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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3 대선 근로자 투표 보장해야”
“각 기관·단체 선거권 보장 앞장서 달라” … 법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대선 사전투표기간(5월29~30일)과 선거일(6월3일)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공직선거법 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5월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5월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같은 법 6조3항은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선관위는 이달 초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선관위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078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 다음달 11일까지 … 미신고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을 다음달 11일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그간 공단은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와 전속성 가입요건 폐지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해 왔다. 그런데 일부 사업주와 저소득 노동자, 도급노동자 등이 보험 가입 회피 수단으로 국세청에 사업소득세(3.3%) 신고를 하는 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용·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국세청에 사업소득 신고를 해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공단은 가입 촉진기간에 전담 인력을 투입해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캠페인을 한다.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과 가짜 도급근로자 등을 찾아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 미신고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박종길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영세 사업장의 사회안전망 편입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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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4도19305, 선고일자 : 2025-04-24
【요 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6.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22.6.30. 선고 2018도4794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재직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 필러 원재료 A의 시험성적서, ㉯ A를 주된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필러 B에 대한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 A에 관한 Ordersheet(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자료’)를 반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 회사에서 제작하는 필러의 주된 원재료가 다양한 가교 덱스트란(cross linked dextran) 화합물 중 하나인 A임을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 사건 각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반출한 이상 이는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각 자료에 기재된 정보는 보유자인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통상 입수할 수 있고, 보유자인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각 자료의 정보를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행정해석]
배우자 출산 사실 고지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휴가 부여 의무가 있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234 (2025.04.10.)
[질 의]
◯ 배우자 출산 사실 고지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휴가 부여 의무[회 시]
◯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함)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사실에 기초하여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20일 미만의 휴가를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였음에도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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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6만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당시(’20년~’23년 5월)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지원(8.4만개 기업, 약 4조원)을 통해 실업을 막는데 기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요건 및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한 바 있다.
※ 신청요건: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가능
지원대상: 고용보험 취득 90일 초과 → 취득기간 무관
지원수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2/3 → 9/10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요건에 해당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 조치 이행 및 근로자 수당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위험성평가를 지원받은 사업장, 사고사망자 수 66.7% 감소
-’23년 5월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컨설팅 집중 지원
- ’23년 지원받은 사업장에서 컨설팅 전‧후 사고사망자 수 66.7% 감소
2023년 위험성평가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받은 사업장에서 컨설팅 전‧후 2년 동안 사고사망자 수**가 6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험성평가 컨설팅) 위험성평가 교육 후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성평가 실습 지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제거 등 중대재해 예방 핵심 요소를 점검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23년 지원받은 사업장의 컨설팅 전(’22년)과 후(’24년) 사고사망자 수(유족급여 승인기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영국ㆍ독일 등 산업안전 선진국들은 위험성평가를 도입하여 중대재해를 줄여 왔고, 우리나라도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컨설팅 전‧후 사고사망자 수는 66.7%가 감소(168명→ 56명, △112명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장(16,062개소)은 사고사망자 수가 72.6%(146명→ 40명, △106명 감소) 줄었고, 위험성평가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장(14,775개소)은 사고사망자 수가 27.3%(22명→ 16명, △6명 감소) 줄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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