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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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1년6개월
노동부 육아지원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 확대’
내년 2월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1년6개월로 늘어난다.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내년 2월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유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기간은 최대 현재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된다. 한 부모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3개월 이상 휴직’이라는 조건 없이도 1년6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현재 90일인 출산전후휴가는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10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킬로그램 미만인 영유아를 기준으로 한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이 밖에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에 따라 현재 3번에 나눠(분할 2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앞으로 4번에 나눠(분할 3회)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재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분할 1회에서 분할 3회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 8세 이하 자녀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12세 이하로 확대 적용한다.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812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 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민원 종결
근기법상 근로자성 여부 따져 보호 대상서 제외 … “대법원 판례·국제기준에 역행” 지적
고용노동부가 아이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민원을 행정종결했다. 근로기준법에 담긴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특수고용직 등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를 일터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20일 노동부에 따르면 뉴진스 팬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하니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민원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행정종결 결정을 했다. 하니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소속사와 계약을 맺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노동부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하니가)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속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 주장을 반박할 때 나오는 말과 유사하다.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도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5월 대법원은 관리자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골프장 캐디 사망사건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사업주에 배상 책임을 물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특수고용직 산재예방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적극 활용하면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한 직장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활로를 대법원이 열어준 셈이다. 그런 상황에서 내린 노동부의 판단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노동부 결정은 특수고용직 등 노무제공자를 폭력·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 흐름에도 역행한다. 2019년 채택한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일터에서 폭력 및 괴롭힘 금지 협약은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정책 마련을 회원국에 주문하고 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ILO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따져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한다”며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를 보호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정부·국회는 ILO 190호 비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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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고용간주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87921 (2024. 7. 25.)
* 사건 : 대법원 2020다287921 근로자지위확인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 피고, 상고인 :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7인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10. 29. 선고 (창원)2019나10791 판결 * 판결선고 : 2024. 7.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내물류 등 간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 ·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 위반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퇴직금 공제의 범위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등의 세부 항목이 사용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세부항목 각각에 대응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변제한 임금 등은 그 세부 항목을 가리지 않고 그 전부가 사용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동일한 세부 항목이나 동종의 항목별로 대응하여 변제가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발생 시점과 산정 방법도 임금과 다르므로 사용사업주의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형평의 원칙을 근거로도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은 향후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구하는 경우에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고용간주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차액을 산정할 때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청구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액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들은 상고하지 않고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이동원(주심), 신숙희
[행정해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의 범위
법제처 24-0660(2024.11.04.)
[질의요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33조 전단에서는 “사업주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중 하나로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등,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 관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라 사업주(각주: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함)의 사업주임을 전제함(채용절차법 제3조 참조))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각주: 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작성·제출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포함되는지?
[회답]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에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인데,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서는 ‘채용에 관한 서류’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도, 그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채용에 관한 서류’에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상 서류의 성격,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법률 체계 간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 전단에서는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를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에 따른 보존 대상 서류는 같은 법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된 서류일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7조에서는 근로자의 모집·채용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항)고 하는 등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관련하여 채용 과정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 사업주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 등 같은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서 같은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각주: 남녀고용평등법상 분쟁해결 제도는 분쟁의 자율적 해결(제25조),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제26조), 조사·심문(제27조), 조정·중재(제28조), 시정명령(제29조) 등이 있음) 시의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사업주가 관계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관련 분쟁에서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벌칙(각주: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제1호, 제39조제4항제6호 등 참조)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채용에 관한 서류’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관리하게 되는 서류로서 사업주의 남녀고용평등법상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증빙하거나 확인할 목적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서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채용절차법 제1조에서는 법률의 목적을 ‘구직자(각주: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채용절차법 제2조제2호 참조))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서는 채용서류를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기초심사자료’를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에 구체적으로 포함될 내용은 직종의 성격이나 구인의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채용절차법 제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표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채용절차법 제5조 