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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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장관 “1주 단위 육아휴직 도입”
노동부 일하는 부모 간담회 개최 … 연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배우자가 출산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출산휴가 제도도 손본다. 노동부는 연말까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김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부모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모성보호 제도에 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열렸다. 국회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노동부에 따르면 간담회 자리에서는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려운 사례가 언급돼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감염병으로 등원·등교 중지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겠다”며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다면 배우자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현재는 임신 중인 노동자는 출산 전에도 90일간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배우자는 출산 이후에만 휴가가 가능하다.단기 육아휴직과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려면 남녀고용평등법 19조(육아휴직)를 개정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 전에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하려면 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2(배우자출산휴가) 개정이 필요하다. 노동부는 연내 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167
건설업 취업자 10만명 감소 ‘역대 최대폭’
9월 고용동향 … 청년층 취업자수·고용률 하락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이 석달째 10만명대에 머물고 건설업 취업자수가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상승한 63.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2.1%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하는 등 역대 최저를 보였다.하지만 양호해 보이는 고용지표와는 달리 취약부문의 어려움은 지속됐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84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4천명 증가했다. 올해 7월 17만2천명, 8월 12만3천명에 이어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폭을 보였다.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건설업·제조업·도소매업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다. 건설업에서 10만명이 줄었다.<그래프 참조> 10차 산업 분류로 개정된 2013년 이후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 가고 있다. 건설 수주 둔화 등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도소매업에서 10만4천명 감소, 7개월째 줄었다. 2021년 11월(-12만3천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자동화·무인화 등 영향과 함께 내수부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에서는 수출개선에도 4만9천명 감소해 3개월째 줄었다.반면 서비스업에서 전월 28만6천명 증가에서 9월 34만5천명으로 증가폭이 확대하면서 고용증가를 주도했다. 43개월 연속 증가세다. 정보통신업(10만1천명→10만5천명)·보건복지업(6만3천명→7만5천명)에서 증가폭이 확대됐다.연령별 취업자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1년 전보다 27만2천명, 30대에서 7만7천명, 50대에서 2만5천명 각각 증가했다. 반면 20대에서 15만명, 40대에서 6만2천명 각각 감소했다. 고용률은 30대(79.6%→80.4%), 40대(78.8%→79.6%), 60세 이상(47.0%→47.4%)에서 상승했지만 15∼29세 청년층(46.5%→45.8%)과 50대(77.9%→77.6%)에서 하락했다.기획재정부는 “(고용이 크게 늘던) 2022~2023년에 비해 고용 증가 속도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업종별·계층별 고용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노력과 취약부문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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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하계휴양숙박시설비와 창립기념선물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48212, 선고일자 : 2024-09-13
【요 지】 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제2조제1항제5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같은 항 제6호).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된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다116871 판결 등 참조). 2. 피고 한국○○의 단체협약은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하여, ‘회사는 노조원의 심신회복 및 근로의욕 증진을 위해 휴양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여 하계휴양숙박시설비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회사는 회사 창립기념일에 노조원을 대상으로 3만 원 상당의 창립기념선물을 지급하다’고 하여 창립기념선물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 한국○○은 오래전부터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매년 하계휴양숙박시설비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창립기념일에는 치약, 칫솔, 샴푸 선물세트 등 3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나 상품권 등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하계휴양숙박시설비(연 10만 원), ② 창립기념선물비(연 3만 원)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또는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 한국○○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 TCK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는 창립기념선물비가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되었다거나 휴직자에게도 지급되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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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기간 늘고, 경제적 부담 낮추고
- 10월 16일 고용노동부 장관, 일하는 부모와의 간담회 개최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26.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2월 시행 예정인「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10월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했다.
내년 달라지는 일·육아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①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②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연장된 기간에도 월160만원 지급) ③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로 확대 ④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원 인상 등이다. (붙임4 참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지원금 인상은 ‘25.1.1 시행(시행령 개정)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7조원에서 내년 4.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편성했다.
간담회에서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려워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 필요, 남성들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확대 요구가 있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하여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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