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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역대 최고, 코로나 시국보다 높아
건설 경기 불황 영향 적잖은 듯 …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16개월 연속 감소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천명 증가한 9만명으로 집계됐다. 얼어붙은 노동시장의 영향으로 풀이된다.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천547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보다 18만9천명(1.2%) 증가했는데, 16만9천명을 기록한 2021년 1월 이후 최소 증가폭이다.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월(8만9천명)에 이어 두 달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기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높은 수치다.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10월과 1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 숫자가 역대로 가장 많다”며 “(신규 신청자는) 50대와 60대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건설업 피보험자가 감소하는 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직자들이 현재 경기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실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중 건설업에 속한 노동자는 1만3천400명으로 제조업(1만3천9백명)에 버금간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76만3천명으로,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386만2천명)의 4분의1 수준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인 셈이다.건설경기 불황의 영향은 고용보험 가입자에서도 드러난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11월 기준 76만3천명으로 전년보다 1만7천명 감소했다. 16개월 연속 감소세다.제조업 가입자는 전년보다 0.7%(2만8천명) 늘었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증가분을 배제하면 8천명 감소해 내국인 고용은 줄고 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163
[사상 초유 증액 없는 예산] 모성보호 고용보험기금 부담 확대, 재정건전성 우려
여야 환노위서 일반회계 전입금 900억원 증액 약속 무산 … 일반회계 0.3% 증액, 건전재정 ‘유지’될 듯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이 올해보다 1조6천627억원(4.9%) 증액된 35조3천452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사에서 모성보호기금에 들어가는 정부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기로 의결했지만 예산안 협의에 실패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저출생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예산지출이 늘어나는데 정부의 일반회계 비율은 되레 감소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노동부 예산 올해보다 4.9% 증액, 35조3천452억원 확정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25년 노동부 예산은 35조3천452억원으로 올해 예산 33조6천825억보다 4.9% 늘었지만, 정부안 35조3천661억원보다 0.1%(209억원) 감소했다.증액된 예산 상당수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으로 지출될 예정이다.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등에 쓸 내년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4조225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5천256억원 늘었다. 증액된 전체 예산 1조6천627억원에 버금간다.정부는 올해 늘어나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역대 최대인 5천500억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일반회계 비율은 예산 증가 속도에는 미치지 못해 일반회계 비율은 올해(16%)보다 되레 줄어 13.6%에 불과하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데, 기금 부담이 늘어났단 의미다.당초 여야는 지난달 21일 환노위 예산소위원회에서 고용보험기금 안정성 훼손을 우려해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을 900억원 늘려 6천400억원 편성하기로 했지만, 지난 1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증액 없는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은 애꿎은 피해자가 됐다.대지급금 예산도 환노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5천293억원)보다 457억원 증액했지만 최종 무산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모성보호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대지급금의 경우 의무지출 예산으로 임금채권기금 변경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안서 여야 합의로 209억원 감액노동약자 지원에 160억원 투입정부안에서 감액된 예산은 209억원인데, 모두 여야 합의로 줄였다. 앞서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사업장수를 올해 2만6천500개에서 내년 3만7천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예산을 22억원 증액한 706억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목표사업장수를 3만3천500개로 축소했고 예산 역시 69억원 감액한 637억원으로 편성했다.청년일경험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는 423억원 늘었지만, 정부안보다 46억원 감액한 2천141억원으로 편성됐다. 해외인턴형 물량이 2024년 대비 과도하게 증가했고,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에 대한 환경개선비용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국회 지적이 반영됐다.노동부가 중점 추진해 온 노동약자 지원 사업에는 정부안과 동일한 160억원을 편성하면서, 계획대로 진행될 여지가 생겼다. 예산 160억원은 근로자이음센터 증설과 분쟁조정협의회 신설·운영, 일터개선 지원 사업, 불법·부당관행 개선 지원 사업 등에 쓰인다. 다만 노동부 전체 예산에 0.049% 수준에 불과한 예산이라, 의미 있는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건전재정’ 기조도 유지될 전망이다. 2025년 노동부 예산 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0.3%(163억원) 증액한 5조1천469억원으로, 물가 인상이나 경제 성장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실상 예산삭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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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최초 폐기능검사는 신뢰성이 없어 그 때 장해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
서울행법 2023구단70995(2024. 10. 23.)
