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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노동시간 단축 논의 ‘올스톱’하나
탄핵국면에 입법 추진 어려운데,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중단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단행한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해제되면서 정국은 탄핵국면으로 접어들 예정이다. 국무위원 전원은 전원 사의를 표명한 상태로 정년연장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 등에 관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 제정 등 정부와 여당이 중점 추진하던 노동정책도 전부 멈춰 설 것이라는 전망이다.윤석열표 노동개혁 동력 잃을 듯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정년연장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 등에 관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인 데다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라 당사자의 숙의 없이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국이 탄핵·퇴진 국면으로 접어들면 윤석열표 ‘노동개혁’은 멈춰 설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당내에서 논의된 바는 없는데 (정년연장과 같은 노동정책은) 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문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띄운 정년연장도 힘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달 9일 노사 실무진이 참여한 정년연장 정책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현재로서 개최가 불투명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생활 균형 계속고용위원회는 12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익위원 의견이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노동계 불참으로 개최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이에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에 적극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천 드린다”고 밝혔다.현재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편, 정년연장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경사노위는 내년 초 정년연장 합의안을 선보이겠다고 밝혀 왔다.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사회학)는 “정부의 노동정책은 올스톱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노사정 간 정말 뜻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하면, 진척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데다 비상계엄 선포·해제가 벌어진 상황에서 정부 새로 일할 수 있는 힘이 갖춰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노동 후반기 개혁의제도 이번 사태에 휘말려 들어가게 됐다”고 평가했다.김문수 장관 “정책 차질 없게” 당부했지만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 첫 회의 무산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실·국장 회의를 주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부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며 ‘정치적으로 복잡할수록 (정부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특히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일선 지방관서에서는 대민업무를 흔들림 없이 잘 수행해 달라’는 김 장관 당부를 전했다.하지만 계엄 선포 후폭풍의로 노동부 정책 일정은 벌써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날 오전 노동부는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2025년 이후 폐지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노동자대표인 송민 공공노련 부위원장과 조인호 한국서부발전노조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해제에 반발하면서 불참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언제 첫 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다.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는 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아래 설치한 전문위원회로 올해 4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 지원법)에 따라 구성된 정부위원회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노(2)·사(2)·전문가(6)·관계부처 정부위원(5) 등 16명의 위원이 참여한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081
“재고용 안 돼, 65세 정년 법제화” 한국노총 국회 압박
민주당 합세 “22대 국회 안 관철” … 12일 경사노위 공익위원 입장 나올 듯
정년연장 방식을 두고 노동계와 재계 이견이 큰 가운데 한국노총이 65세로의 정년연장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대 국회 임기 내 65세 정년 법제화를 관철하겠다고 답했다.김동명 위원장 “여야 협치로 2025년 법제화해야”한국노총은 3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 법제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의 김주영·박홍배·이용우·김태선·이수진·전현희 의원이 참석했다. 한국노총 조합원 250여명이 함께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정년연장 논의를 제안하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만 노사 간 쟁점이 워낙 커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는 시대적 과제인 정년연장 논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여당은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정년연장을 원칙으로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안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여야 협치를 통해 2025년 이내에 정년연장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노총은 지난 6월부터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 참여해 정년연장을 논의하고 있다. 노동계는 임금삭감 없는 65세 법적 정년을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측은 임금과 노동조건 후퇴를 동반할 가능성이 큰 재고용을 내세우고 있다.최상근 연합노련 위원장은 “자치단체 소속 환경노동자들의 경우 임금 감소 없이 61세에서 63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사업장이 다수”라며 “정년연장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며,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경사노위 청년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조 위원장은 “청년고용이 줄어들까 봐 정년연장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두고 고령층과 청년층이 제로섬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 “국민의힘, 변죽만 울리지 마라”민주당 의원들은 65세 정년 법제화를 약속했다. 야당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은 “정년연장 관련해 저도 대표발의를 했다”며 “앞으로 한국노총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정년연장 논의와 정부에는 날을 세웠다. 박홍배 의원은 “한동훈 대표는 최근 정년연장이 청년 기회를 뺏는다는 지적에 ‘굉장히 적확한 지적’이라고 말하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젊은 층이 수용할 수 있는 계속고용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다양한 계속고용 방식과 임금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기업이 선택하라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이용우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책토론회를 거쳐 내년 초 정년연장에 관한 입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변죽만 울리지 말고 구체적인 안을 내야 한다”며 “법적 정년연장을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격차해소특별위원회(위원장 조경태)에서 정년연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조경태 위원장은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추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재고용·임금체계 개편 등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여당 내부에서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민주당의 합세, 경사노위 논의로 정년연장 논의가 빨라질지 관건이다. 이달 12일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 주최로 정년연장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공익위원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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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4두41038 (2024. 11. 20.)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4두410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하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4. 4. 18. 선고 2023누35687 판결 * 판결선고 : 2024. 11.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1957. 6. 25.생)는 2017. 3. 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장년 인턴으로 입사하였다가 2017. 6. 7.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2012. 11. 1. 제정된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55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을 정년퇴직 연령으로 규정하였는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하여 2017. 1. 1.부터 참가인의 정년은 60세가 되었고, 원고는 60세 정년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 참가인에 근무하였다.
