위를 밝혀낼 수 있었다.
부산북부지청의 수사 결과, ㄱ 씨는 임금체불이 시작된 ’24년 5월 이후법인계좌로 수익금을 받으면 피의자와 가족의 개인통장으로 바로 이체하여 거래처 대금, 가족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했으며, 특히 장애인 근로자들의임금을 체불하면서도 피의자 부부의 임금(월 1천여만 원 상당)을 10차례 넘게 지급하고 법인 자금으로 골프장 이용료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법인 명의의 공장 부지 및 건물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체불금품 중 최우선 변제범위(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를 초과한 10억여 원은 사실상 청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한편, 부산북부지청은 피해근로자들의 생계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협업하여 고용상황반➀을 구성(’24.12.26.)하여통합 고용지원서비스➁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근로자들이 신속하게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정하게 지급된 대지급금 회수를위해 관계기관(근로복지공단)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➀지청장을 반장으로 고용서비스팀(고용변동 관리 및 실업급여·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임금체불 청산 및 노사안정팀, 장애인 재취업지원팀(장애인공단) 등 3개팀으로 구성
➁ ’25.5.31. 현재, 실업급여 지원 110명, 취업알선 등 재취업지원 91명
민광제 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청과 지청이 협력하고, 근로감독과 수사를 연계하여 고의적 임금체불 사건의 전모를 밝힌 성공적인 사례”라며, “피해근로자의 대다수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장애인임을 감안하여 피해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노무관리 취약한 사업장 4천 개소, 선제적으로 찾아 집중 예방 활동 전개
- 고용노동부, 6.16.부터 2주간 2025년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
- 근로자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익명제보센터 병행 운영(6.16.~7.4.)
고용노동부는 올해 두 번째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6.16.부터 2주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근로감독 행정에 활용하고있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기업 4천 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기업별로 그간의 신고 사건 내역(법 위반 현황), 취업규칙 등 인허가 신고, 4대 보험 체납, 입․퇴사 현황 등 정보를 연계하여 노무관리가 취약한 기업을 선별하는 시스템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취약 사업장에서 체불 피해 등이 발생하기 전에 직접 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전반을 지도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제기되는 사건을 줄여 나가는 등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6.16.부터 3주간 노동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아 하반기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①임금체불 ②포괄임금 오남용 등 장시간 ․ 공짜 노동 ③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④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지원지원제도 위반사례 등 주요한 노동법 위반 사항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피해 신고조차 힘든 재직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력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취약 사업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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