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
|
|
유·사산시 휴가 5→10일 확대, 배우자도 3일 신설
저출산위 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세무조사 2년 유예
유·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유·사산 휴가기간을 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배우자 유·사산 휴가(유급) 3일도 신설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가구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대책’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일 임산부의 날을 계기로 임신·출산 관련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유·사산 휴가제도 개선 △임산부 이동편의 제고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접근성 제고 △출산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현재는 임신 초기(~11주)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5일 휴가로는 여성 노동자의 건강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유·사산 휴가기간을 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배우자 유·사산 휴가도 3일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한다.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하고, 주차장법을 개정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이 밖에 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서비스하는 혜택알리미를 내년 1월부터 제공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위원회는 11월부터 부처별 인구TF를 중심으로 소관 분야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TF에는 각 부처 산하기관,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한편 통계청은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등 인구위기 대응과 경제·사회 분야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등록센서스(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 결과를 확대 제공한다. 매년 7월 공표되는 등록센서스 결과에 더해 △시도별 혼인상태별 인구·가구 △시군구별 유소년부양비(比)·노년부양비·노령화지수 △장애인 인구·가구 △다문화가구 보고서, 국가통계포털(KOSIS),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등 제공 채널을 확대해 새롭게 제공한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415
서울고법 “토요근무 거부한 집배원 징계 정당”
단협에 따라 징계 부당 판결한 1심 뒤집혀 민주우체국본부 “집배원 노동조건 악화 우려”
연장근무시 노조 조합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토요근무를 거부한 집배원에게 우정사업본부가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노동계는 “법원이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정부가 공무원에게 언제든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며 반발했다.
“우정 단체협약 사실상 사문화”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위원장 고광완)는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직 공무원에게 단체협약 적용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민주우체국본부(당시 집배노조) 조합원인 남아무개 집배원이 서울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정직 공무원으로서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단체협약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이용우 의원은 “고법의 판단은 노동 3권의 구체적 실현행태인 단체협약을 부정한 것으로 매우 심각하다”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우정직 공무원의 노동 3권 형해화 우려가 있어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 원고 대리인인 정병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법원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우정노사의 단체협약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과 다름없다”며 “온전한 주 5일제 보장과 토요택배 폐지를 위한 노조와 우정사업본부의 노력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 됐다”고 비판했다.
고광완 위원장은 “관공서 주 5일제 시행도 20년이 지났고 주 4일제 이야기도 나오는데 집배원이 주 6일 근무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가 된다면 집배원은 우체국장 승진과 성과 목적에 따라 주 7일 근무도 가능해진다”고 꼬집었다. 고 위원장은 “집배원은 국민이 아니라 우체국장에 봉사하는 것이며 과거처럼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단체협약보다 법령이 우선”
1심 판결은 2심 판결과 달리 토요일 근무명령 자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우체국본부(당시 집배노조) 조합원인 남아무개 집배원은 2019년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무를 시키고자 할 때 조합원 동의 및 교섭대표노조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자신에게 강요된 토요근무명령을 거부했다. 남씨는 돌발성 난청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해 토요일 근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시 토요근무명령은 집배원이 주중 40시간 이상 근무를 마치고도 우정 노사의 단체협약에 따라 휴무일로 지정된 토요일에 택배 배달 업무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씨는 4차례에 걸쳐 토요근무명령을 거부했고 2020년 4월 서울지방우정청은 남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같은해 9월 남씨는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법은 2022년 5월 “토요근무시 조합원 동의를 명시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명령을 내렸고 원고의 거부 의사 표시가 분명했기 때문에 토요근무명령은 단체협약에 저촉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근무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징계 처분도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집배원이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1조에 따라 행정기관장은 시간외근무나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보다 복무규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무조건에 관한 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내용과 충돌하거나 저촉될 경우 법령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령에 따른 토요근무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징계가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
|
|
[판례]
도급이 두 차례 이상 행하여진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단서의 ‘상위 수급인’에 최초 도급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33874 (2024. 7. 25.)
* 사건 : 대법원 2022다233874 판결 [구상금]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0나305773 판결 * 선고일 : 2024. 7.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근로기준법(2020. 3. 31. 법률 제17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본문),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단서).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도급이 두 차례 이상 행하여진 경우 이 사건 조항 단서의 상위 수급인에는 처음 도급을 한 자, 즉 최초 도급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상위 수급인에 해당하려면 먼저 수급인, 즉 도급이나 하도급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최초 도급인은 문언상 수급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도급이 한 차례만 이루어져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을 직상 수급인으로 보지 아니하면 수급인의 근로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구할 수 없어 위 조항의 입법 취지를 전혀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부득이 도급인을 직상 수급인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도급이 두 차례 이상 행하여진 경우는 이미 하수급인 근로자가 귀책사유 있는 직상 수급인 혹은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고, 최초 도급인은 사업자가 아닌 경우도 많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수급인이라는 문언을 벗어나 확장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소외 회사에 도급을 준 최초 도급인인 피고가 소외 회사의 수급인 또는 그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이 사건 조항의 상위 수급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약정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대위하여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금액, 피고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지급한 금액에다가 피고가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나머지 하도급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금액까지 더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위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금전지급채무를 이행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연대보증의 효과, 채무의 소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청구 부분이 위법하여 파기되어야 하므로 이와 선택적 청구의 관계에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청구 부분도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노정희 , 이흥구(주심), 오석준
[행정해석]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953 (2022.3.22.)
