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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사망 급증] 1분기 노동자 138명 숨져 … 전년보다 10명 증가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 22.4% 늘어 … 건설노동자 사업장 규모별 통계 최초 집계
올해 들어 산재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까지 136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138명의 노동자가 숨졌는데 1년 전보다 사망자는 10명 늘고, 산재 사망사고도 12건이나 증가했다.고용노동부는 29일 오후 2024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1분기 사고사망자는 138명으로 전년도 128명에서 7.8%(10명) 증가했다. 산재 사망사고는 124건에서 9.7%(12건) 오른 136건으로 집계됐다.사망사고는 50명(50억) 이상 사업장과 기타업종에 집중됐다. 50명(50억) 이상 사업장에서 지난해 1분기 48건의 사고가 발생해 49명이 숨졌지만, 올해 같은 기간 60건의 사고가 발생해 60명이 숨졌다. 사고와 사망자는 각 25%, 22.4%씩 증가했다. 올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76건의 사고로 78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사망자는 전년보다 1명 감소했고, 사고는 동일했다.특히 기타업종에서 41건의 사고가 발생해 43명의 노동자가 숨져 산재사망이 집중됐다. 전년보다 사망자는 11명(34.4%), 사망사고는 10건(32.3%)이 증가했다. 건설업과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예년과 비슷했다. 건설업은 64명(64건)이 숨져 사망자는 1명 감소했고, 사고는 1건 증가했다. 제조업은 사고는 1건 증가했고, 사망자는 31명으로 동일했다.건설업 사업장 규모별 통계는중대재해처벌법이 5~50명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면서 처음 발표됐다. 올해 1분기 건설업 상시노동자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41명의 노동가 숨졌다. 전체 건설노동자 사망사고자 중 64%에 차지한다. 올해 1분기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64명으로 5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23명이, 5명 미만 사업장에서 13명이 숨졌다.노동부는 사고 증가 요인을 경기회복 흐름에 따른 산업활동 증가로 분석했다. 노동부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관련 업종의 산업활동 증가 등과 맞물려 1분기 사고사망자가 증가했다”며 “기타업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일부 취약업종에서 사고사망자가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은 1.3%포인트 올랐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2.93% 증가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기타업종의 사망사고가 크게 증가한 데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부족을 이유로 봤다.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에서 지난해 1분기보다 4명 증가한 9명이 사망한 것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물종합관리업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고 육상 및 수상 운수업의 사고도 좀 늘었는데, 서비스 업종이다 보니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비해 안전보건 역량이 떨어진다”며 “사고 유형 같은 경우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나무를 자르다 떨어지는 사고들이 많다”고 설명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783
박해철 민주당 의원, 노동권 강화 5대 법안 발표
노조할 권리·최저임금 보장·실노동시간 단축·모성보호·일하는 사람 보호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임기 첫날 노동권 강화 5대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가짜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을 더욱 강화하며 노동존중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5대 법안은 △노조할 권리 강화법 △최저임금 보장 강화법 △실노동시간 단축 및 지원법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모성보호 강화법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법 강화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조할 권리 강화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조회계 공시 삭제 내용이 담긴다. 최저임금 보장 강화법은 최저임금법상 업종별 차등적용 폐지, 수습 및 장애인 차별 폐지, 최저임금위원회 투명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명확화 내용이 담겼다.
실노동시간 단축 및 지원법은 1일 8시간 근무 한도 및 11시간 연속휴게 보장, 포괄임금제 금지, 과로사 예방 및 노동시간 단축 지원이 핵심이다. 모성보호강화법에는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및 휴가를 강화하는 내용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강화법에는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를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으로 발의된다.
