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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설 연휴 엿새로 늘어
충분한 휴식 보장이 경제에도 좋다 … “내수 경기 진작 효과 기대”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부 관계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엿새를 잇달아 쉴 수 있게 된다.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최상목 권한대행은 “미국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통상정책의 기조 변화는 향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관세 인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등 주요 쟁점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수출 투자 공급망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대대적 관세 카드를 들이밀게 될 트럼프 2기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 대책을 신속하게 도출해 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당 차원의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679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부담” 대법원 또 뒤집었다
한국바스프 등 3개 기업 근로소득세 환급소송 패소 … 대법원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민간기업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3년 10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건 2심에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처음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유사한 쟁점 사건에서 판결을 뒤집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종전의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판단이라고 법조계는 지적한다.
‘선택적 복지포인트’ 과세 여부 쟁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바스프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같은날 한화그룹 계열사(한화시스템·한화임팩트·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기한 조세소송도 한국바스프 사건과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6일에도 한화손해사정이 낸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유사한 쟁점 사건 4건 중 3건에 대해 대법원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급심에서 엇갈리게 판단했던 한국바스프 사건(1심 원고 패소·원고 승소)마저 대법원이 과세대상이라고 최종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2019년 8월 서울의료원 사건에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자, 이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했던 기업들이 “소득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줄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바스프도 2022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바스프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매년 2회씩 임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했다. 직원들은 제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거나, 연동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다음 사용포인트에 해당하는 돈을 환급받았다.
엇갈린 하급심, 대법원은 ‘근로소득’ 명시
회사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라고 보고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납부했지만,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21년 3월 7천283만원의 근로소득세 차액을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에 경정청구를 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 과세가 적법하다며 회사 청구를 거부했고, 사측은 소송을 냈다.
1심은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복지포인트 성격은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임금·근로시간 등을 정한 ‘근로조건’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각종 복지수당과는 구분되는 새롭게 도입된 기업복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복지포인트 배정이 근로소득의 기준이 되는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한다”며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건강관리·자기계발 등 사용용도가 제한된 점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점 등을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았다. 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복지포인트를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본 2심 판단과 배치된다.
상고심 계류 코레일 사건 영향 주목법조계 “임금성 부정한 판례와 배치”대법원이 민간기업의 복지포인트 과세 적정성을 인정한 만큼 상고심 심리 중인 ‘코레일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대전고법은 2023년 11월 1심을 뒤집고 처음으로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성격으로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근로조건 중 ‘후생’은 근로복지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본지 2023년 11월20일자 “[단독] 법원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 못 뗀다” 첫 판결” 참조>그러나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심리 중인 코레일 등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전반에 실질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에도 그동안 과세대상에는 포함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가 옛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명확한 근거 없이 배척했다”며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한 기존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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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사건번호 : 대법 2023다200314, 선고일자 : 2024-12-26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사건번호 : 대법 2023다200314, 선고일자 : 2024-12-26
【요 지】 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5.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등 참조). 2.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도구 개념의 성격을 갖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7조, 제114조).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의의와 기능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4.10.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진주시 소재 택시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서, 격일제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음. 2008.3.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2010.7.1. 진주시에서 시행되자, 피고는 그 하루 전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정하는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7년 임금협정에서는 2.5시간, 2019년 임금협정에서는 2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각 단축하였음. 원고들은, 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이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함. 원심은, 201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과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모두 무효이나, 2010년 전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던 임금협정 또는 단체협약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어 비교대상 임금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종전에 소정근로시간을 전혀 정한 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2010년 임금협정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며, 2010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종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쉽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심리하고, 만일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들과 피고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대법원 2024.12.26. 선고 2023다200314 판결 [임금] ◈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3다200314 임금 * 원고, 상고인 : 원고 1 외 1인 * 피고, 피상고인 : 합자회사 ○○○택시 *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2.12.15. 선고 2022나50127 판결 * 판결선고 : 2024.12.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5.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등 참조). 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도구 개념의 성격을 갖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7조, 제114조).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의의와 기능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4.10.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201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모두 무효이나, 2010년 전에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임금협정 또는 단체협약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어 비교대상 임금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2010년 및 그 후의 피고의 소정근로시간 정함을 무효로 본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는 2008.3.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피고의 소재지인 ○○시에서 시행되기 하루 전인 2010.6.30. 노동조합과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3.5시간으로 정하는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심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2010년 임금협정서(그 표제는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보충 노사대표 합의서’이다)만 제출하면서, 그 외의 문서들을 더 이상 보관하고 있지 않고 2010년 전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러나 구 근로기준법(2010.5.25. 법률 제10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과 2010.7.15.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2017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모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2010년 임금협정서는 “임금협약 제1~9조(제4조의 제목은 ’근로시간‘이다) 중 임금 부분을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인 승무수당 등으로 변경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2010년 임금협정서 작성 전에 시행되고 있던 기존의 임금협약에서도 제4조에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963년에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해온 피고가 2010년 이전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전혀 정한 바 없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라. 나아가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훨씬 전부터 유지하여 온 근무형태(격일제), 임금 지급방식(정액사납금제), 사납금 액수 등을 감안하면, 1일 3.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2010년 임금협정 체결 무렵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현격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2010년 임금협정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마. 설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적으로 정한 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지급된 임금의 항목과 금액, 근무형태, 근로시간 등 여러 근로조건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용한 소정근로시간을 도출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 원고들은 원심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에 피고와 같은 ○○시 소재 택시회사가 격일제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다며 피고도 그와 동일하게 소정근로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무렵 ○○시 소재 택시회사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아니한 채, 다른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에 근거하여 피고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이었다고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만 다투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근로조건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도출하거나 격일제로 운영하는 인근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살펴보아 사납금, 고정급, 실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유사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시간을 참고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0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그 전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거나 원고들의 증명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최저임금 청구를 쉽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그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심리하고, 만일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들과 피고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이 2010년 전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말았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정근로시간의 심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경필 대법관 서경환 주 심 대법관 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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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는 산재근로자 지원 확대! 올해부터 양육비 대출 가능”
- 올해 1월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지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한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 중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150억 규모로 지원해 왔다.
이번 신설된 자녀양육비는 기존 융자 대상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에게 자녀 1인당 500만 원, 1세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근로자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생계안정과 함께, 자녀 양육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및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겨울철 화재‧폭발 및 붕괴 위험요인 집중점검
- 2025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 제조업 및 건설업 등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1차 현장점검의 날(1월 8일)에 제조업, 건설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고, 춥고 건조한 날씨 속 용접·용단 작업 중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은 추운 겨울철이 되면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하여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거푸집·동바리 존치 기간 준수 여부, 콘크리트 강도 저하에 대비한 지지대 설치, 굴착 사면 기울기 준수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수칙*도 안내할 예정이다.
* ➀따뜻한 옷 착용, ➁따뜻한 물 섭취, ➂따뜻한 쉼터에서 휴식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설비와 기계의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여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사업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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