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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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소송·패소도 늘었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산재보험 제도 개선해야” … 임이자 “산재 선보장 대토의하자” 제안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상 질병 관련 소송은 올해 8월 기준 3천314건으로 2020년 2천887건보다 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단 패소율은 10.6%에서 15.6%로 5%포인트 증가했다. 업무상 질병 관련 소송은 공단의 산재 결정에 불복해 노동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대부분이다. 공단의 산재 불승인에 불복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법원이 노동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늘었다는 의미다.야당 의원들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목소리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공단 산재 불승인 불복한 산재노동자법원 소송만 5년째 ‘고통’ 호소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피감기관으로 출석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산재보험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보상이 신속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산재 소송은 대체로 증가하고 공단의 패소율도 늘었다. 공단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공단이 패소한 뒤 항소한 비율도 25%”라며 “소송을 하기 위해 피해를 견뎌야 하는 피해자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 노동자 생계를 지원할 수 있게 1심에서 패소하면 노동자들의 피해를 선보장하고 후판정하고, 필요한 경우 (산재 요양급여) 회수 절차를 밟는다면 이런 피해는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정 민주당 의원은 “공단이 산재를 불승인한 뒤 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히는 비율이 2021년 12.3%에서 2024년 9월 17.7%로 올라갔다”며 “산재를 판단할 때 업무연관성을 따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원 판단처럼 사회 변화에 따라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늘어간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LED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2009년 5월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2017년 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돼 현재까지 행정소송 중인 사례를 언급했다. 해당 노동자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지난 8월 승소했지만 공단의 상고 제기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업무상 질병 장기화 원인, 특별진찰 제도개선 요구업무상 질병 인정 절차가 장기화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변화 요구도 잇따랐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상 질병의 산재 처리기간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약 2개월 정도 늘어났다”며 “산재 피해 노동자에게 두 달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체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이 2024년 8월 235일 정도인데,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특별진찰 대기기간만 70%를 차지한다”며 “50명 미만 제조업 근골격계 질환은 무조건 특별진찰을 보내는데 시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별진찰 제도는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했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 연관성을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산재 선보장 제도와 관련한 대토의를 제안했다. 임 의원은 “역학조사 기간을 법제화하고 법률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산재를 선보상해야 한다고 지난해 국감때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아직 없다”며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세 기관의 의견을 우선 받아보는 것이 좋을지, 대토의할 필요가 있는지 환노위원장이 판단해 조치해 달라”고 제안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264
‘노조 운영비 원조 금지’ 헌법불합치에 재심, 대법원 “소급 안 돼”
‘시정명령’ 관련 노조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금속노조 재심 청구 … 대법원 “비형벌조항, 재심사유 불인정” 기각
‘노조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됐더라도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조항은 행정관청 처분인 시정명령에 대한 조항으로, ‘비형벌조항’에 해당해 변경된 법률의 효력이 과거 사건에 소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다.단협 ‘시설·편의 제공’ 시정명령, 소송 발단금속노조 패소 확정 이후 헌재 헌법불합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속노조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시정명령취소 소송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소송 발단은 금속노조가 2010년 유성기업 등 5개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비롯됐다. 단체협약에는 회사가 노조에 조합사무실과 집기·비품을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노동청은 해당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81조4호 위반이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옛 노조법 81조4호는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다. 충남지노위는 단협의 ‘시설·편의 제공 조항’이 노조법을 위반한다며 금속노조에 시정을 명령했다.금속노조는 이에 불복해 2012년 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시정명령 중 시설·편의 제공 등 일부 조항이 위법하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시설·편의 제공 조항이 적법하다고 보고 1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고, 대법원도 2016년 3월 금속노조의 상고를 기각했다.그런데 대법원 판결 이후 헌재는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1심 도중 노조법 81조4호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법원에 했으나 각하되자 2012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2018년 5월 81조4호 중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부분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20년 6월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이 개정됐다. 개정된 노조법 부칙에는 개정 법률조항의 소급 적용에 관한 별도의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다.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 ‘형벌’ 관련성 쟁점대법원 “노동청 처분인 시정명령 규정”그러자 금속노조는 헌재 결정 직후 재심을 청구했다. 금속노조는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고, 관련된 소송이 확정됐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에서 인용된 조항이 ‘형벌’과 관련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재심에서는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이 ‘형벌’과 관련된 조항인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비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과거로 소급해 개정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은 노조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노동청의 처분인 시정명령을 규정한 조항이란 것이다.대법원은 “비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됐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채 개정 시한이 지남으로써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면 효과는 장래를 향해서만 미친다”는 2012년 대법원 판결 등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피고가 명한 시정명령 적법성을 판단하는 이 사건에서 이를 형벌에 관한 조항으로 나아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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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경우, 그 근로한 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건번호 : 대법 2021다304779·304786, 선고일자 : 2024-10-08
【요 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단서 제1호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정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1.1.부터 시행된 것) 제5조의3 단서 제1호, 제5조제1항제3호의 내용도 이와 유사한데, 다만 월 단위로 지급된 비교대상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자가 근로하였더라도 그 근로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11.2. 선고 2018도965 판결, 대법원 2024.7.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등 참조).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수원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다가 퇴직한 사람들임.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2010.7.1.부터 피고가 소재한 수원시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 원고들은 본소로써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6.7.부터 각자의 퇴직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를 반영해 재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예비적 반소로써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증액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원고들이 월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까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예비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2010년 임금협정에서 월 근로일수에 대해 25일 만근(2월은 23일 또는 24일)이라고 정한 것은 월 소정의 근로일을 정하는 취지로서 원고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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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정부는 10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 직업소개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외 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에 등록 또는 신고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유연근무로 일‧가정 양립을!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로 시작하세요
-고용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해 유연근무 도입 이전부터 도입 후 관리까지 방법, 적합 모델, 사례 등을 망라한 매뉴얼 발간
일‧가정 양립과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기업 경쟁력 확보와 저출생 해소의 방안 중 하나로 유연근무에 관한 관심이 지속 중인 상황에서도 방법을 모르거나 인사․노무관리 부담으로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이 여전하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의 고민을 덜고자 하는 취지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발간․배포했다.
매뉴얼에는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재택‧원격근무, 근로시간 단축제의 4가지 제도를 소개하며, 유연근무 도입 기초단계의 설문조사 예시부터, 선택 가능한 실제 모델, 취업규칙 개정 등 요건, 초과근무 등 관리의 유의점과 같이 실무상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세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서는 내년 2.23. 시행 예정인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최신 법 개정사항이 미리 수록되어 있어 현장의 빠른 제도안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많은 기업들이 매뉴얼로 제도 도입의 방향을 잡기를 기대한다”라며 “내년부터는 재택근무 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특히 육아기 유연근무자는 일반 근로자 대비 지원을 2배로 강화하는 등(기존 1인당 최대 40만원 → ’25년 최대 60만원) 현장 수요에 맞추어 지원제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은 사업주 단체, 고용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을 통해 전국 주요 사업장에 안내가 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일․생활 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11월경 공개할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에도 담겨 챗봇 형태로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업장의 개별‧구체적인 유연근무 활용 도입 궁금증과 관련해서는 ‘유연근무 온라인 상담소’(www.유연근무종합안내.kr)에서 문의할 수 있으며, 다른 기업은 어떻게 유연근무를 도입‧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한 기업은 ‘유연근무는 처음이라, 유연근무 우수기업이 알려주는 성공비법’ 영상을 통해 먼저 도입한 기업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주는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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