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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육아휴직·해외서 실업급여 받는 부정수급 특별단속
노동부 내년 1월까지 중점 점검 … 적발시 수급액 최대 5배 추가징수
고용노동부가 6일부터 석 달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노동부는 “친익척 사업장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육아휴직급여를 받거나 해외에서 있으면서 실업급여를 대리신청한 경우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5일 밝혔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된 수급액을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추가징수할 예정이다. 형사처벌도 병행한다. 부정수급을 한 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다만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따져 형사처벌도 일부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부정수급 신고포상 제도’도 강조했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준다.노동부는 지난 7월에도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권고사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은 이직자 6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조사를 벌인 바 있다.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고용보험기금이 실제 필요한 노동자의 재취업 촉진과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점검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510
불붙는 정년연장 논의, 여당 “2033년까지 65세로”
‘임금체계 개편·고용유연성’ 전제 달아 … 임금삭감에 실질은 ‘계속고용’ 가능성도
여당이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에 65세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자는 취지다. 관련 법안은 2025년 초에 발의 예정이다. 야당과 노동계 입장에 유사하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유연성·청년고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임금피크제 강화 같은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의 안이 정년연장이 아니라 실제로는 재고용 같은 ‘계속고용’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금 수급연령 맞춰 단계적 정년연장 노동계 “구체적인 안 나와 봐야 평가 가능”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여당안은 야당과 노동계의 정년연장 방식과 가깝다. 노동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만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불안정 노동자들이 오래 일할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재계는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되 계속고용 의무를 기업에 부여하자고 주장해 왔다. 정년 이후 재고용을 하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벗어난 근로계약을 새로 할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이 줄고, 고용유연성도 증대된다는 이유다.
핵심은 디테일이다. 조 위원장은 정년연장을 전제로 △임금체계 개편 △고용유연성 담보 △청년고용 어려움 해소 방안을 언급했다. 노동계는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제시한 ‘고용유연성’이 정년연장이 아닌, 실질적으로는 재고용을 통한 ‘고용연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여당에서 정년연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의미가 없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시연령과 정년이 일치하는 것은 당연하고, 연장 방식은 노후소득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경태 위원장은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임금피크제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며 “노동계는 임금체계 개편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노동계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2025년 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법안 발의 전 세 차례의 정책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달 중 1차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격차해소특위가 제시한 정년연장을 위한 세 가지 전제조건이 세 차례 토론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 대화 탄력 받을 듯
이날 발표한 입장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의제별위원회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꾸려 정년연장과 계속고용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노사가 개별안을 제안한 상태에서 계속고용위는 이달 6일 4차 공익회의에서 공익위원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달 중 공익위원안을 마련하고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내년 1분기까지 합의를 끌어낸다는 목표다.
여당은 경사노위 대화에 속도가 날 것으로 봤다.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만큼 사회적 대화가 탄력받을 것이란 생각이다. 여당도 적극 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조경태 위원장은 ‘경사노위에서 계속고용 문제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법안이 발의돼도 추진이 되겠느냐’는 질의에 “행정안전부 공무직 약 2천300명이 65세까지 정년연장을 선언했고, 대구에서도 400여명 공무직 직원의 정년을 연장한다고 했다”며 “(사회가) 정년연장 흐름에 대해 인식 전환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야당과도 논의하느냐’는 질의에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특위에서 내년 초까지 관련 공청회·토론회를 하고 관계되는 분들과 소통을 계속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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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국제근로관계에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및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
대법원 2023두46074 (2024.10.25.)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3두460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 코포레이션 외 1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2누44493 판결 * 판결선고 : 2024. 10.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준거법의 결정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 코포레이션(이하 ‘참가인 본사’라 한다) 사이의 이 사건 근로관계에 관하여 미국 델라웨어 주의 법이 아닌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에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원심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제근로관계에서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및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달리 규율하고 있다.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단위로서, 이는 근로조건의 규율, 근로자들 간의 의견 교환 및 협의, 경영상 해고를 비롯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등을 위한 기초 단위가 된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각종 규율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뿐이므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미국에 본사를 둔 법인인 참가인 본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규 프로젝트 수주 업무를 위하여 국내에서 원고 1명을 근로자로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 본사가 국내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명에 불과한 이상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면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본사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이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 국내 근로자 수에 외국 근로자 수까지 합산한 결과 참가인 본사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에는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및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의 범위
법제처 24-0700 (2024.10.29.)
