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
|
|
노동부 추경 2천113억원, 임금체불 대응에 819억원 증액
임금체불 대지급금 전체 추경 39% …경기 악화로 1만명분 추가 편성
정부가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2천113억원으로 편성했다.노동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노동부 소관 증액 예산은 총 9개 사업 2천113억원이다. 당초 올해 예산안은 회계 5조7천549억원, 기금 29조5천903억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면 각각 597억원, 1천516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 추경 예산은 통상환경 변화와 산불 등 재난 위기 대응을 위한 일자리 지원과,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 회복 지원 중심으로 편성됐다.가장 비중이 큰 예산은 민생 지원사업의 일환인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예산으로, 노동부 소관 전체 추경의 38.8%에 해당한다. 대지급금은 노동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당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액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체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1만명분의 819억원을 추가 편성했다.고금리·경기둔화로 저소득 등 취약노동자가 융자 상환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 정부가 신용을 보증하는 대위변제 지원도 확대한다. 33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저소득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 1.5% 저리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149억원 늘리고, 산재노동자와 유족이 긴급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리 인하와 한도 상향, 대상 확대에 66억원이 추가 편성됐다.청년·중장년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 등에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254억원 추가 편성했다. 이번 추경으로 지원 대상이 7천명 늘어난다. 중장년층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을 위한 ‘폴리텍 맞춤형 훈련’ 예산과, 취업이 유망한 자격·훈련 실무경험 제공 확대를 위한 ‘중장년 경력지원’에 각각 43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도 300억원이 편성됐다. 석유화학·철강·자동차·건설 등 고용둔화 발생업종의 지역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한 맞춤형 패키지와, 재난 등으로 발생한 사업체·노동자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신청하면 노동부가 심사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관세에 따른 수출주력산업 고용충격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도 6천명분의 111억원이 추가 편성됐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467
임금·직업정보가 한곳에 ‘임금직업포털 워크피디아’
구직자는 적정 임금수준 확인, 기업은 임금체계 개선에 활용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이 임금과 직업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시스템 ‘임금직업포털 워크피디아’를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해당 시스템은 사업장 여건과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과 경력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다.임금정보는 사업체 규모별·산업별·직업별·학력별 등 8개 조건 중 최대 3개 조건으로 맞춤형 검색이 가능하다. 현재 임금정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임금자료를 확보해 정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직업정보는 537개 주요 직업의 수행직무, 준비 방법, 요구 능력, 일자리 전망, 자격 및 훈련정보, 일자리 정보 등을 수록하고 있다. 직업정보 검색은 직업 내비게이션 기능을 통해 키워드 검색, 분류별 검색, 직능수준 검색을 비롯해 직업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임금체계 개선과 관련된 정책정보,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자료, 노동시장에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정보, 임금 및 직업 관련 동영상 자료 등도 제공한다.구직자와 노동자는 산업별, 직업별, 경력 연수 등에 따른 적합한 임금수준을 확인하고 경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 자격 정보, 일자리 전망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기업 인사담당자도 수행직무·직급·연차 등에 적합한 임금수준을 책정하고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데 해당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이창수 원장은 “임금직업포털을 통해 내 직무에 적합한 임금은 어느 정도인지,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기업에서는 직무별 임금수준 설정과 임금체계 개선에 임금직업포털을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499
|
|
|
[판례]
국제기구 파견근무 후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파견비용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2다208755 (2025. 4. 15.)
*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2다208755(반소) 약정금 * 반소원고, 상고인 : 한국○○○기술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윤지 외 2인 * 반소피고, 피상고인 : 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호제훈 *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나12108(본소), 2021나12115(반소) 판결 * 판결선고 : 2025. 4.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반소원고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라 원자력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반소원고는 공모절차를 거쳐 직원인 반소피고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 파견기관 비용 부담 전문가(Cost Free Expert, 이하 ‘CFE’라 한다)로 파견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 관련 예산의 지원을 위해 유럽연합 통화 304,000유로(이하 ‘이 사건 기여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나. 반소원고의 국제원자력기구 파견전문가에 대한 고용휴직(파견) 관리요령(이하 ‘이 사건 관리요령’이라 한다) 제12조 제4항은 ‘CFE가 파견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의무복무를 반소원고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소원고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지불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와 위 규정과 같은 내용의 반환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반소피고는 2016. 8. 3.부터 2019. 6. 30.까지 반소원고에 대한 고용휴직 상태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CFE로 근무하다가 2019. 7. 3. 반소원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 위 규정은 그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 함에 취지가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탁교육훈련 과정에서 임금과 비용을 지급 내지 부담하면서 일정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하지만 임금의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또한 근로자의 해외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훈련이 아니라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 내지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도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무효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참조).