[질 의]
❏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방법에 있어 회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임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서 정년을 보장받을 것인지, 아니면 특별퇴직금을 받고 명예퇴직을 할 것인지 근로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그 명예퇴직에 정규직 10년 이상의 근속기간 조건을 설정한 것이 노동관계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회 시]
❏ 임금피크제 및 명예퇴직제도 도입, 그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임금피크제 도입 및 운영방법, 그와 연동한 명예퇴직제도 운영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 질의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이라 함은 장기근속자가 정년 전에 자의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관계 법령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퇴직급여 이외에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를 말하고,
- 이와 같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근속기간 등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953, 2022.3.22.)
|
|
|
불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 잡는다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 등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실시
-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노동3권 침해 등 집중 점검, 노사법치 확립 박차
- 올해 민간 중소․중견 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200개소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 기획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약 202개소 대상 실시(공공 117, 민간 85) ⇒ 109개소(공공 48, 민간 61) 위법 적발 / 107개소 시정 완료(2개소 수사 중)
또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 (부노) 2년↓징역 또는 2천만원↓벌금, (위법한 단협) 500만원↓벌금, (단협 미신고) 300만원↓과태료 등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시정 완료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불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장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로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노동3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사용자의 적극적인 자주성 침해행위 외에도 노조의 불법적 요구, 노사 담합 등 불법․부당한 실태를 파악하여 사례 전파․현장 지도 강화 등 적극 대응하고, 이러한 부당한 행태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숨겨진 체불임금 75억 즉시 청산! 청산 의지가 없는 14개소 즉시 사법처리
-고용노동부, 두 번째 재직 근로자 익명제보 기획감독 결과 발표
-10.28.부터 3주간 익명제보센터 추가 운영(labor.moel.go.kr)
“임금체불로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 연체, 생활비 부족으로 너무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여행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올해 초부터 5백여 명이 넘는 근로자 임금 59억원이 체불된 ㄱ기업의 근로자가 한 말이다.
ㄱ기업은 매월 약 20억원의 체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ㄱ기업 대표는 체불임금 청산보다는 기부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관할 지방노동청은 해당 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재직 근로자 제보 내용을 토대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10.27.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48개 고용노동청(지청)이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75개 기업에서 174억원(3,885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했고, 적발된 체불임금 중 75억원은 감독 기간 중 즉시 청산되었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ㄱ기업 외에도 상습적으로 공짜노동을 강요한 ㄴ축협 이사장, 시정지시에 불응한 ㄷ제조업체 대표 등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청산 의지가 없는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했다.
☑ 고의 ․ 상습 체불 사례
▴(ㄴ축협) 고금리 상품 특판기간 등 실제 연장근로에도 불구, 신청을 못 하게 하거나 신청해도 반려하는 등 ’공짜노동‘을 상습적으로 강요, 연장수당 등 113백만원 체불 (’23년에도 동일 법 위반)
▴(ㄷ제조기업)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 등 185백만원(25명)을 체불하여 시정지시를 했으나 불응했고 ‘23년에도 동일 법 위반이 확인되는 등 상습 체불
▴(ㄹ기업) 반도체 설계 용역기업으로 경영난을 이유로 58명의 임금 50억을 체불, 대규모 고액 체불로 즉시 입건 후 수사와 집중 청산지도 병행 중(현재 10억 청산)
또한, 적발된 임금체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기 소재 ㅁ게임개발업체는 경영난으로 2억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근로감독에 착수하자「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전액 청산하는 등 근로감독 기간 중 3천명이 넘는 근로자 체불임금 75억원을 청산했고, 남아있는 체불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청산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 체불 청산 사례
▴(ㅂ기업) 광고 감소에 따라 13명, 4천만원 체불을 확인하고 시정지시 하자, 모회사와 주주들의 자금 출연으로 전액 청산
▴(ㅅ기업) 장애인 고용 칫솔 제조업체로 판매처 확보 어려움으로 ‘23.3월부터 131백만원을 체불 중이었으나, 시정지시하자 재직자에 대해서도 지연이자까지 전액 청산
고용노동부는 재직 근로자의 체불이 여전히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익명제보센터를 10.28.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제보 기간에는 건설근로자가 손쉽게 제보하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제보를 할 수 있다.
* 익명제보센터 운영 및 신고 방법 등 ‘붙임’ 참조
김문수 장관은 “중대한 범죄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법․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
본 메일은 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정보발송 메일로서, 자문사 임직원과 강의참여, 자문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등록된 회원님께 발송되는 메일입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