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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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명절상여금 ‘차별’ 7곳 적발
익명센터 제보 기반 근로감독 … 583명, 3억5천600만원 못 받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명절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7곳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 한시적으로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보받은 사업장을 근로감독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감독은 지난해 9월~11월 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감독 결과 20곳 중 16곳에서 노동법 위반사항 60건이 적발됐다. 특히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명절상여금과 복지포인트 등 583명에게 3억5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7개소를 적발했다.금융회사인 A사는 영업점 창구에서 수신 업무를 하는 정규직에게는 복지포인트를 연 210만원, 창립기념일 수당 30만원, 경조금 등을 지급했다. 그런데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 409명에게는 복지포인트 연 160여만원으로 정규직보다 적게 지급하고, 경조금은 아예 주지 않았다. 기간제 155명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5천만원을 체불하기도 했다.샐러드를 제조·납품하는 C사는 정규직에게는 기본급의 100%를 명절상여금으로 지급한 반면 주 15~25시간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 7명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직접고용 노동자에게는 기본급의 150%를 성과금으로 지급했으나 생산직 파견노동자 47명에게는 이보다 적게 성과금을 지급했다.차별적 처우 외에도 20개소 중 9개소에서 최저임금·연차수당·시간외수당·퇴직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자 502명이 1억3천600만원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14개소에서는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항목을 일부 누락하는 등 법 위반이 적발됐다.노동부는 차별적 처우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을 위해 청년·여성·고령자 등 비정규직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 중심으로 차별개선 컨설팅도 병행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712
민주당 정년연장·주 4일제 등 21개 노동 과제 발표
지난달 노동정책 토론회 54개 과제서 더 추려 … 이재명 “일자리·연금·산업재편 다 과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은 안개 속이지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권의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12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금융·주거 분야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4기 민생연석회의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뒤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 3개 분과위를 설치하고, 각 분야별 주요 민생의제·정책과제를 발굴·논의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기 대선시 민주당 정책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이재명 “국민 더 나은 삶 위한 정치”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맡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며 “제가 최근 성장을 이야기하니 공정과 복지, 분배를 버렸느냐고 하던데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는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다”며 “20대 의제를 보니 안전망, 일자리, 연금, 산업재편 등 다 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이번에 민생과제는 전체 20대 민생의제와 60개 주요 정책과제로 짜였다. 이 중 노동 분야 민생의제는 7개 민생의제와 21개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7개 의제는 △평생 일자리, 든든한 안전망, 함께 누리는 성장 △안전한 일터, ‘일과 쉼’의 균형으로 건강한 삶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와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차별과 격차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 △기후위기·에너지·인공지능(AI), 복합위기 시대의 정의로운 전환 △공공영역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사회적 대화 체계 개편 △청년의 내일을 응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 등이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전국노동위원회·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민주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한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제시한 ‘54개 노동과제’에서 좀 더 좁힌 모양새다.구체적으로 보면 주 4일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정년연장 등 핵심 정책이 모두 담겼다. 법정 정년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무너진 노동의 가치 다시 세워야”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해 연장근로 한도를 1주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 법정 유급연차휴가를 현행 15~25일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인 20~30일로 확대할 것을 담았다. 주 4일제를 40시간→36시간→32시간으로 단계적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원청에 사용자성 부여, 불법파업 손실시 책임 비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조합원(단순가담자) 손해배상 면책을 담았다. 노조법 36조(지역적 구속력) 개정을 통해 산업별·직종별 단체협약 확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이와 함께 △전 국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확대와 부과기준 일원화 △전 국민 대상 고용서비스 총괄 (가칭)고용서비스공단 설립 통한 공공고용서비스 거버넌스 강화 △야간노동 제한 및 최소 휴식시간(11시간) 보장 법제화 △법정 유급병가(10~15일 보장) 및 상병수당(소득 60~80%) 제도 도입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의 보편적 권리보장 입법 추진도 눈에 띈다.이 밖에 △중앙사회적 대화기구 이원화(입법부·행정부) 입법 추진 △청년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생애 1회 부여 △대통령직속 상설 심의·의결기구 국가임금위원회 설치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및 공무원·교원 기본권 보장 △AI 확산 따른 실업 대비 ‘전 국민 고용안전망’ 강화 등의 내용도 담았다.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장을 맡는 김주영 의원은 “이날 발표한 의제들이 무너진 대한민국 노동의 기치를 다시 세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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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 대법 2024다293092, 선고일자 : 2025-02-20
【요 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3.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 등 참조). ▣ 대학교의 교직원 보수규정에서 ‘교직원의 보수월액은 별도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학교법인인 피고는 매 학년도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세부 항목 및 액수 등을 정한 보수표를 마련하여 기간제 교원에게 보수를 지급함. 원고는 피고가 기간제 교원의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변경 전의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상여수당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피고가 기간제 교원의 상여수당을 감액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보수 총액의 감소 여부를 불이익 변경의 기준으로 삼아야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고가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편에 따라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이 급격히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 상여수당을 감액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➁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삭감 사이의 대가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여수당을 감액한 해당 연도의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본급 인상이 함께 이루어진 경위와 그 대가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임금 수준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는지를 살피는 등으로 기본급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환송함. ◈ 대법원 2025.2.20. 선고 2024다293092 판결 [임금] ◈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4다293092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학교법인 ○○학원 *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4.8.29. 선고 2023나15526 판결 * 판결선고 : 2025.02.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가 기간제 교원의 상여수당을 삭감한 2012년과 2013년의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변경 전의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상여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나. 원심은 상여수당에 관한 각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2012년 기간제 교원의 상여수당을 감액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보수 총액의 감소 여부를 불이익 변경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3.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대학교의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8.31.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는 소외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의 정관 제45조는 “대학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외 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은 “교직원의 보수월액은 별도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매 학년도에 「기간제 교원 기본급 표 및 수당 표」(이하 ‘보수표’라 한다)를 마련하여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세부 항목 및 액수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기간제 교원에게 보수를 지급해 왔다. 다) 피고는 기간제 교원에게 매년 7월과 1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의 30%를 상여수당으로 지급하여 오다가 2012학년도에 보수규정과 보수표를 변경하여 3월과 9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의 50%씩 상여수당을 지급하였고(이하 ‘2012년 취업규칙 변경’이라 한다), 2013학년도부터는 보수표의 상여수당 항목을 삭제한 다음 상여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이하 ‘2013년 취업규칙 변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0~2011학년도의 보수표를 마련하면서 2008년 공무원보수규정[별표12] 봉급표에 따라 기본급 표를 작성하였는데, 2012학년도에는 2012년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 봉급표의 봉급액을 따랐고, 2013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는 매년 2012학년도와 동일한 기본급 표를 작성함으로써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동결하였다. 