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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노동자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즉시 처리 약속 … “주주만이 아닌 노동자도 포함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노동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홈플러스·락앤락 구조조정이 주는 교훈4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 세부 내용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일정 비율 이상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이 뼈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법 개정안을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노동계는 개정안 내용 중에서 382조의3을 주목하고 있다. 현행법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반면, 개정안은 ‘주주’도 충실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최근 물적분할, 유상증자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가 훼손된 데 따른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무시하고 대주주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자는 취지다. 주주자본주의를 구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셈이다.그러나 노동계는 개정안에서 노동자가 배제됐다고 지적한다. 이사의 경영 판단은 주주 이익뿐 아니라 회사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주와 노동자 모두 추가해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의 이익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최근 홈플러스·락앤락 등에서 사모펀드의 차입매수(LBO) 방식 투자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이 발생하는 것은 이사의 판단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방증하는 사례로 꼽힌다. 노동자가 경영 의사 결정의 주변부로 밀리면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영국·독일주주자본주의→이해관계자 자본주의해외에서는 이미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왔다. 영국의 회사법(Companies Act 2006) 172조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주주뿐 아니라 공급업체, 고객을 비롯해 ‘회사 직원의 이익(the interests of the company's employees)’ 등 이해관계자 전반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독일은 나아가 노동자의 경영 참여 권리를 부여하는 ‘공동결정제(Mitbestimmung)’를 운영하고 있다. 2천명 이상 대기업의 감사위원회 절반은 노동자 대표로 구성한다는 규정이다. 기업 경영에서 노사 간 이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영국과 독일 등은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노동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 포함 대상에 따라 향후 기업 윤리와 노동권 보호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마트노조 관계자는 “기업 운영에서 상당 부분은 노동자가 책임지고 있기에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안에 주주와 노동자를 포함해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한다”고 강조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337
중노위도 “틱톡 데이터 라벨링 교육생은 노동자”
서울지노위에 이어 ‘부당해고’ 인정 … 교육생 제도 악용 기업 꼼수에 ‘제동’
‘숏폼’ 영상 플랫폼 회사 틱톡의 유해콘텐츠를 분류하는 교육을 받은 교육생을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교육이 채용 절차의 일환이 아니라 직무교육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근거로 교육생을 노동자로 판단한 것이다.1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육생 A씨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최근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교육생 A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것이다. 중노위는 “노동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구체적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 근로 제공”틱톡의 모회사 바이트탠스와 콘텐츠 모니터링 도급계약을 체결한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지난해 6월 인공지능(AI)이 유해콘텐츠를 걸러 내는 데 필요한 자료를 가공하고 검수하는 업무 담당자 채용공고를 냈다. A씨는 면접과 영어시험 등 절차를 거쳐 지난해 7월1~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련 교육을 받았다. 채용공고에는 ‘교육 수료 후 입사’로 안내돼 있었다.그런데 사쪽은 교육 마지막 날 교육을 수료한 5명 중 A씨를 포함해 3명에게 탈락을 통보했다. A씨가 지각을 하거나 쉬는 시간 종료 이후 1~5분 늦게 복귀한 점 등 근태를 문제 삼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사건의 쟁점은 △시용근로관계 성립 여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였다. 사쪽은 “업무교육 ‘수료’의 의미는 단순히 모두 출석하는 게 아니라 업무교육 후 평가를 통과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며 “교육생들은 업무교육 과정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다. 교육은 채용 절차의 일환이고 곧바로 직무에 투입되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중노위는 사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는 “이 사건 업무교육은 단순히 채용을 위한 교육 및 테스트 과정이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뤄진 근로의 제공 과정”이라며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교육안내 확인서에 “교육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내세운 사용자 주장에 대해 중노위는 “시용기간 중인 A씨에 대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으로 이 규정만으로 시용근로관계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고 봤다. 중노위는 △업무교육이 고객사 콘텐츠 모니터링 업무 투입을 위한 직무교육으로서 성격이 강한 점 △고객사 관련 실질 업무 수행을 위한 선결적·필수적 내용의 교육이 이뤄진 점 △교육생들이 결근·조퇴·휴게시간 등이 엄격히 통제·관리돼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있었던 점 등도 근거로 제시했다.중노위는 시용근로관계가 성립된 A씨에게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내렸다.2000년 노동부 행정해석 ‘반박’한 셈앞서 고용노동부는 2000년 교육 수료 실적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러한 행정해석에 따라 교육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판정은 노동부 행정해석 이후 25년 만에 중노위가 교육생의 시용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다.노동계는 교육을 명목으로 교육생을 쉽게 해고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을 주는 등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했다. A씨를 대리한 하은성 공인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이번 판정은 입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임의성’으로 판단한 행정해석이 있음에도 시용근로계약의 정의와 교육의 성격에 집중해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는데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만을 받는 교육생 제도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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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다294705 (2025. 5. 29.)