* 사건 : 서울행정법원 판결 2023구단709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 A * 피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4. 10. 2. * 판결선고 : 2024. 10. 23. [주 문]
1. 피고가 2022.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 **.부터 1989. *. **.까지 약 7년 1개월간 B에서 채탄부 등으로 근무하면서 분진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부터 2015. 5. 6.까지 3회에 걸쳐 C병원에서 폐기능검사를 시행하였고, 이후 2019. 5. 22. D대학교 E병원에서도 폐기능검사를 시행하여 만성폐쇄성폐 질환을 진단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8. 7.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광산에서 한 분진 작업에서 비롯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12. 19. 원고가 C병원에서 최초로 폐기능검사를 실시하였을 당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의 청구가 가능하였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장해급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위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1) 2015. 4. 1.부터 C병원에서 시행된 폐기능검사 결과는 적합성과 재현성을 충족하지 못한 신뢰성 없는 검사 결과로서, 원고는 위 결과를 통하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위 검사가 실시된 2015. 4. 1.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D대학교 E병원의 2019. 5. 22.자 폐기능검사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2015. 4. 1.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인데, 처분 당시 시행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위 법률명을 ‘산재보험법’이라 하고, 그 위임법령을 표시할 때도 같다) 제112조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 당시 소멸시효는 완성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산재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바(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산재보험법령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42634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의 경우,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2018두42634 판결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처분은 명목상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한 불승인처분이기는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대신 장해급여의 대상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위 신청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로 보아 이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8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5. 4. 1. C병원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이하 ‘최초 폐기능검사’라 한다) 당시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거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최초 폐기능검사일부터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위법하다.
⑴ 원고는 2009. 9. 26.부터 현재까지 급성기관지염, 급성후두인후염 등 호흡기 질환으로 다수의 병원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던 중, 2015. 4. 1. C병원에서 최초 폐기능검사를 받고 ‘만성폐색성폐질환’을 주상병으로 한 진료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E병원에서 폐기능검사와 함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으로 피고에게 보험급여를 청구한 이후에도 피고 F병원에서 폐기능검사를 받았으며, 그 폐기능검사 결과(기관제 확장제 투여 후 검사 결과에 한한다)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⑵ 피고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업무처리 지침’(2014. 5. 1. 시행)에 의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진단하고, FEV1의 정상 예측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예측식을 사용한다. 요양대상은 FEV1이 30%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장해판정은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에 따라 폐기능을 판정하되, 급성 악화 등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폐활량 검사 중 더 양호한 결과를 적용한다. 장해등급은 FEV1이 30% 이상 55% 미만인 경우 제3급, FEV1이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제7급, FEV1이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제11급으로 구분한다.
⑶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발간한 「2016 폐기능검사지침」은 폐기능검사의 적합성과 재현성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에러코드를 숫자 0과 1로 구별하여, 오류가 있을 경우 1로, 오류가 없을 경우 0으로 각각 표시하는데, 앞쪽의 ‘000-’ 또는 ‘111-’은 FVC의 5% 차이(5% 이하일 경우 0, 5% 초과일 경우 1, 이하 각 기준별로 같다), FEV1 5% 차이, PEF의 10% 차이를 각각 순차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현성을 뜻하고, 뒤쪽의 ‘-000’ 또는 ‘-111’은 외삽용적이 VC 5% 차이, 고평부 도달 여부(도달하는 경우 0, 도 달하지 못하는 경우 1), 호기 시간 6초 이상(이상일 경우 0, 이하일 경우 1)을 각각 순차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적합성을 뜻한다.
⑷ 이 법원 감정의는 최초 폐기능검사는 재현성,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검사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과 그 장해판정에 이용할 수 없는 검사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폐기능의 경우 일시적인 이유로 평소의 경우보다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초 폐기능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평가하면 7급이었다가 이후 E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제11급으로 호전된 점을 보면 최초 폐기능검사 당시 원고의 폐기능은 일시적으로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감정의는 적어도 피고 F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부터 원고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하고 그 장해등급 평가를 할 수 있다는 판단도 제시하고 있다.
위 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최초 폐기능검사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증상고정을 전제로 하는 장해급여의 지급이나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⑸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다) 피고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는 신청상병이 발생한 날이고, 반드시 장해판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최초 폐기능검사가 신뢰성이 없어 이를 통해 장해등급 판정이 불가능하더라도 보험급여 청구가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소멸시효는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은,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그 직업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에서 말하는 ‘직업병이 확인된 날’부터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급여는 어디까지나 그에 대한 요양급여을 구하는 요양급여청구권이라 할 것이지, 요양종결 또는 증상고정이나 치유를 요건으로 하는 장해급여의 청구시점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처분에서 문제된 보험급여는 ‘장해급여’이지 요양급여가 아니다.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직업병이 확인된 날부터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진행한다고 보게 되면, 소멸시효 기간 내에 요양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직업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행정해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법제처 24-0835 (2024.12.10.)
