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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대법원, 11년 만에 판례 변경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 폐기 … 판결 선고일 이후, 현재 계류 사건만 적용
재직 여부나 최소 근무일수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기존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고정성·일률성에서 ‘고정성’을 제외함으로써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근무 일수 조건의 효력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2013년 제시한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11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노동자들이 각각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했다.“고정성 요건 법령상 근거 없어통상임금 범위 부당하게 축소”재판부는 그간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기준이었던 고정성 요건이 법적 근거가 없어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1항에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만 정했을 뿐 고정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은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립했다. 당시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고정성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정리했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 또는 일정 근무일수를 총족해야만 지급하는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았다. 각각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차 통상임금 관련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명시된 조건이다.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의 사전 확정’을 의미하는 고정성을 개념적 징표로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킨다”며 “지급조건을 부가해 쉽게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통상임금의 강행성이 잠탈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노동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조건부 상여금 포함, 근무실적 따른 성과급은 제외따라서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조건이 있다고 해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근무일수에 대해서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추가근로의 대가여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성과급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결과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므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번 판결로 한화생명보험 사건은 노동자들의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재직조건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본 것이다. 반면 현대차 사건은 사측이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기준 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다.파급 효과 고려해 새 법리 적용 시점 제한이번 판결의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파급효과를 고려해 새로운 법리의 적용 시점을 제한했다. 이번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법리를 적용하되,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동종사건에만 소급 적용된다.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해야 한다”며 “다만 이 사건 및 병행사건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가 소급해 적용된다”고 밝혔다.앞서 경총은 통상임금 법리 변경시 전체 기업의 26.7%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도록 법리를 변경할 경우 연간 약 6조7천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현대차 노동자들을 대리한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법령에 고정성이라는 문구 자체가 없어서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이)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을 노동계 중심으로 해 왔는데 이제야 법원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이날 선고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지금부터 3년 전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기 어렵다”며 “결국 자본의 논리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 아쉽다”고 지적했다.노동계 ‘환영’ 재계 ‘유감’노동계와 재계 반응은 엇갈렸다.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법문에 규정돼 있지도 않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해 해석상의 논란을 종식시킨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종전 통상임금 판결시 신의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추가임금 청구를 제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실질적으로는 고정적 상여금임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 등의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많은 혼란이 있었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복잡성과 혼란을 가져온 현실을 바로잡는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경총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뢰해 재직자 조건 등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 간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363
내년부터 육아휴직 이렇게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사후지급금 폐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육아휴직 기간 중 휴직급여의 75%만 지급하고, 사업장 복귀 후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는 등 2025년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변화한다.17일 <매일노동뉴스>가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된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달라질 육아휴직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오르나=현행 월 최대 육아휴직급여는 150만원이지만, 내년부터 월 최대 육아휴직급여가 월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1년간 육아휴직을 한다고 가정하면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12개월 160만원을 지급해 최대 2천310만원을 지급한다.◆‘6+6 부모육아휴직제도’ 급여도 인상=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간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단 해당 금액이 월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을 지급한다.◆출산휴가·육아휴직 개별 신청 수고로움 덜어=기존에 따로 신청해야 했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사업주의 응답이 없으면, 노동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한다.◆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육아휴직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도 완화한다. 1년간 자리를 비운 육아휴직 인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월 12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전북·경북·광주·울산 등은 정부 지원에 더해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육아휴직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 월 최대 20만원의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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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조합원의 차량 할부금 부담, 자율적인 출퇴근 시간 및 연차제도, 자율적 차량 관리, 기본급의 부재 등을 이유로 위 택시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서울행법 2024구단50271 (2024. 10. 22.)
* 사건 : 서울행정법원 판결 2024구단50271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등 * 원고 : A * 피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4. 9. 10. * 판결선고 : 2024.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0. 5.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 업무상재해승인결정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는 B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10. 16.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뇌진탕증, 경추염좌, 흉벽타박상, 우하지타박상, 우측 경골 외상과 골절, 우측 하지 비골신경(부분) 손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10. 29. 원고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의한 부상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원고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일시금, 직업훈련급여, 후유증상 진료비 등 총 76,747,15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0. 5. ‘이 사건 조합 소속 택시기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업무상 재해 승인을 전제로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급여가 결과적으로 잘못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총 76,747,150원 중 소멸시효가 완성한 금액을 제외한 1,347,12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취소처분 및 이 사건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택시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의 실질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의 재해일인 2019. 10. 16.경에는 원고는 택시 차량에 대해 소유권을 가질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조합에서 전속적으로 근무한 점, 정관에 따라 복무의무 위반시 제명되거나 해고될 수 있는 점,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해 택시운전업무를 대행시킬 수 없었던 점, 퇴직금을 지급받는 점, 협동조합원과 근로자 지위는 양립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취소처분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징수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참조).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합 소속 택시기사인 원고가 위 조합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취소처분과 징수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이사장 1명, 부장(전무) 1명, 정비부장 1명 외에는 모두 택시기사이며 개인출자한 조합원들이다.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여 수행할 수 있고, 그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출자금으로 2,500만원을 부담하였고, 원고 역시 출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합이 그 명의로 차량 구입을 하고 차량 비용은 조합원이 할부 형식으로 부담하였으며(운영비에 할부금 포함) 차량 명의는 협동조합 명의로 하되 차를 조합원 별로 배정하여 1차제로 택시 운행을 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 택시기사들의 근무 여부와 출, 퇴근 시간은 자율적이었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것처럼 근무시간이 ‘근무일수 25일, 시무 06:00, 1일 근무시간 4시간 50분(월 145시간)’으로 제한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합은 1인 1차제로, 조합이 택시기사들의 출퇴근 확인, 운행 시간이나 운행 장소 등에 대하여 특별한 관리나 제한을 가하고 있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소속 기사가 연차를 사용할 때 이 사건 조합에 보고를 하였으나, 보고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없고, 연차제도가 있으나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만근을 못한 경우에도 매달 이 사건 조합 운영비만 납부하면 기본급이 깎이는 등 여타 불이익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를 포함한 소속 택시기사들은 사업장으로 출근 및 복귀하지 않았고, 출퇴근 확인 또한 없었으며, 차량도 자율적으로 주차하여 관리하였다. 달리 이 사건 조합과 소속 조합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가 실제로 택시기사들에게 적용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③ 이 사건 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에게는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속 기사들에게 기본급이 별도로 없고 추가근무 수당 역시 없었으며, 각자 운행한 차량에 대한 운행수입금에서 근로소득세, 4대보험 보험료, 퇴직 적립금, 조합 운영비 등을 공제한 금액이 개인 보수로 지급되었다. 이와 같이 지급되는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가라기보다는 영업실적과 운행비용에 따른 정산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인다.
