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
|
|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집중 점검
노동부 150개 사업장 감독 … 외국인 노동자 면담조사도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50곳을 감독한다.노동부는 28일부터 5주간 외국인고용 사업장 가운데 노동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를 적용받는 사업장 중 외국인 노동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 노동법 위반 신고 다발, 지역 민원 제기 등이 있었던 150개 사업장을 선별해 감독에 착수한다.이번 조치는 최근 전남 영암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건처럼, 언어적·신분적 제약으로 권리 침해에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특히 취약한 분야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은 노동관계법에 따른 처벌과 함께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 또는 3년간 고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이번 감독에서는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활용해 외국인 노동자 대상 별도 면담 조사도 한다. 이를 통해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위법·부당한 처우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아울러 노동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주 대상 노동법 준수 교육을 강화한다. 외국인 노동자 입국 초기 모니터링 체계를 내실화한다. 전국 고용노동지청에 배치된 통역 인력을 적극 활용해 외국인 노동자의 민원과 진정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김민석 차관은 “우리 중소기업, 농·어촌에 외국인력은 이미 핵심 인적 자원인 반면 노동현장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외국인 고용 관련 다양한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노동법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631
환노위, 노동부 추경안 ‘999억원 증액’ 의결
홈플러스 농성장 폭력 문제 도마에 … 안호영 “당국에 유감, 책임자 엄중 문책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환노위는 노동부 소관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경기 악화에 따른 임금체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돼 있는 대지급금 지급사업에 대한 예산을 818억5천100만원 증액하고 △미국 관세조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의 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해당 사업장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66억원 증액하는 등 총 999억6천600만원을 증액했다.이번에 의결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전날 발생한 홈플러스 농성장 철거과정에서 노동자가 서울 종로구청 용역직원의 흉기에 부상당한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홈플러스 농성장 철거과정에서 종로구청 용역직원이 사용하던 커터칼에 여성노동자 1명이 손바닥 혈관과 인대, 신경이 절단돼 봉합수술을 받았다”며 “또 다른 여성노동자 1명은 용역직원들에게 압박당해 갈비뼈 골절을 당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종로경찰서에서 칼을 사용한 행위를 눈앞에서 보고도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방관했다”며 “종로구청이 농성을 강제로 철거하며 노동자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에 대해 심각성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노위 차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사건은 행정안전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부도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플러스의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는 서울시, 종로구와 협의해 자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책임자를 출석시켜 진상파악을 할 수 있도록 환노위 차원에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용역들이 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형사적으로도 특수 폭행치상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을 방치한 당국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격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노위에서도 여야 간사와 의원들과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김민석 노동부 장관 직무대행은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624
|
|
|
[판례]
국제기구 파견근무 후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파견비용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2다208755 (2025. 4. 15.)
【요 지】 임기제 전무의 임기만료 이후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전무로 재임용하지 않고 직급에 맞는 다른 보직을 부여한 사용자의 인사조치가 광범위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
◈ 서울행정법원 2025.3.20. 선고 2023구합86690 판결 [부당보직해임등 구제재심판정취소] ◈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23구합86690 부당보직해임등 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농업협동조합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 보조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25.02.27. * 판결선고 : 2025.03.20.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10.1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3부해****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3.**.*. 농협에 입사한 뒤 2016.*.*.경 원고에 전입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기제 전무’의 보직을 받았고, 2019년 및 2021년 2차례 재임용되었다. 나. 참가인의 전무 임기만료일인 2023.3.31.을 앞두고 2023.3.17. 개최된 원고 이사회에서 참가인의 전무 재임용에 관한 안건이 논의되었으나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의 전무 임기가 종료된 이후인 2023.4.5. 