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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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예정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추경으로 예산 254억원 증액 … 빈일자리 업종 근속시 120만원씩 네 번 지급
대학 졸업예정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해 일정 기간 재직한 청년에게 지급하는 근속 인센티브의 지급 시기도 앞당겨졌다.고용노동부는 13일 추가경정예산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이 7천772억원에서 8천26억원으로, 254억원 증액 편성됐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장기간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인 청년(만 15~34세)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각각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일정 기간 고용유지시 1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노동부는 당초 올해 10만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 대학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총 10만7천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신규 채용이 둔화하고, 경력직 선호가 증가하며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노동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빈일자리 업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 대한 근속 인센티브도 조기 지급한다. 기존에 18개월, 24개월 재직시 240만원씩 지급한 인센티브를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차에 12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홍경의 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취업 후에도 근속인센티브 지원, 직장적응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해 중간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894
중소·중견기업 임금체계 개선 지원
노동부 참여 기업 모집 … 컨설팅·표준모델 개발 지원
고용노동부가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견·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이 사업은 사업장 여건에 맞는 직무·성과 기반의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업종 단위로 자율 확산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표준모델 개발,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통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업·조선업과 더불어 미래 신성장 산업인 정보기술(IT)·바이오 분야도 지원한다.사업 참여를 원하는 중견·중소기업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업에는 임금체계 컨설팅 전문기관이 직접 방문해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업의 현재 상황 진단과 직무분석, 평가·보상체계,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 조직 변화관리와 같은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희망기업은 업종별 운영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노동부는 업종별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각 업종의 특성과 이슈를 반영한 체계적 컨설팅 방향성을 설정하고 컨설팅 과정 전반을 점검한다. 13일 바이오 분야가 첫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고, 정보기술(IT) 산업(4월17일), 자동차부품업(4월16일), 조선업(4월11일) 협의체는 이미 활동 중이다.노동부는 개별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표준모델을 개발해 ‘임금직업포털(wagework.go.kr)’을 통해 공유한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도 표준모델을 활용해 현재 임금체계를 진단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다.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직무의 가치, 개인의 능력, 일의 성과를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는 업무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며 “정부는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 현실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찾고,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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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노사협의회는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5도2059, 선고일자 : 2025-05-01
【요 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고 한다)은 제12조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제1항, 제21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참여법 제22조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제1호),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제2호),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제3호),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제4호)’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근로자참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보고 및 설명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2조제3항),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1조). 위와 같은 근로자참여법의 관련 규정과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제1항의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의 고의가 인정되고,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대법원 2025.5.1. 선고 2025도2059 판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5도2059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5.1.17. 선고 2023노4678 판결 * 판결선고 : 2025.05.0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고 한다)은 제12조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제1항, 제21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참여법 제22조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제1호),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제2호),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제3호),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제4호)’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근로자참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보고 및 설명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2조제3항),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1조). 위와 같은 근로자참여법의 관련 규정과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의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참여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영재
[행정해석]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237 (2022.12.28.)
[질 의]
□ 일정 기간 근무 후에 채용 당시 근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가 허위인 것이 확인되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임용)을 취소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청구가 있으면 회사가 사용증명서를 내어주어야 하는지[회 시]
□ 「근로기준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대법원은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지만,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2017.12.22. 선고, 2013다25194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의 의사표시 이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사용증명서 발급을 청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내어주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237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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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위험 현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집중점검
- ’25년 제9차 현장점검의 날, 지방관서 발굴 고위험 건설 현장, 터널 현장 점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는 ’24년에도 중대재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올해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 ’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자는 총 589명이며, 이 중 건설업이 276명(46.9%)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골조 공사, 관로 공사, 굴착기 및 대형 크레인 사용 현장 등 재해 발생 고위험 건설현장과 터널 건설현장을 중점적으로 감독‧점검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1)‘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등과 같은 기본적 수칙을 준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2)‘매몰’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면 기울기 준수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3)아울러 ‘물체에 맞음’과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계획서 수립 및 준수,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및 유도자 배치‧관리 등의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터널 점검 시에는 구조물의 붕괴위험 예방조치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와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공사 기간 단축 여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제대로 계상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폭염 시 작업을 대비하여 ‘물‧바람·그늘 및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준비 상황도 점검하고 지도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증가세 차단을 위해 상반기에 감독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건설사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등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사를 시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기금형 퇴직연금“푸른씨앗”집중 육성한다!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사업부를 퇴직연금국으로 조직 확대 운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지난 5. 1.자로 퇴직연금국을 신설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곤과 체불임금에 대한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률은 대기업보다 매우 저조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고 2022년 9월부터 푸른씨앗을 도입했다.
푸른씨앗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지난해 누적수익률 14.67%, 연간수익률 6.52%의 높은 성과를 달성했고, 제도 도입 2년여 만에 기금조성액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발맞춰 공단은 푸른씨앗을 집중 육성하여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으로 직제 개편을 단행하고 퇴직연금국을 신설했다.
공단은 향후 워크숍, 학술세미나, 거리캠페인 등 다채로운 푸른씨앗 가입 촉진 행사를 통해 올해 안에 적립금을 2조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중소기업이 재정부담 없이 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소득 근로자(최저임금의 130% 미만)를 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부담금의 10%를 각각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운용수수료도 면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업주 2만1천명, 근로자 44만명이 170억원의 지원금과 13억원의 운용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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