참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자 개인정보, 주요 경력사항, 자격증 및 특기사항 등과 지원 직종에 맞는 능력, 연구실적, 특허·기술개발 실적 등 구인자(각주: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말하며(채용절차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가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직자와 관계된 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제5호에서는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각각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로 규정하고 있는바, 채용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채용서류는 구직자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면서 작성·제출하는 서류로서 채용 과정에서 구인자가 채용하려는 직무에 적합한 학위나 자격, 능력 등을 구직자가 갖추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판단하기 위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에 따라 보존 의무가 발생하는 서류와 채용절차법에 따른 채용서류는 그 작성 주체, 수집 및 생성 목적이나 활용 분야 등이 서로 구별되는 서류라 할 것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보존할 의무가 있는 ‘채용에 관한 서류’에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채용절차법 제11조에서는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반환 청구기간(각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을 말함(채용절차법 시행령 제4조 참조))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직자가 작성·제출한 채용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침해, 채용서류의 보관·폐기·재발급 등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등이 소요되는 문제 등 채용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채용절차법의 취지(각주: 2012. 9. 4. 의안번호 1901543호로 발의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에 따라 그 성격상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밖에 없는 응시원서, 이력서 등의 ‘채용서류’의 경우,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주체인 구직자에게 다시 반환하거나 일정 보관 기간(각주: 채용절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기간 또는 구인자가 같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특수취급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전달한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함(채용절차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참조))이 지난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파기하도록 규정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인데, 만약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에 따른 보존 서류에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가 포함된다고 본다면 사업주가 채용절차법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 후에 반환 또는 파기하도록 한 서류에 대하여 3년간의 보존 의무를 부과한 것이 되어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와 채용절차법 제11조가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채용절차법의 입법 취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에 따른 보존서류에 채용절차법에 따른 ‘채용서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채용절차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는 조화로운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4항제8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보존하여야 할 “채용에 관한 서류”에 그 입법 경위, 작성 주체, 사용목적, 처리방법 등이 상이한 채용절차법에 따른 ‘채용서류’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규정 없이 제재규정의 대상 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에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채용에 관한 서류”에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가 제외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4-0660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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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는 맨 나중에, 있으면 준다’는상습체불 건설업자 구속- 건설 일용 근로자 13명의 임금 약 1천 2백만 원 체불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경환)은 11.22.(금), 근로자 13명의 임금 약 1천 2백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ㄱ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일면식도 없는 근로자들을 모집한 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1일~10일 단기간 고용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근로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ㄱ 씨를 상대로 202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105건에 달하며,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10회나 이른다. 현재도 ㄱ 씨는 임금체불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이다.
또한, ㄱ 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는데,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학습된 범행 수법을 이용하여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안산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 10.1. 경기도 일대에서 빌라 신축공사를하면서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여 무려 11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건설업자를 구속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를 구속했다.
이경환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곤란하게 하고일상 생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다”며 “비록 소액이라도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근로개선지도 3과 창정수(031-412-1941), 윤지현(031-412-1958)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한 37개 사업장, 약 2억원 적발
-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 근무 마트・식품 제조사 집중 감독, 차별적 처우 전부 시정
- 차별근절 및 양극화 타개를 위해 연중 릴레이 감독・관행 개선 활동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 고용형태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세 번째로 실시한 마트・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 차별근절 릴레이 기획 감독: ▴<1차> 저축은행(1~3월) → ▴<2차> 확정된 차별 시정
명령 사업장(2~6월) → ▴<3차> 마트・식품제조업체(4~7월)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식대・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을 적발했고, 총 2억여 원에 대해 시정 명령하여 즉시 개선 조치했다.
* 37개 사업장 중 비정규직 차별 33개소, 성차별 5개소(둘 다 위반 1개소)
❶ 먼저 고용형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 등을 차별 지급하여 「기간제법」・「파견법」 등을 위반한 33개 업체, 총 7천1백만 원 가량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 (관계 법령 예) 기간제법 제8조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으로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등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①식대・명절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 차별(18개소, 71백만 원), ②명절선물 등을 지급하지 않는 현물 차별(3개소) 등 적발된 사항에 대해 곧바로 시정 명령하여 전부 개선토록 했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만 경조금 등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규정이 있는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별 발생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사례 】
① 금품 차별 사례
- △△△ 마트는 주 40시간 일하는 캐셔 등에게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등을 부여하지만,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주14~30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미지급
- ▲▲▲사는 비서, 경비처리 등을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는 식대를 일 7,000원씩(월 15만 내외) 지급하나, 기간제근로자는 월 10만원 수준으로 식대를 적게 지급
② 현물 등 차별 사례
- □□□사는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성과급과 명절선물(5만원
상당)을 지급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 ■■■사는 설비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에게는 1년에 2일의 유급휴가(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를 부여하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 미부여
③ 복리후생규정 등 사규상 차별 사례
- ◇◇◇사는 근로계약서에서 특별상여금 지급 대상을 정규직으로 명시하여, 단시간 및 기간제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사는 취업규칙에서 정규직에게는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경조 축의금, 경조
휴가를 부여하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3개월 이상인 자로 제한하여 규정
❷ 성별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5개 업체, 총 1억4천만 원 가량의 위법 사항도 적발했다.
* (관계 법령 例)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①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성별을 이유로 동일 호봉의 수준을 다르게 지급(남성 1호봉 일급 96,429원, 여성 1호봉 일급 88,900원)하거나, 동일 업무임에도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남성 월 220만 원, 여성 월 206만 원)한 채용 공고 등을 적발하여 즉시 시정토록 했다.
한편, 단시간・기간제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도 확인(1,862명, 402백만 원)하여 개선토록 조치했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고용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면서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차별 개선 컨설팅 등으로 현장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강승헌(044-202-7570)
김보경(044-202-7574)
황혜선(044-202-7577)
여성고용정책과 조정숙(044-202-7470)
권진섭(044-202-7546)
임동훈(044-202-7472)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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