참가인의 보직을 전무에서 ‘기획역’으로 변경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을 A농협 주유소장으로 배치하면서 2023.4.10.까지 인수인계를 마치도록 하였다(이하 위 보직변경 및 전보조치를 통틀어 ‘이 사건 인사조치’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조치가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7.21. 원고가 참가인에게 2023.3.17.자로 행한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2023.4.10.자로 행한 전보조치는 부당한 보직해임의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전남2023부해***호). 라. 원고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10.1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23부해****호,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직위해제, 배치전환, 전직 또는 전보처분 등의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 인사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5.9. 선고 2012다6483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 내의 ‘전무’는 조합장의 명을 받아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는 간부 직원을 말한다(원고 정관 제61조). 원고 직제규정의 ‘일반직 직급표’는 일반관리직의 경우 4급 직원부터 전무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하는 간부 직원인 ‘상무’ 보직을, 그 이상의 3급, M급 직원의 경우에는 ‘전무’ 보직을 맡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조직도상 전무는 원고 대표자인 조합장의 바로 아래에서 자신의 산하에 기획총무계, 여·수신과, 주유소, C, 경제사업소 등 5개 사업부를 두고 그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 일반 직원들과 달리 전무는 연봉제 급여의 적용을 받는다(원고 직원급여규정 제27조 등). 2) 원고 인사규정에 의하면, 전무 보직은 원칙적으로 2년 임기의 임기제로 운영하는데(제79조제1항), 이는 전무에 대해 일정 임기를 보장하되 그 임기 동안의 계량부문 및 비계량부문에 대한 다면평가 결과를 전무 임면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제78조). 다면평가 결과는 매 결산기별로 총 100점 만점(계량부문 80점, 비계량부문 20점, 가감점 ±5점)의 평가를 하고 그 평가득점 합계의 평균 점수에 따라 ‘탁월(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미흡(70점 미만)’의 4등급으로 구분된다(제80조, 제81조, 제82조). 전무의 임면권을 가진 조합장은 위 다면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제83조제1항). 3) 참가인은 2016.3.2. M급 간부 직원으로 승진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고의 임기제 전무 보직을 받았고, 2019년 및 2021년 전무 보직에 각각 재임용되어 최종 임기는 2023.3.31.까지였다. 참가인은 2019년 재임용 당시에는 다면평가 결과 84.29점, 2021년 재임용 당시에는 다면평가 결과 88.96점으로 각 ‘우수’ 등급을 받았다. 4) 원고는 참가인의 임기만료일이 다가오자 2023.2.20.경 참가인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참가인은 2021년 및 2022년 평균 84.15점의 ‘우수’ 등급을 받았다. 5) 참가인은 2023.3.6.경 (비실명화로 생략) 소재 식당에서 원고의 비상임이사 D, 감사 E와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벌였고, D는 같은 날 원고 임원들이 소속된 단체대화방에 ‘참가인이 소주병으로 가격하겠다고 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참가인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참가인의 직무정지를 요청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6) 원고는 2023.3.13.경 임원들에게 참가인의 전무 재임용 여부가 안건으로 포함된 2023년 제3차 정기이사회(2023.3.17.) 개최 통지를 하였다. 위 이사회 개최를 앞둔 2023.3.16.경 ‘참가인이 수차례 조합원 및 임원들과 불화가 있어 조합원 간 화합을 저해하고 협동조합 본연의 정신을 추구할 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임용 안건을 부결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원고 조합원 약 140명(전체 조합원은 약 1,250명)이 서명한 건의서가 제출되었다. 7) 2023.3.17. 이사회에서 참가인의 재임용 여부 안건이 표결 결과(부결 4명, 가결 2명, 기권 1명) 부결되었고, 원고는 그 후속조치로 참가인의 보직을 전무에서 기획역으로 변경하고 참가인을 주유소장으로 배치하는 이 사건 인사조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4, 6, 8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러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7, 9호증, 을나 제8~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서면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인사조치는 인사권자인 원고가 가지는 광범위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업무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인사조치는 참가인이 전무 보직의 임기를 수행하던 도중에 그 보직을 박탈하는 조치가 아니라, 참가인의 정해진 전무 보직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참가인에게 전무 보직을 다시 부여하지 않기로 한 조치에 불과하므로, 통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비위혐의 적발 등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보직해임’과 유사한 정도의 침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기존 보직의 임기가 만료되어 해당 보직을 다시 부여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정해진 임기 도중에 보직을 박탈하는 경우에 비하여 사용자에게 훨씬 큰 결정재량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전무 보직을 ‘임기제’로 운영하여 매 임기 종료시마다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결과를 전무 임면에 반영하고 이사회 심의 등을 거쳐 재임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원고 인사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나) 특히 원고 내에서 전무는 조합장 바로 다음의 지위에서 원고 전체 사업부문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전무가 원고의 이사 등과 같은 ‘임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무의 포괄적인 권한 및 책임 범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전무 보직의 재부여 여부에 관하여 가지는 결정재량의 범위는 일반적인 직원들에 대한 것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원고 내에서 참가인 이전에는 전무 재임용이 부결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기는 하나, 이는 종전에 전무 보직을 부여받은 직원들이 정년을 불과 2~3년 앞두고 전무 보직을 부여받아 정년에 이르기까지 1회 임기 혹은 이를 약간 초과하는 정도의 기간만을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이므로, 원고 내에서 전무 보직이 한 번 부여되면 그 임기를 계속 연장하여 직위를 보장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거나, 참가인에게 지위 보전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참가인의 경우에는 전임자들과 달리 이미 2회에 걸쳐 재임용되어 전무로 재직한 기간이 무려 7년에 이르는 상황이었다. 