다. 참가인은 2020. 9. 7. 정년을 64세에 도달한 날로 하고 그 시행일을 2020. 9. 8.로 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이하 ‘개정 취업규칙’이라 한다). 참가인의 정관은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하고(제26조 제2호), 법인의 운영과 관계된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제41조 제1항), 참가인의 이사회는 개정 취업규칙의 시행일 이후인 2022. 3. 24. 이를 추인하는 심의․의결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21. 6. 14. 원고에게 정년인 64세가 되는 2021. 6. 25.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하였고, 2021. 6. 25. 원고를 정년퇴직 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년퇴직 처리’라 한다).
마.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의 도과로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년퇴직 처리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판정을 유지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경위나 원고의 종전 정년(60세) 도과에 관한 참가인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향후 연장될 정년까지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가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년 도과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한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개정 취업규칙은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② 참가인의 이사회가 2022. 3. 24. 개정 취업규칙을 그 규정된 시행일(2020. 9. 8.)로 소급하여 시행하기로 심의․의결하였으므로 2020. 9. 8.부터 개정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시행되었으며, ③ 개정 취업규칙상의 정년 조항보다 원고에게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2021. 6. 25. 개정 취업규칙에 따른 64세의 정년에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원심이 개정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추인한 시행일(2020. 9. 8.)부터 소급하여 시행되며, 개정 취업규칙상의 정년 조항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2) 그러나 개정 취업규칙이 2020. 9. 8.부터 소급하여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년퇴직 처리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①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소급하여 적용되는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② 원고가 향후 연장될 정년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근로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이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한다면 이는 원고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년퇴직 처리 당시인 2021. 6. 25. 개정 취업규칙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얻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하지 않은 64세 정년을 근거로 원고의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다만 이사회 심의․의결이 있은 2022. 3. 24.부터는 개정 취업규칙상 64세 정년이 원고에게 적용될 수 있는데, 이때는 이미 원고는 64세를 도과하였고 원고가 64세 정년 도과 이후에 참가인의 동의하에 근로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근로관계는 2022. 3. 24. 자로 당연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개정 취업규칙이 2020. 9. 8.부터 소급하여 시행되었고 원고가 2021. 6. 25. 개정 취업규칙에 따라 64세 정년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2021. 6. 25. 당연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관계의 당연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 (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노경필
[행정해석]
무보수를 약정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와 효력
근로기준정책과-107 (2021.01.12.)
【질의】
□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관련하여 ‘기금정상화까지 무보수, 이후 2,983,5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기간에 고용보험 수급자격과 퇴직금을 인정받았다면, “기금정상화까지 무보수”는 무효가 되고 2,983,50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시】
□ 무보수를 약정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당한 지휘.감독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될 것임.
□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계약 체결 이후 기금 정상화까지의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15조, 「최저임금법」 제6조는 근로계약이 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고 있는바,
- 질의상 임금액(보수수준)의 경우 취업규칙 등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07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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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는 이렇게” 국민 여러분이 직접 제안해주세요
고용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 유연근무 정책제안 게시판 신설, 저출생 해소, 일‧생활 균형에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
올해 통계조사 결과, 임금 근로자의 반 이상(55.8%)*이 유연근무를 활용 중이거나, 또는 활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효한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들기도 한다.
* 55.8%=(유연근무 활용+활용 희망 근로자)/전체 근로자x100, ‘24. 경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88.2%가 유연근무 선호(’24.6.19. 부처합동 저출생 대책)
▴일‧생활 균형 정책이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69.4%),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유연근무 도입‧확대(28.7%) (‘23.12.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온라인 유연근무 정책 제안 게시판을 마련하여 노사,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모색한다. 시차출퇴근,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근로시간 단축제,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확산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 국민 누구나 활용사례, 건의‧불편사항 등을 바탕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안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책 검토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12월 22일까지 들어온 제안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50명에 커피쿠폰도 제공된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엔 생산성을, 근로자에겐 일‧생활 균형을, 사회적으로는 저출생 해소를 위한 유연근무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적인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최어지니(044-202-7503)
산업변화에 발맞춰 변화하는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산업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 7개 개발, 105개 개선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첨단 기술 발전과 산업현장의 변화를 반영해 2024년에 신규 개발한 7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 개선·보완한 105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12.4.(수) 확정·고시*했다.
* (현황) 24개 대분류, 81개 중분류, 273개 소분류, 1,100개 세분류, 13,343개 능력단위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자격과 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데이터거래관리’ 등과 미래유망 분야의 ‘의약품 임상시험’, ‘자원봉사관리’ 등 총 7개 직무를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개발했다.
특히 올해는 관계부처*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제안을 바탕으로 관련 협회·단체 등 산업계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현장성을 높였다.
* 자원봉사관리(행정안전부), 의약품 임상시험(보건복지부), 건설기계성능검사(국토교통부), 정보보호제품시험·평가, SW 공급망 보안, 모빌리티 보안(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울러, 산업현장 변화에 발맞추어 ‘보안사고분석대응’, ‘인공지능서비스구현’, ‘스마트설비설계’ 등 기존에 개발한 105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보완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계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기준으로 산업발전의 든든한 동반자이다.”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산업발전의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산업변화에 발맞춘 국가직무능력표준 신규 개발 및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고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누리집(www.n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직업능력평가과 김무연(044-202-7296)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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