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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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취업자수 증가폭, 13개월 만에 20만명대 회복
제조업 11개월 연속 감소 … 청년 취업난 여전, 60대 취업자 700만명↑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대비 24만명 넘게 증가하며 13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섰다. 반면 청년층과 40·50대 취업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통계청이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916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5천명(0.8%) 늘었다. 취업자 수가 20만명 이상 증가한 것은 지난해 4월(26만1천명) 이후 처음이다. 15~64세 고용률도 70.5%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연령대별로는 차이가 있다. 30대는 13만2천명, 60세 이상은 37만명이 각각 증가했고, 60세 이상 취업자는 704만9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만명 늘었다. 60세 이상 고용률도 전년 동월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48.3%로 집계됐다. 반면 20대(-12만4천명), 40대(-3만9천명), 50대(-6만8천명) 취업자 수는 감소세였다.업종별 희비도 엇갈렸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만7천명 감소해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째 연속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건설업도 전년 동월 대비 10만6천명 줄어들며 13개월째 마이너스 수치를 보이고 있다.소비 흐름에 민감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 감소세도 눈에 띈다. 전년 동월 대비 6만7천명 줄어들었다. 2021년 11월(-8만6천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반면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는 72만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3만3천명 늘었다.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6만 2천명(2.2%), 임시근로자는 2만 5천명(0.5%) 각각 증가했다. 일용근로자는 5만 9천명(-6.1%)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만 1천명(-0.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만 2천명(-0.3%), 무급가족종사자는 6만 1천명(-6.5%) 각각 줄었다.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경기 부양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과 소비진작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 일경험·직업훈련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향후 관세 영향 등 대외 불확실성이 제조업·수출산업 등에 파급될 우려도 상존하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450
노동계 2026년 최저임금 1만1천500원 요구
올해보다 14.7% 인상 …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촉구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천5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4.7% 오른 금액이다.양대 노총 등으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운동본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급 1만1천500원을 월급여(주 40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40만3천50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내놓은 첫 요구안이다.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분을 반영해 인상률 14.7%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2021~2025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의 격차가 11.8%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전면 확대에 따른 조정분이 2.9%여서 이를 합한 14.7% 인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예년에는 적정생계비 중 근로소득 전액을 최저임금 최초 요구 수준으로 제시했으나 올해에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85~100% 수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운동본부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과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 확대 재정정책으로 추가예산을 마련해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등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전날 열린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노사 간 입장차 등으로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5조3항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 심의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법 5조3항에 따르면 도급제나 이와 비슷한 형태로 임금이 정해져 있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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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임금피크제 시행 중 통상임금이 변경되었을 경우, 누락된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다201182 (2025. 4. 24.)
*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5다201182 임금 *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한 담당변호사 김건하, 한규옥 *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진 *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2나36138 판결 * 판결선고 : 2025. 4. 24.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부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805,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7.15.부터 2024.12.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는 2015.10.29.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이하 ‘제1차 노사합의’라 한다)를 한 후 이에 따라 2015.11.6.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2016.1.1.부터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임금피크기간 중 임금지급률은 80.5%이었다.
나. 피고는 2017.7.5. 노동조합과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노사합의(이하 ‘제2차 노사합의‘라 한다)를 한 후 이에 따라 2017.7.17.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개정 운영규정 및 그 부칙에 따라 원고와 같은 출생 연도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지급률을 75%로 조정하면서 종전 운영규정에 따라 2017.1.분부터 2017.6.분까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고려하여 2017.7.분부터 2017.12.분까지의 임금지급률을 66.9%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7374호 임금 사건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6.1.분부터 2018.6.분까지의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2019.6.5.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1 관련소송’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1884호 임금청구 사건에서 통상임금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추가지급을 구하여 2020.5.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2 관련소송’이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2017.7.분부터 2017.12.분까지의 임금지급률을 66.9%로 적용한 것은 사실상 2017.1.분부터 2017.6.분까지의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에 해당하여 개별 근로자인 원고의 동의가 없는 이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소급삭감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② 제2 관련소송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피크임금 역시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추가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7.7.분부터 2017.12.분까지의 임금지급률을 66.9%로 정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협약자치 원칙의 적용 범위, 단체협약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중간정산퇴직금(2016.6.30. 기준) 채권은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및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나머지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1) 2017.7.분부터 2018.6.분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제1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제1 관련소송의 소송물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제1, 2차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종전의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소 중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 부분의 소송물은 위 각 노사합의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는 것인데, 위 각 청구는 위 각 노사합의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의 유효성을 달리하여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 부분 소송물은 제1 관련소송의 소송물과 다르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5.13. 선고 80다473 판결,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중 2017.7.분부터 2018.6.분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 부분과 제1 관련소송 중 같은 기간의 임금 청구 부분은 모두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송물이 같다고 보아야 하고, 그 임금을 어떤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만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은 제1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피크임금 역시 재산정해야 한다는 사정은 제1 관련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이므로, 이를 이 사건 소에서 새로이 주장하여 제1 관련소송에서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즉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제1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다.