마)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봉급표의 봉급액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동결되었다가 2011년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2011년 공무원보수규정 당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도 함께 개정되어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가 봉급액에 통합되었고, 전체 보수 중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되는 대우공무원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의 지급 비율도 하향 조정되는 등 공무원에 대한 보수체계가 개편된 바 있다. 3) 위와 같은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2012년 취업규칙 변경 당시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감액이 함께 이루어졌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구성하는 기본급과 상여수당은 하나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비교 가능한 것에 해당하므로, 대가관계나 연계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2011년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의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전체 보수액에서 봉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고 수당 비율을 낮추는 보수체계의 개편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2학년도부터 개편된 공무원 보수체계에서 정해진 봉급액을 따름으로써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이 급격히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 상여수당을 감액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원심은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삭감 사이에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원심이 제시한 근거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들고 있는 것처럼 보수규정 제3조는 “봉급”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으로, “수당”을 ‘직무의 책임성과 난이성에 의하여 지급되는 부가급여’로 정의하여 봉급과 수당의 성격을 구분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보수규정 및 보수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여수당은 기본급 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고, 2012년 취업규칙 변경은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 산정에 적용되는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상여수당을 감액한 것이다. 또한 상여수당은 기간제 교원들 모두에게 같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직무의 책임성이나 난이성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기본급과 수당의 성격이 구분된다는 사정만을 들어 연계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정관이나 보수규정은 소외 대학교의 기간제 교원 기본급을 해당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봉급액과 연동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 개정에 따라 소외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도 함께 변동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2012년 취업규칙 변경 당시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2012년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액에 따라 정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액 인상에 따라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도 같이 인상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2010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실질적으로 매 학년도의 기본급 금액을 직전 학년도의 보수표에서 정한 기본급 액수 이상으로 정하여 왔으므로,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 액수가 매 학년도의 보수표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2012년 취업규칙 변경에서 이루어진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삭감 사이의 대가관계를 부정한 원심은 타당하지 않다. 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 대학교 교직원들 사이에 기본급과 상여수당을 별도로 취급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여수당을 감액한 2012년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본급 인상이 함께 이루어진 경위와 그 대가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임금 수준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는지를 살피는 등으로 기본급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고 기간제 교원의 상여수당을 감액한 2012년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3년 취업규칙 변경 이후 소외 대학교 기간제 교원에게 상여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근로조건이 관행으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 변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조건 관행의 성립, 실효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에는 2012년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제1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있는 부분에 한하여 파기사유가 있으나, 원심은 2012년 취업규칙 변경과 2013년 취업규칙 변경이 모두 무효라는 전제에서 2011년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의 상여수당을 산정한 결과 2012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에 관한 판단이 전체 상여수당 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2012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여부를 다시 심리·판단하여 그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정당한 상여수당 금액을 정하도록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기로 한다. 5.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경필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행정해석]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947 (2022.3.22.)
【질 의】
□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되어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직위해제 기간 동안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할 경우, 그 직위해제 기간에 관한 보수의 감액 지급이 근로기준법 제95조 감급 제재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회 시】
□ 사립학교 교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이 상당하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등 별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별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제한하는 감급은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하여 정한 징벌적 제재의 일종으로서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되는 기간 중에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본래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출근 정지나 정직처분 등을 이유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제한하는 감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및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립학교법 등 별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해당 법령에서 특별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직위해제가 출근 정지 등으로 노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이라면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감액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5조 규정에서 제한하는 감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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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 단말기 무료로 설치하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소규모 건설사업장 대상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 사업주 당 전자카드 단말기 1대 임대비용을 최대 5개월간 지원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소규모 사업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 사업주’로, 사업주당 단말기 1대의 임대비용을 최대 5개월간 전액 지원한다. 실제 공사 입찰 전이라도 소규모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 모든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5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신청서, 유의사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card@cw.or.kr)로 제출하면 된다. 먼저 착공한 순으로 단말기를 지원하며,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시 ‘단말기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단말기 설치가 진행된다.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
제5차 현장점검의 날, 건설현장 대형사고 및 해빙기 사고 예방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3월 12일(수) 제5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지난 2.14.(금)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고(6명 사망), 2.25.(화)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4명 사망)와 같이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작업 방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한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지도한다.
* ▴(화재·폭발) 작업 전 가연물 제거, 안전점검 및 화기작업 허가 철저, 불티 비산 방지조치, 화재감시자 배치 등 ▴(붕괴)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작업지휘자 지정, 가설 철구조물 등의 안전성 검토 등
이와 함께 해빙기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계속한다. 해빙기 무너짐 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흙막이 가시설을 조립도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자 출입 금지 및 좌우 후방 확인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형사고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장 관리자를 포함한 경영진들부터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장에서는 안전점검 활동 및 안전조치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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