1.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1항에서는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함)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 중 간접노무비 항목에 기재된 금액이 포함되는지?(각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직접·간접 노무비) 항목에 기재된 금액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노무비(직접·간접 노무비)’의 요건을 충족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함)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은 경우임을 전제함.)
2.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 중 간접노무비 항목에 기재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3. 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서는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 중 간접노무비 항목에 기재된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의 문언,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례 참조)
먼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임금 및 노무비(직접·간접노무비)의 정의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서는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대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으로 규정하면서 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는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범위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한 것으로서,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함)가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으로 국한하고 있는데,(각주: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례 참조) 이와 관련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고시)에서는 해당 계약서의 기재사항 중 하나인 노무비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노임(각주: 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일부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기존의 ‘노임’이란 용어가 현행과 같이 ‘임금’으로 변경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률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제1항), 그 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4항),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0조·제18조 등에서는 ‘노무비’에 관하여 이를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하면서, 이중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간접노무비’는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금’과 ‘노무비’는 모두 본질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 또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이를 제공한 근로자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성격은 노무비의 일종인 간접노무비도 마찬가지로서(각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가단76616 판결례(확정) 참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구분하여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 중 간접노무비 항목에 기재된 금액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 및 관련 법령과의 체계에 부합합니다.
더욱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해당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점(각주: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례 참조)에 비추어 보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 중 간접노무비 항목에 기재된 금액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노동력을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 중 간접노무비 항목에 기재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법제처 24-0835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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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중대재해 감소세 지속을 위한 집중 점검
-제23차 현장점검의 날, 겨울철 3대 사고유형 및 한랭질환 등 예방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23차 현장점검의 날(12월 11일)을 맞아 겨울철 안전사고 및 한파에 취약할 수 있는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21년~’23년) 겨울철에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유형을 파악한 결과 떨어짐·끼임 및 부딪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업장의 재해 예방조치를 집중 점검한다.
* <사망 사고 사례> ▴’21.12.9.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서 일하던 재해자가 작업대가 외벽에 부딪혀 탈락하면서 떨어짐, ▴’22.12.13. 재해자가 폐기물 보관장에서 후진하던 굴착기에 부딪힘, ▴’23.12.26. 재해자가 다짐육 배합기에 우측 팔이 끼임 등
< 3대 사고유형 예방을 위한 주요 점검 사항 >
*떨어짐
①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②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③ 안전모 착용 등
*끼임
① 위험설비에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② 비상정지 장치 설치,
③ 정비 중 운전정지(LOTO, Lock Out Tag Out) 표지 부착 등
*부딪힘
① 차량‧기계 등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② 혼재 작업 시 구역 및 업무 구분, ③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와 유도자 배치 등
이와 함께 추위에 노출되는 야외작업 근로자*의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을 지도한다.
* 건설현장 근로자, 청소·위생업종 근로자, 배달종사자, 농·축산업 근로자 등
** (한랭질환 예방수칙) ➀ 따뜻한 옷 착용, ➁ 따뜻한 물 섭취, ➂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 눈, 비로 바닥이 미끄러워지고, 추위로 급하게 일을 하다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여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ool Box Meeting)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재화(044-202-8914)
배달종사자 안전(安全)에 색(色)을 입히다!
안전보건공단, 배달종사자의 야간 주행 시 안전을 위해 “고시인성 보호장비 보급”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이륜차로 배달하는 배달종사자의 도로 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배달 플랫폼 딜버 소속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시인성* 보호장비를 전달하는 행사를 12월 11일(수) 진행했다.
* 대상이 시각적으로 매우 쉽게 식별되고 인식될 수 있는 상태
이륜차는 자동차에 비해 차체가 작고 가속이 빨라 차량 운전자 시야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다. 또한 다수의 배달종사자들이 어두운 계열의 복장과 배달통을 사용하여, 야간과 새벽에 다른 차량 운전자가 이륜차를 인식하지 못하여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에 소재하는 딜버 김해지역센터에서 실시된 이날 전달식 에서는 배달종사자에게 형광색이나 빛에 잘 반사되는 재귀반사재* 등이 사용되어 가시성이 높은 ▲안전헬멧 ▲안전조끼 ▲배달통을 보급했다.
* 빛이 물체 표면에 닿았을 때 빛이 들어온 방향으로 반사되는 특성을 가진 소재
이번 전달식을 통해 배달종사자들이 고시인성 의복과 배달통 사용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전달식을 계기로 주요 배달 플랫폼사와 협력해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 “안전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안전실 안전계획부 차장 석호빈(052-703-0614)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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