박 의원은 “노동권 강화 5대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와 입법을 시작으로, 윤 정부가 후퇴시킨 노동존중 사회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 출신으로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과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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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3다315391 (2024.04.16.)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3다315391 부당이득금
* 원고, 상고인 : D
* 피고, 피상고인 : 1. A, 2. B, 3. C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3.11.15. 선고 2022나23229 판결
* 판결선고 : 2024.04.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01.3.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2.21. 선고 2016다26183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각 승진발령이 그 선발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피고들이 해당 승진일부터 승진취소일까지 수령한 급여 중 표준가산급 상승분과 승진가산급은 피고들이 수행한 업무와는 상관없이 승진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급여상승분(표준가산급 상승분 및 승진가산급과 이에 기초하여 산정된 기준급, 연차수당, 인센티브 상승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환송 전 원심은 이 사건 급여상승분은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가 이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환송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1)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견주어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승진이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여기서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 사이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는 제공된 근로의 형태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보직의 차이 유무, 직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만약 피고들이 승급하였음에도 직급에 따라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피고들은 표준가산급 및 승진가산급과 관련하여 단지 승진으로 직급이 상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상승한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승진 전의 직급에 따른 표준가산급을 받아야 하고, 승진가산급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피고들이 승진 후 받은 이 사건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3) 그렇다면 환송 전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의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른 업무에 구분이 있는지, 피고들이 승진 후 종전 직급에서 수행하였던 업무와 구분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제공한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핀 다음, 그에 따라 이 사건 급여상승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다. 위와 같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는 환송 전 원심이 피고들 별로 승진 전후 실제로 수행하였던 업무 등을 비교하여 각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른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환송 후 원심은, 피고들이 승진 전후 실제로 담당하여 수행한 구체적 업무를 비교하지 아니한 채, 승진 전 직급에서 담당 가능한 다양한 업무들의 평균 업무난이도와 승진 후 직급에서 담당 가능한 다양한 업무들의 평균 업무난이도를 비교하여 그 업무의 직무가치가 동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결국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와는 다른 기준으로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를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 행정해석 ]
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
임금근로시간과-234 (2022. 01. 26.)
【질 의】
1.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퇴사시 미지급한 주휴수당이 있다면 입사 첫 주 또는 퇴직 시에 발생한 주휴수당인지 여부
3.입사 첫 주 미지급 주휴수당이라면 입사 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업장 1주 단위 : 월요일 ~ 일요일(주휴일은 일요일), 입사한 요일 : 화요일 ~ 금요일인 경우
【회 시】
1.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정한 1주 단위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화요일(예시)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라면 입사 첫 주에 도래되는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이날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할 것입니다.
2·3. 민법 제476조 및 제477조에 따라 퇴직시 미지급한 주휴수당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채무에 대하여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지정변제충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채무 중에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것(법정변제충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같은 취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392, 2011.12.22. 참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오니,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근로시간과-234 (202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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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청년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다! - 근로감독관 업무에 생성형 AI 도입 등 다양한 제안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29일 오후 2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4년도「노동의 미래 포럼」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 이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노동법이 지켜지는 관행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근로감독 강화 방안과 함께 최근 GPT-4o 등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근로감독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대국민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AI를 활용하여 근로감독관의 사건분석, 법리검토 등을 도와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정확한 법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노동법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노무관리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주들이 인사노무관리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장인이나 소상공인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고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이정식 장관은, “노사법치는 노동개혁의 핵심이고, 노동약자들이 노사법치가 우리 노동시장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노동법 준수가 당연한 노동시장 관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근로감독의 강화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오늘 청년들이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노동개혁총괄과 구은경(044-202-7752) 노사관행개선과 박보현(044-202-7695)
잠자는 퇴직연금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어카운트인포) 신설! - 5월 29일부터 5만여 명 근로자의 미청구 퇴직연금(약 1,085억 원) 조회 가능
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5월 29일부터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폐업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그간에는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SMS, 우편 등)해 왔다. 하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금융위·금감원·금융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이 힘을 모아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최초로 연계하여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는 아무 때나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근로자들은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후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되어 현재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 1,059억원(4만 8,905명), 폐업 추정 24.5억원(711명), 기타 1.6억원(18명) 등 총 1,085억원(4만 9,634명)에 달한다.
앞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은 함께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이상전(044-202-7657)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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