다) 참가인이 2023.2.20.경 실시된 다면평가 결과 평균 84.15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고, 해당 점수 및 등급이 종전에 참가인이 재임용되었을 당시의 평가 점수 및 등급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 인사규정은 다면평가 결과를 전무 임면에 반영하거나 ‘참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 전무 임면 자체가 해당 평가결과에 기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앞서 본 원고 내 전무의 위상, 권한 범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사권자는 전무의 임면에 관하여 다면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일반적인 평판, 직장 내 인사 수요와 상황, 전체적인 조합 운영 방향 등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참가인이 우수한 평가등급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전무 재임용이 사실상 보장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참가인이 전무로 재임용되지 못한 것은 인사권자인 조합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원고 인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사회 의결을 거쳤는데도 이사회에서 재임용 안건이 최종적으로 부결되었기 때문이다. 원고 이사회에서 참가인이 우수한 평가등급을 받았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재임용을 앞두고 참가인과 이사 1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전체 조합원 중 10%가 넘는 상당한 수의 조합원들이 참가인의 전무 재임용을 반대하는 취지의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참가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을 근거로 찬반 의견이 서로 대립한 끝에 최종적으로 해당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마) 전무 재임용에 관하여 원고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사회에서 전무 보직 적합성을 심의·의결할 때 ‘참가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지의 여부’는 실제 폭행행위가 있었냐는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 자체에 대한 가치평가의 문제로서, 각각의 이사는 참가인이 전무 보직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재임용 거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반드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등의 전력이 있어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D 이사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조합원들이 제출한 건의서 등이 완전히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참가인은 D 이사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며 고소하였으나, F의 서면증언에 의하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 직원들이 참가인의 비위에 대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의 1)가 모두 동일한 부동문자로 출력되어 서명만을 받은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높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사들의 발언과 다수의 조합원들이 제출한 재임용 반대 건의서 등을 토대로 이루어진 이사회 의결 자체가 현저히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는 참가인이 제출한 다른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바) 이 사건 인사조치는 근로자인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조치가 아니라 단지 전무의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여, 참가인은 여전히 원고 내에서 가장 높은 직급인 ‘M급 직원’에 따른 대우 및 보직을 부여받고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인사조치로 인해 참가인이 원고 직원급여규정에 따른 연봉제 급여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기는 하나, 참가인은 여전히 자신의 직급(M급) 및 호봉(40호봉)에 따른 급여를 받게 되고, 특히 참가인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갑제7호증)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조치 이후 지급받은 월별 보수액(약 530만원)이 이 사건 인사조치 직전인 2023년 2월경 지급받은 보수액(약 550만원)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조치로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위와 같이 참가인을 전무로 재임용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참가인을 주유소장으로 전보한 조치 역시 참가인의 직급 내에서 가능한 보직을 새롭게 부여한 것으로서 부당한 전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런데도 이 사건 인사조치를 부당한 보직해임과 부당전보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행정해석]
계약만료 후 근로 제공 시 묵시적 계약 연장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989, 회시일자 : 2024-04-19
[질 의]
❏2022.12.1. ~ 2023.11.30. 1년 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3.12.1.에도 계약해지 통보 없이 계속 근무하던 중 2023.12.15. 계약 연장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는 않았음.