(2) 이와 달리 그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기판력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2) 2018.7.분부터 2019.6.분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 부분,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중간정산퇴직금(2017.6.30. 기준) 및 추가 퇴직금 청구 부분 원고는 제1 관련소송에서 2016.1.분부터 2018.6.분까지의 임금 차액만을 청구하였으므로, 2018.7.분 이후의 추가 임금 청구와 추가 중간정산퇴직금(2017.6.30. 기준)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는 제1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청구 중 2018.7.분부터 2019.6.분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 부분,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중간정산퇴직금(2017.6.30. 기준) 및 추가 퇴직금 청구 부분이 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고, 거기에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2 관련소송을 통해 일부 누락된 것으로 밝혀진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여 원고의 피크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파기범위
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017.7.분부터 2018.6.분까지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는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그런데 그 2017.7.분부터 2018.6.분까지의 금액을 따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패소 부분 중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부분(2017.7.분부터 2019.6.분까지의 금액 합계 805,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나.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까지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되므로,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하나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고,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 상고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외에 나머지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까지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6.27. 선고 2020다25910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와 임금 차액 미지급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파기의 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 중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부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805,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이 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부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805,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7.15.부터 2024.12.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숙연(주심), 이흥구, 엄상필
[행정해석]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293 (2025.06.04.)
1. 질의요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제2항 본문에서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본문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근로자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는지?
2. 회답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서는 근로자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만 해당하는 것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는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로 일부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부모 모두 각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각주: 2024. 6. 10. 의안번호 제2200256호로 발의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로 신설되었는데, 이때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도 함께 개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서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변경하였는바, 육아휴직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면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으로 한정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연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5-0293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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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폭염 시즌, “무더위엔 2시간 일하면 20분 쉬자”...건설·물류·유통업계 안전일터 만들기로
-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요 건설·물류·유통업계 CSO와 폭염대비 상황 점검
- 장마철 안전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
고용노동부는 6월 12일(목) 10:00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폭염 고위험업종인 건설·물류·유통업종의 안전보건최고책임자들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관심단계)가 발령된 이후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현장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폭염 영향예보: 관심(31℃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 주의(33℃ 이상 2일 지속) →경고(35℃ 이상 2일 이상 지속) → 위험(38℃ 이상 1일 이상 지속)
이날 간담회에서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당부했다.
① 자율 개선 기간이 끝나는 6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폭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핵심조치로 현장에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②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중지하고 현장의 온열질환 위험 요소들을 재점검하여 개선해달라 했다.
작은 증상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바로 취해 주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응급조치의 중요성을강조했다.
③ 아울러, 6월 12일 제주도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6월 13일과 14일에는제주․전남․경남지역에 호우특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장마철 집중 호우로 침수·붕괴·감전 등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핵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48개 지방관서에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여,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폭염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무관심 등으로 폭염·폭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중앙-지방 협업으로 활성화 모색
- 「가사근로자법」 시행 3년 계기, 중앙-지방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6월 11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2022년 6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되었고, 현재 정부 인증기관은 120개소, 소속 가사관리사는 3,800여 명에 이른다.
* 가사근로자법의 법정 요건을 갖추어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 가사관리사를 직접고용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공영역 일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9개 광역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했다.
아직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조례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가사서비스 사업에 정부 인증기관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대상으로 가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소개하여 인증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우수사례를 다른 시․도로 확산하는 방법을 논의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가사・ 육아․돌봄서비스 제공은 중요한 문제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앞으로도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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