1.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각주: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1항, 제7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이면서 동시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인 경우를 의미하는지?(각주: 건설공사의 종류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아닌 경우를 전제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참조))
2.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이유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서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대상을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와”로 연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와(과)”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조사로서(각주: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법제처 2023. 12. 21. 회신 23-0521 해석례 참조), 문장에서 “와(과)”가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열거된 성분들 모두를 공동으로 언급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단순히 열거된 성분들을 각자 나열하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으므로, 그 구체적 의미는 문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12. 21. 회신 23-0521 해석례 참조).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서는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 구분하여 나열하고 있을 뿐, 이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와 같이 두 가지 공사 유형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비추어보면, 해당 규정에서는 접속조사 “와”를 기준으로 그 앞과 뒤에 위치하는 공사의 종류를 서로 대등하게 연결함으로써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을 각각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 공사 유형 중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기만 하면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건설업은 다른 공사 업종에 비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위험이 높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하려는 데 있는 것이라 할 것(각주: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022) 참조)인데, 만약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사, 즉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이면서 동시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규모의 공사이더라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아닌 공사는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 산업재해를 줄이려는(각주: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022) 참조) 기술지도계약 제도의 취지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제1조)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제처 24-0700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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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건설노조 관련, 「ILO 결사위 의견」에 대한 정부 입장
- ILO는 건설노조 행위를 정당하다고 하거나, 정부 조치를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음 - 정부 조치는 건설 현장의 질서 확립 목적의 정당하고 적법한 내용
2024.11.7.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이하, ‘결사위’)는 지난 ‘22년 10월 건설노조가 제기한 진정 건에 대한 권고문을 채택하면서, 건설 현장의 고용 불안정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①건설 현장의 채용 갈등 예방을 위해 건설업 분야의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 ②공정위 조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 ③평화적 단체행동이나 산업안전보건상 문제점을 고발하겠다는 주장 때문에 형사상 처벌받지 않도록 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request)했다. 건설노조는 그동안 건설 현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제재 조치가 단체교섭을 제한하는 등 ILO 제87조·제98호 협약 위반이라며 진정을 제기했으나, ILO 결사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관련 내용도 결사의 자유를 침해(infringe)했다거나 관련 조치를 촉구(urge)한 것이 아니라, 건설 현장의 채용 불안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request)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적 우려가 컸던 건설노조의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공사방해 등의 행위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과 노사불문하고 정당한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는 노사법치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예시) 자기 조합원 채용 및 자기 기계장비 사용 요구, 금품 요구 등 관철을 위해 출입구 봉쇄 및 공사방해, 타워크레인 점거, 비조합원 신분 검사, 고의적 업무태만, 다른 노조와 일자리를 두고 폭력 충돌, 가격담합 등 경쟁 제한 ILO 제87호 협약에서는 ‘본 협약의 권리 행사에 있어 노사단체는 국내법을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제8조), 결사위 또한 ‘노동조합의 권리 행사는 어떤 종류의 폭력·위협과도 양립할 수 없고, 당국은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2018, 결사위 판정집) 2012년 일반조사 보고서에서도 채용 등 경영 관련 사항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노조의 특정 조합원 채용 요구는 다른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현행법상 불법행위이다. 정부는 이번 결사위가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식 답변을 통해 추가적인 사실관계 및 그간의 협약이행 노력과 개선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 권순지(044-202-7133), 강재영(044-202-7394) 노사관계법제과 정장석(044-202-7615) 공정채용기반과 김상진(044-202-7443)
간이대지급금 3억1천95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 사업주 ㄱ씨(만72세)는 자신이 운영하던 3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등에게 허위의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하고 허위자료 제출 및 허위진술을 통해 총 38명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3억1천95만원을 부정하게 하고 이중 1억여 원을 편취함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이후송)은 11.7.(목) 사업장 3개사를 이용하여 총 38명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3억1천95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그중 약 1억 원을 편취한 사업주 ㄱ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양지청은 익명 제보를 토대로 내부검토를 거쳐 간이대지급금 수령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여 이들의 진술,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보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사업주 ㄱ 씨가 허위자료 제출과 허위진술로 간이대지급금을 다수의 근로자 등에게 부정수급하도록 하고 그중 일부를 이체받는 방법으로 편취해 왔음을 확인했다.
사업주 ㄱ 씨는 범죄사실이 규명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주변인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이에 안양지청은 사업주 ㄱ 씨를 지명수배 조치한 후 체포영장, 통신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수사 및 추적하여 사업주 ㄱ 씨가 양평에 은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주 ㄱ 씨를 체포하여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송 안양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몫이 되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의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조미란(031-463-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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