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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제 개편 ‘기업 편하게’ vs ‘지금도 충분’ 팽팽
경사노위 일·생활균형위 현장관계자 간담회 … 노사 동상이몽만 확인
노동시간 제도 개편을 두고 노사 견해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 지금보다 자유롭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노동자는 현행 유연근로제도 충분히 탄력적인 제도라며 반박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생활균형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를 주제로 2차 현장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현장노동자 의견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다. 경사노위는 간담회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일부를 공개했다.노·사·정·공익위원 13명으로 구성된 일·생활균형위는 지난 6월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노동시간 개편과 일하는 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양립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간담회에서 현장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SK하이닉스 노동자는 ㄱ씨는 “하이닉스는 현행 제도(선택적 자율근무시간제) 하에서 지장 없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일부 반도체 업계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성과나 경쟁력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당·정이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비판한 것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1일 반도체업종에서 일하는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노사 서면합의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ㄱ씨는 “SK하이닉스가 실시하는 선택적 자율 근무시간제는 생산량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성원들의 워라밸을 보장해 근로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주 4일제를 시범운영 중인 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 ㄴ씨는 “3년 동안 주 4일제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노동자 만족도, 노동환경 개선, 환자 안전 등 모든 지표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기업 인사담당자의 의견은 달랐다. 대기업 석유정제·화학업 인사 담당자인 ㄷ씨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정비 작업에 연장근로가 불가피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더라도 연장근로 시간·기간의 한계, 노사 합의 변동성,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제한이 부담”이라며 “노사 합의 체계를 개선하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특별연장근로 범위 확대 등 기업 현실에 맞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전시, 행사대행업에서 경영관리 총괄을 맡고 있는 ㄹ씨는 “행사 현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업무로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종별 특성에 따라 월·분기·반기 등 연장근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이 보다 자유롭게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986
상습 임금체불 4천220곳 근로감독
노동부 2일부터 착수 …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120곳 기획감독
고용노동부가 상습 임금체불 기업 4천여곳과 건설 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2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1일 노동부에 따르면 감독 대상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4천120곳과 퇴직공제부금을 미납하는 건설현장 100여곳이다.최근 3년간 장애인 노동자 291명의 임금 14억원을 체불한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과 매년 일정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는데도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는 정보통신기업 등이 감독대상이 될 전망이다.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에는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노동부는 “기획감독과 지도·점검으로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문수 장관은 “상습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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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회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23다276823 (2024.11.14.)
* 사건 : 대법원 2023다276823 손해배상(기) * 원고, 피상고인 : A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B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8.10. 선고 2022나45458 판결 * 선고일 : 2024.11.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직원들이 직장 내 성폭력의 피해 근로자인 원고를 보호하고 가해자인 C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징계 사직 처리 및 피해자에 대한 의견청취의무 이행, 불법행위의 주관적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C이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상황에서 원고에게 가해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무집행 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면책사유에 대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4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C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인정한 후, C이 원고에게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3,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액 부분은 공동면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잔액인 1,500만 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용자책임의 법적성격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주심)
[행정해석]
문화재 안전 경비원의 근로계약종료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61 (2022-03-11)
【질의】
□ ‘중요문화재 훼손 및 재난예방’ 국비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문화재 안전경비원) 4명을 채용하였는데, 해당 근로자들의 근무장소인 사찰 측에서 해당 근로자들의 근무를 거부하여 근로자들이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도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
【회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 없이 종료되지만,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하고(제23조),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제24조)하고 있음.
- 이때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를 가지고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는 한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임.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내용과 같이 단순히 사찰 측의 거부만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할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다만, 채용공고에 근로자의 채용에 사찰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는 근로관계가 존속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부터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근로기준정책과-861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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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2억9천4백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구속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퇴직근로자로 거짓 신고 하는 방법 등으로 19명에게 간이대지급금 2억9천4백만 원을 받게 하여 용역 대금 등으로 청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은 11.29.(금)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청소용역업체 ㈜ㅇㅇ산업 대표 ㄱ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청소용역대금을 대지급금으로 청산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ㄴ씨, 개인청소업자 ㄷ씨와 공모하여 ㄴ씨와 ㄷ씨가 고용한 근로자를 ㈜ㅇㅇ산업 퇴직근로자로 거짓 신고하도록 하고 간이대지급금 2억9천4백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하청업체 대표인 ㄴ씨와 ㄷ씨, 부정수급한 17명 등 총 20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현장의 준공 청소를 하는 ㄱ씨는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용역대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했고,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부정수급액 일부를 편취했으며, 미수에 그친 금액도 94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ㄴ씨와 ㄷ씨도 부정수급액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북부지청은 2024년 1월경 임금 체불 사건을 조사하던 근로감독관이 체불액이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700만원 내외인 점, 인천, 경기 등 다수 현장에서 체불이 신고된 점, 현장의 규모에 관계 없이 근로일수가 동일한 점 등에 착안하여 부정수급을 의심하고 내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인천북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체불기간 중 근로자들이 다른 지역에 머문 단서를 확보했고, 이후 계좌 압수영장, 휴대전화 압수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부정수급 사건의 전말을 확인했다.
이상목 인천북부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대지급금 제도를 경시하고 악용하는 사회풍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의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박태용(032-)540-7964 황성기(032-)540-7949
기업·병원·대학교, 장애인 일자리 늘리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 고용노동부 차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대표 등과 현장 간담회 실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1월 29일(금) 14시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표들과 만났다. LG전자, 한국타이어, 길의료재단, 이화학당 등 대기업, 병원, 대학교에서 만든 표준사업장과 이에 관심 있는 기업이 참여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고용노동부가 발달장애인 일자리에 집중하는 이유는 15~29세 청년 장애인구 중 발달장애 비중이 점점 늘어 67.7%에 달하는데, 발달장애 고용률은 28.8%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한편,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님은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 근로 여건과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로 꼽고 있다.
* 장애유형 비중: ▴지체 ’13년 53.3% → ’23년 42.2% ▴발달 ’13년 11.1% → ’23년 18.2%
정부는 대기업 등이 더 많은 표준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민석 차관은 “지주회사 계열사 간 공동출자 제한,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금지 규제가 조속히 개선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무상지원금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조달입찰, HACCP 등) 등에도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대기업과 병원, 학교 등도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라고 강조했다.
문의 :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사무관 박미진 (044-202-7485) 주무관 박재성
(044-202-7489)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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