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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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승인 사고사망자 827명, 전년보다 15명 증가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 현황 … 아리셀 참사 영향, 노무제공자 사망 증가
지난해 산재승인 사고사망자가 전년보다 15명 늘어난 827명으로 집계됐다.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노무제공자 사망자수 증가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1만명당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만인율은 0.386‱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0.3대’를 기록했다.사고사망만인율은 2년 연속 0.3대노무제공자 사망 101명, 교통사고 61.4%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승인한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 통계로, 2024년 이전에 발생한 사고여도 지난해 승인을 받는 경우면 통계에 반영된다.지난해 사고사망자는 827명으로, 812명이었던 2023년 사고사망자와 비교했을 때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6월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 화재 참사 등이 사고사망자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187명)과 운수창고통신업(138명)에서 사망자수가 각각 22명, 27명 증가했다. 전체 사고사망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은 전년 대비 28명 감소해 328명으로 집계됐다.사고사망자 가운데 노무제공자가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을 받은 노무제공자는 101명으로 전년 대비 18명 증가했다. 근로자는 같은 기간 3명 감소한 것과 상반된다. 이는 2023년 7월 전속성 폐지 이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노무제공자 가운데 화물차주가 44명(43.6%)으로 가장 많았고, 퀵서비스 35명(34.7%), 건설기계 종사자 10명(9.9%), 대리운전기사 8명(7.9%) 순으로 나타났다.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장외 교통사고’ 사망자(62명, 61.4%)가 가장 많았다.50명 미만 사망자, 50명 이상에 비해 4.3배 많아유형별로 보면 △떨어짐(278명, 33.6%) △끼임(97명, 11.7%) △사업장 외 교통사고(87명, 10.5%) △부딪힘(80명, 9.7%) 순이었다.규모별로는 ‘50명 미만’이 670명(81%)으로 ‘50명 이상’ 157명(19%)에 비해 4.3배가량 많았다. ‘50명 미만’은 전년 대비 33명 늘었고, ‘50명 이상’은 18명 줄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5~49명’이 (361명, 43.7%)으로 가장 많았고, ‘5명 미만’ (309명, 37.4%), ‘50~299명’ (110명, 13.3%), ‘300명 이상’ (47명, 5.7%)이 뒤를 이었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404명(48.9%)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50~59세’ 214명(25.9%), ‘40~49세’ 112명(13.5%), ‘30~39세’ 65명(7.9%), ‘30세 미만’ 32명(3.9%) 순으로 나타났다.노동부는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건설현장 등 산업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감독을 받은 사업장 중 재발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후 안전보건조치 이행 상황을 불시에 점검하는 확인 점검을 신설한다. 특히 노무제공자의 사업장 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플랫폼 업체, 관계기관 등과 협업해 산재 예방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702
사회적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본격 추진
창업 초기 기업 교육부터 성숙기 시장 확대 지원까지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유망기업 스텝업’ 참여기업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유망기업 스텝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단계별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기업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도약기 △성숙기 3단계로 나눠 운영된다.창업 초기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 지원사업’은 기초경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링, 교육, 기업 간 정기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약 1천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올해 신설된 ‘도약기 지원사업’은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 결과 우수·탁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모델 고도화와 시장 진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165개 기업이 신청해 86개 기업이 선정됐다. 자부담 20%를 포함해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이 사업을 통해 ㈜좋은운동장은 장애인 맞춤형 운동기구를 개발하고 상품화를 추진해 제품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안정화를 이룬 기업 중 공동브랜드 구축이나 협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확대를 추진하면 ‘성숙기 지원사업’을 통해 대규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9개 기업이 신청해 6개 기업이 선정됐고, 자부담 50%를 포함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상상우리 등 6개 기업이 시니어를 위한 통합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다. 각 기업이 시니어 영양·안전·여가·정서 등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권진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유망기업 스텝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도약기·성숙기까지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자립하고 사회적가치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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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25.1.23. 선고 2019다244942 판결 [임금] ◈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9다244942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 상고인 : 기술보증기금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5.14. 선고 2016나20877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6.18. 선고 2016나2087702-1 추가판결 * 판결선고 : 2025.01.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재직조건부 기본성과연봉의 통상임금성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보수규정과 보수운영요령에서 기본성과연봉, 내부평가성과연봉, 외부평가성과연봉의 합계액을 성과연봉으로 규정하고, 간부직의 기본성과연봉은 연 410%를 연간 총 8회, 비간부직의 기본성과연봉은 연 600%를 연간 총 10회 분할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기본성과연봉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일반직원, 서무원, 전문직 및 경영지원직 별정직원에 한정하여 지급하되, 휴직자, 정직자, 직무미부여자 및 대기발령자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 성과연봉은 ‘성과연봉’이라는 명칭과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보아 이를 전제로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나, 기본성과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의 통상임금성 원심은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은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지급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내부평가성과연봉도 기본성과연봉과 마찬가지로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최소보장 부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상고이유는 이유가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경필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폐원할 시 그 수탁기관이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52 (2023.01.25.)
[질 의]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폐원할 시 그 수탁기관이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 위 해고가 불가능하다면 위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회 시]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 사안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그 계약 이행을 위하여 위탁기관과 독립하여 인사.재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해당 어린이집 폐원을 이유로 수탁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위.수탁자간 계약 불이행에 관한 책임 여부는 별론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만약 해당 사안이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 한편 폐원이 예정된 어린이집 운영을 수탁받은 자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그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위.수탁자 간 약정에 따르면 될 것이고, 해고는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인 사용자가 단독으로 하는 행위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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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 대상, 융자지원 업무협약 체결
- 고용노동부, 신용보증기금·10개 은행,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제도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관이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5월 2일(금) 15시,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10개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덜어줌으로써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10개 은행의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에 도입됐지만, 사업주 부담 등으로 인해 여전히 퇴직금 제도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상당수이다.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퇴직급여 체불 없이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뜻을 합쳐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새롭게 도입한 중소기업을 협약보증 대상으로 은행에 연계하고,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기업에 보증서 발급 및 우대보증을 공급한다. 10개 은행은 대출상품을 공급하고 우대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더라도 당장의 경영자금 부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융자지원은 올해 하반기 총 2,837억 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자금이 공급되며,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소매업·숙박음식업·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융자 상품은 참여기관 간 정보 연계 및 행정 처리를 위한 실무작업 등을 통해 금년 하반기 출시될 예정으로 10개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유망기업 스텝업」으로 사회적기업 성장과 자립 지원
- 「유망기업 스텝업」 참여기업 모집 완료…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본격 추진 -
고용노동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유망기업 스텝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유망기업 스텝업」은 2025년부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창업 초기부터 도약기, 성숙기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디딤돌 지원사업
우선 ‘디딤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기초경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링, 교육, 기업 간 정기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며, 올해 약 1,000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도약기 지원사업
둘째, 올해 신설된 ‘도약기 지원사업’은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 결과 우수·탁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모델 고도화와 시장 진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165개 기업이 신청하여 86개 기업이 선정되었고, 자부담 20%를 포함해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 사업을 통해 ㈜좋은운동장은 장애인 맞춤형 운동기구를 개발하고 상품화를 추진하여 제품 경쟁력을 높이게 될 예정이다.
또한 ㈜에코썸코리아는 바이오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 보드게임 등 다양한 교구재를 개발해 교육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
성숙기 지원사업
셋째, 안정화를 이룬 기업 중 공동브랜드 구축이나 협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확대를 추진하면 ‘성숙기 지원사업’을 통해 대규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29개 기업이 신청해 6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자부담 50%를 포함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된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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