④ 원고는 근로계약서상 기재내용을 근거로 차량 보험료, 차량 수리비, 유류비 등은 이 사건 조합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문구보다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무조건 및 급여액 등이 실제로 택시기사들에게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의 ‘부장’ 직위에 있었던 직원은 피고에게 ‘유류비, 범칙금, 차량정비·수리비, 차량보험료는 모두 기사가 직접 부담한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 및 그 내역, 수리비 및 유류비 부담 내역 등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이 차량 유류비, 수리비를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이 사건 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세 원천신고가 이루어졌으나, 명목상 4대보험 보험료 항목을 구분하여 대장이 작성된 것이고, 실제 급여지급은 총 수익금에서 4대보험 보험료 전액이 운영비에 포함되어 공제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택시기사가 4대보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⑥ 원고는, ‘재해일 무렵 이 사건 조합의 규정상 조합원이 탈퇴를 하더라도 운행하던 차량은 여전히 조합 소유로 남아있었고, 2020. 5. 이후에야 조합원이 퇴사하는 경우 퇴사자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해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량 명의가 여전히 조합 소유로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 정관(제16조)에 따르면 조합 탈퇴나 제명시 해당 조합원의 지분 또는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인정된다. 그 밖에 앞서 살펴본 근무형태, 근로제공의 실질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행정해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51 (2020.01.14.)
[질의]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규정된 직무로서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질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 자신이 공법상의 직위에 수반되는 권리,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사법, 행정상의 작용과 관련하여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의결기구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각 개념상의 정의를 참고하였을 때 개인 거주지(아파트)의 유지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 임원 활동을 국가의 사업, 행정상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251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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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E-9) 13만명 도입
-업종별 쿼터 9.8만명, 탄력배정분 3.2만명으로 결정 -
정부는 12.20.(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쿼터 결정에 관한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개요 >
▪ 일 시 : ‘24.12.20.(금) 15: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회의실(9층)-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4층) 영상회의
▪ 참 석 : 국무조정실장(위원장) 이하 12개 관계부처 차관
▪ 안 건 :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E-9 외국인력 쿼터를 2년 연속 역대 최대로 확대(통상 5~7만 → ’23년 12만명 → ‘24년 16.5만명)해왔다.
또한 비수도권 뿌리 중견기업(’23.9월), 음식점업 등(’24.1월) 고용허가 대상 업종 확대, 사업주 구인노력 기간 단축(14일→7일) (‘24.1월),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23.9월)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왔다.
올해의 경우, 경기 변화와 함께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등 취업이 가능한 다른 비자의 외국인 활용 증가로 E-9 수요가 줄어들면서, E-9 고용허가 실적은 연말까지 8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13만명으로 결정했다.
쿼터는 일종의 상한(ceiling) 개념으로,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 규모의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정부가 결정한 쿼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E-9 예측 수요를 반영한 ‘업종별 쿼터’로, 이는 총 9.8만명이며 제조업 7.2만명, 농축산업 1만명 등 업종별로 분배된다.
둘째,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력배정분’으로, 이는 총 3.2만명이며 연중 인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 구분 없이 운영된다.
탄력배정분은 사업주, 경제단체, 관계부처 등은 업종별 쿼터(9.8만명)를 상회하는 수요를 제출한 점,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설정되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25년 E-9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쿼터를 설정하되,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인력난 해소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탄력배정분을 반영했다”라며, “‘제때’, ‘필요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박진영(044-202-7156)
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2,310만원)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다.
➊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상한액 인상(200만원→ 250만원)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250만원→ 300만원)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전북·경북·광주·울산) 연간 최대 200만원 / (서울) 연간 최대 120만원
➋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남녀고평법 시행령」)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❸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제도 실효성 제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문의 :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김신영(044-202-7476)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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