*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4다294705 퇴직금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박경준 외 3인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대 외 4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4. 8. 28. 선고 2022나2049800 판결 * 판결선고 : 2025. 5. 2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장례업, 장례비품 도․소매 및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장례지도사들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0.경까지 피고 지역본부에서 ‘의전팀장’으로 불리면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가 장례의전 업무를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위탁하기로 함에 따라, 2015. 11. 21. 원고들은 피고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지합의’라 한다). 원고들은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의전팀장으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들이 피고 소속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제1, 2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제3상고이유)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다만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에 의한 법원칙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ㆍ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1)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피고가 이 사건 해지합의 당시 원고들에게 퇴직금 지급에 관한 고지나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원고들로 하여금 그러한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해지합의 당시 피고는 원고들뿐만 아니라 같은 지위의 다른 장례지도사들에게도 퇴직금 지급에 관한 고지나 안내, 퇴직금 정산 조치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2) 원고들과 같은 지위의 일부 장례지도사들은 이 사건 해지합의로부터 8개월 후인 2016. 7. 21.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4. 14. 제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2384).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나2022443) 및 상고(대법원 2018다278023)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들로서는 일부 장례지도사들이 제1심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무렵에는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해지합의 후 3년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 행사에 어떠한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가 시효완성 후에 원고들에게 시효 이익을 포기하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다른 채권자들과 달리 원고들에게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거나 같은 처지의 다른 장례지도사들이 시효완성 후에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 (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행정해석]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948 (2022.03.22.)
[질 의]
□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금지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 등의 행위를 하였는지, 그 행위가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민사재판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취업방해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 행위로 볼 수 없음이 상당하므로, 퇴사하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근로자에 대해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임.
□ 한편,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존속 또는 종료 후에 사용자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동종 영업을 스스로 영위하거나, 사용자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동종 영업체에 전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와 경쟁적 영업행위나 직업 활동을 피해야 하는 이른바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하나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니(대법원 2003.7.16. 선고, 2002마4380 결정), 참고하시기 바람.
[근로기준정책과-948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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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20개 사업장 명단 공표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2024년 기준) 이행률 93.9%, 전년 대비 0.8%p 증가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고용노동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민석)는 5월 31일(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0개 사업장의명단을 공표한다.
본 명단 공표는 2012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 보육 지원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실태조사는교육부가 주관하여 고용노동부 및 각 시도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9%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43개소 중 1,083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460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43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0.8%p 상승한 것이다.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에 대해 사업주가 보육 지원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00개소)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0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0개 사업장은 명단을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이번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0개 사업장(명단 공표 20개+명단 공표 제외 80개) 전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제도이자근로자의 기본권 보호 수단이다.”라고 강조하며 “설치 의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 뿐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우수 인력 확보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공표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명, 주소 및 사업주의 성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도 공표된다.
ㅇ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 → 교육부 소식 → 명단 공표 → 직장어린이집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ㅇ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청년/여성→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및 미회신 사업장 명단
태안발전소 사망사고 관련 그간의 조치 및 계획
고용노동부는 6월 2일(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했다.
① 중대재해 발생 즉시, 사고 발생 건물 내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
② 사고 목격자들이 속한 다른 업체에 대하여는 심리회복 기간 중 작업을재개하지 않도록 작업중지 권고
③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중대재해 수사 착수
또한, 향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① 태안발전소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 실시
태안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독에 조속히 착수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조치 및 과태료부과 등 엄중 조치
② 태안발전소 한전KPS㈜에 대한 안전보건진단명령
한전KPS㈜에 안전보건진단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령
③ 사고 목격 근로자의 트라우마 치료 지원
사고를 목격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자건강센터 등을 연계하여 심리 회복 및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
④ 철저한 원인 규명 등 엄정 수사
관계부처 합동감식 등을 통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해자에 대한 작업지시, 방호장치 설치 등 여부에 대한 면밀한 수사와 법 위반에 대한 엄중 조치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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