-2023.12.19. 산재가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3.12.20.자 해고 통보를 받음
❏2023.12.1. 계약이 1년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회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⑤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11.30.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2023.12.1.부터 12.19.까지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로부터 2023.12.15. 계약 연장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귀하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 연장에 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연장 여부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의 근로계약 연장에 관한 진정한 의사, 근로 제공 경위, 계약 체결 관행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2조 :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귀하께서 질의하신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
|
“위험성평가, 우리 사업장은 이렇게 했어요!”
- 2025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기업 공모-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오는 5월 2일(금)부터 7월 25일(금)까지 ‘2025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사업장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함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이를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활동이다.
이번 대회는 위험성평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현장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제조·기타 부문, 건설 부문 등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위험성평가시스템(https://kras.kosh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8월 지역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9월 지역 발표대회, 10월 본선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본선 발표대회와 시상식이 개최된다. 본선 발표대회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상(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이 수여된다.
또한, 본선 발표대회에 진출한 16개 사업장에는 2026년도 1년간 산업안전보건 감독 및 점검이 유예된다.
심사에서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주가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로 근로자의 참여를 이끌고 위험성평가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한 사례 등을 높게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실질적으로 위험성을 감소시킨 구체적 사례나 저비용으로 다른 중소사업장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정부는 작은 사업장도 쉽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우수사례가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통계에 기반한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이는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하여 산출한 통계*로 2024년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는 827명(’23년 812명)이고,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로 전년 수준이었다.
* ’24년 이전에 발생한 사고가 ’24년에 유족급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24년 통계로 반영
업종별로는 ▴건설업 328명(39.7%, △28명), ▴제조업 187명(22.6%, +22명),▴서비스업 145명(17.5%, +5명), ▴운수창고통신업 138명(16.7%, +27명)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278명(33.6%, △8명), ▴끼임 97명(11.7%, +9명), ▴사업장외 교통사고 87명(10.5%, +1명), ▴부딪힘 80명(9.7%, +11명) 순이었다.
* (기타 유형) 맞음(52명, △16명), 깔림(54명, △10명), 화재(33명, +26명)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이 ’23년 7월 이후 전속성 폐지 등에 따라 크게 증가(‘22년 대비 +78.2%)했다. 유족급여 승인을 받은 노무제공자는 18명 증가했고, 근로자는 3명 감소했다.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장외 교통사고 사고사망자(62명)가 가장 많았다.
* 산재보험 가입자(천명): (’22) 20,174 → (’23) 20,637 → (’24) 21,421 (+784)
** 산재보험가입 노무제공자수(천명): (’22) 807 → (’23) 1,194 → (’24) 1,438 (+244)
’24년 화성 화재 사고(23명)도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 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1)‘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건설 현장 등 산업안전 취약 분야에 대한 현장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공사 현장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감독을 받은 사업장 중 재발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후 안전보건조치 이행 상황을 불시에 점검하는 확인 점검을 신설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과 함께,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토록 권고안도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3)노무제공자의 사업장외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만큼, 플랫폼 업체, 관계 기관 등과 협업하여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지원(‘25년 4억원)하고, 사고 다발 직종에 대한 점검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정비) 이륜차 무상 점검, 브레이크 패드·엔진 오일 등 소모품 교체 지원 ▴(보호구) 눈에 잘 띄는 반사스티커, 반사조끼, 반사판, 안전띠 등 보호구 지원 ▴(안전교육) 이륜차 구조·점검 방법 및 안전 운행 교육, 주요 사고사례별 예방 교육 등
4)현장의 우수사례도 적극 발굴하여, 업종별(건설, 조선, 철강 등) 협의체 등을 통해 전파·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
|
본 메일은 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정보발송 메일로서, 자문사 임직원과 강의참여, 자문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등록된 회원님께 발송되는 메일입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