3.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반환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기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1) 반소피고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핵안전관리관’으로서 핵물질 및 핵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 지침의 이행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 업무수행 내용에 비추어, 반소피고가 국제원자력기구 근무 중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반소피고가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연수나 교육훈련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우리나라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여 CFE를 파견하고 있다. 이 사건 관리요령 제2조 제2호는 CFE를 ‘반소원고의 필요에 의하여 별도 예산 사업을 통하여 국제원자력기구에 임시 고용되는 전문가’라고 정의하고, 반소원고는 CFE 공모 관련 공고문에 CFE 파견을 통해 ‘국제기구에의 기여도 제고’, ‘국내 전문가의 국제사회 진출 확대로 국가위상 강화에 기여’ 등의 성과가 예상된다고 기재하였다. 반소원고는 파견기간 동안 반소피고에게 월별ㆍ분기별 보고, 수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였고, 반소피고는 이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를 국제원자력기구에 파견한 것은, 원자력안전법 제7조 제5호에서 정한 반소원고의 목적 사업인 ‘원자력 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고,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의 관리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반소피고는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보수와 체제비 등을 지급받았으나, 반소원고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이 사건 기여금을 지급함으로써 반소피고의 보수와 체제비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 반소피고가 지급받은 보수와 체제비 등은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 등으로 반소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고, 원래 반소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반소원고가 일단 우선적으로 부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반환약정이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행정해석]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근로기준정책과-993 (2022.03.25.)
[질 의]
□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에서 정하는 해고예고 적용 예외 대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판단하는데 있어 해고(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해고예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 적용예외 대상(제26조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3개월째에 해당하는 날의 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고예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님.
[근로기준정책과-993 (2022.03.25.)]
|
|
|
외국인 임금체불, 괴롭힘 등 예방을 위한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선제적 발굴·감독
-고용노동부, 4.28.부터 5주간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 사업장 중 취약 사업장을 선별하여 외국인 대상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4.28.(월)부터 5주간 집중 실시한다.
최근 전남 영암 돼지농장 외국인근로자 사망 사례와 같이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적, 신분적 제약으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 등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감독을 통해 고용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시정할 계획이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고용허가제(E-9) 사업장 중 잦은 외국인 사업장변경,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및 지역 민원 다수 제기 사업장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150개소를 선정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근로자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및 외국인고용법 등 위반사항을 점검하여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한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은 해당 법령에 의한 제재와 함께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제한(3년) 조치
특히, 외국인고용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감독 시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한 외국인근로자 대상 조사·면담을 별도로 실시하여 노동법 위반, 위법·부당한 처우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사업주 노동법 준수 교육, 입국 초기 모니터링 등을 내실화하고, 전국 고용노동지청에 배치된 통역사를 활용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민원 또는 진정에 적극적으로 응대·조사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상 권리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우리 중소기업, 농·어촌에 외국인력은 이미 핵심 인적 자원인 반면, 외국인은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외국인 고용 관련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동법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수시 집중 감독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 노동법 준수에 대한 현장 사업주의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 긴급 개최
- 올해 건설업 감독 물량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진행
- 중대재해 발생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감독을 통해 대응 철저
고용노동부는 4월 24일(목)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이 참석하는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올해 초부터 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일부 기업에서는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례도 있는 만큼, 현장에서 안전 인식이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보다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응해 가기로 했다.
*▴2.14.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망6명), ▴2.25. 안성 교량 붕괴(사망4명), ▴4.11.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사망1명)
① 대형사고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현재 진행 중인 붕괴사고 재발방지 점검과 병행하여 올해 건설업 전체 감독 물량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착수하여 중대재해 확산세를 차단한다.
- 현장의 위험요인을 다시 한번 점검·개선하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각 지방관서별로 주요 건설사와 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토록 했다.
②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 감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특히 중대재해 다수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안전 취약 요인은 없는지 해당 기업의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감독을 통해 확인하고, 미비점의 개선 여부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③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확산도 중요한 만큼, 실제 현장에서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건설·조선·철강 등 업종별 회의 등을 통해 전파·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
|
|
본 메일은 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정보발송 메일로서, 자문사 임직원과 강의참여, 자문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등록된 회원님께 발송되는 메일입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