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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규칙 근무자 과로, 노동부 고시로 판단 안 돼”
노동자 뇌출혈에 근로복지공단 “과로기준 미달” … 법원 “절대적 기준 아냐”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노동자의 과로 여부를 고용노동부 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건설현장소장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건설현장에서 소장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동시에 비계공 등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도 수행해 왔다. A씨가 갑자기 쓰러진 건 2022년 2월28일. 퇴근 후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병원에 실려 가 뇌출혈·반신마비 등을 진단받았다.A씨는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A씨측은 불규칙한 근무시간으로 수시로 연장·야간노동을 하는 등 휴일이 부족했던 점, 쓰러지기 직전 연속 10일을 근무하는 등 상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점 등을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주장했다.공단은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A씨가 휴무일 다음날 정상근무한 뒤 집에서 쓰러진 점,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으며 근무시간이 노동부 고시상 과로 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에게 기저질환인 고혈압과 뇌동맥류가 내재돼 있었던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10일 연속 업무 고려하면 ‘과로’”법원은 A씨측 손을 들어줬다. 노동부 고시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A씨의 과로 여부를 판단한 근로복지공단과 달리 법원은 A씨의 불규칙한 근무시간에 주목했다.A씨가 쓰러지기 전 일주일 동안 업무시간은 53시간이다. 노동부 고시상 과로로 인정되려면 A씨가 쓰러지기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인 45시간24분보다 30% 이상 증가해야 하는데, 여기에 미치지 못했다. 뇌혈관 질병 등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의 기준이 되는 노동부 고시상 단시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강 판사는 업무시간이 적게 계산됐다는 A씨측 주장을 인정했다. 강 판사는 “A씨가 쓰러지기 전 연속 10일 근무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1주 단위로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산정했다”며 “2022년 2월경 A씨 근무일이 이전보다 적었던 영향으로 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상병 발병 전 일주일 이내 업무의 양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 양이 적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연속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A씨가 쓰러지기 이틀 전 10일간 연속으로 일한 시간은 91시간30분이다.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4시간3분으로, 앞선 45시간24분에 비해 약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강 판사는 “고시에서 정한 일정 기간 내 업무량 증가 및 업무시간 요건은 업무상 환경 변화나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 판단기준이 되지 않는다”며 “A씨가 상병 발병 직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해 뇌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직업환경의 “단기간 업무시간 변화로 발병”A씨의 기저질환에 집중했던 임상의학과와 달리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에서 A씨의 불규칙한 근무시간 등을 언급하며 단기간 업무시간 변화 등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본 점도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이 사건을 담당한 김용준·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A씨의 기저질환 및 과로로 볼 수 없을 근무시간 등 때문에 어려운 사건이었다”면서 “다만 단기간이라도 근무시간이 증가한 점을 강조해 기존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요양급여 사건에선 임상과보단 업무 관련성을 부각할 수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568
횡성군 ‘기간제 남용’에 법원 제동
채용시험 탈락 이유로 계약종료 … 법원 “상시·지속업무에 계약 반복해 무기계약직”
강원도 횡성군이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노동자들을 공무직 전환하는 대신 계약 종료를 통보한 데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의 비정규직 사용이 확산하는 가운데, 법원이 지자체의 기간제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2년 넘게 일한 기간제 집단해고한 횡성군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횡성군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등 6명은 2020년 7~11월부터 횡성군 기간제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매년 신규채용 시험을 거쳐 1년 단위로 재채용됐다. 그러나 입사일로부터 2년 넘은 2022년 12월 채용시험에서 탈락했다. 횡성군은 같은달 31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A씨 등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쟁점은 A씨 등이 무기계약직인지였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4조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다.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본다. 기간제 근로계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횡성군은 A씨 등의 계속근로시간이 1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매년 신규채용 시험을 거쳤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제 노동자의 계속된 노동에도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고 있다.법원 “기간제 남용 방지 입법 취지 고려해야”재판부는 기존 계약을 반복·갱신한 것에 불과하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중노위가 옳다고 봤다.재판부는 “상시·지속업무와 관련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됐다”며 “근로계약기간 도중 신규채용 시험이 이뤄졌고,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인수인계를 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를 대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등은 근로관계 유지 기대와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아울러 A씨 등의 업무내용과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이 비슷한 상태를 유지한 점, 1년 단위로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은 점, 1년 이상 일한 노동자와 같이 유급휴가를 부여한 점 등을 언급했다.재판부는 “신규채용 시험에 경쟁률이 존재하긴 하나 A씨 등 사정에 더해 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하는 기간제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횡성군 주장처럼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기간제·민간위탁 확산하는 지자체횡성군은 대법원 판례까지 받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지자체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는 이유다. 지자체가 나쁜 일자리를 확산한 데 그치지 않고 기간제 노동자들을 상대로 무리한 소송전을 이어 간다는 비판이 나온다.A씨 등을 대리한 유영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여온)는 “횡성군은 세금으로 소송 비용을 대며 군민인 기간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증거나 주장이 뚜렷하게 없는 상황에서 군은 항소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희연)는 “횡성군은 세금으로 2억원에 가까운 이행강제금까지 냈다”며 “최근 A씨 등과 같은 상황의 기간제 노동자들이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중노위 재심을 신청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횡성군 공무직인 강영일 민주연합노조 횡성지부장은 “횡성군은 상시·지속업무에 55세 이상 준고령자 위주로 기간제 노동자를 쓰려는 행태를 멈추고 공무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횡성군뿐 아니라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상시·지속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에서 지자체 인건비가 늘어날 경우 지방교부세 지원 인센티브를 줬던 것과 반대다. 공무직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기초지자체들이 기간제를 늘리거나 민간위탁을 시도하고 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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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
대법원 2024도1309 (2024.04.25.)
*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4도1309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11. 선고 2023노589 판결
* 판결선고 : 2024.04.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그 법의 준수의무자인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참조).
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28조제1항),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제30조제1항),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재심 신청으로 불복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은 확정된다(제31조제3항).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데(대법원 2022.7.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은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제도와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제33조제1항),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1조).
다.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11.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도1283 판결 취지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 공소외 1을 해고한 시점부터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시점까지 계속하여 공소외 2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왔으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실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 구제명령에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자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인 공소외 3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회사를 특정하기 위한 기재일 뿐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를 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신숙희
[ 행정해석 ]
평일 근로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9 (2022.04.20.)
【질 의】
❏ 평일 근로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2009.2.13.),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시간에 휴업하는 경우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이므로, 귀 질의상의 A사업장과 같이 평일 9시간 및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및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B사업장과 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7시간 근무하는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토요일 2시간)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1319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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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 정황, 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 체불임금은 뒷전, 가동 중단 전 가족에게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법인자금 송금 - 근로자 21명의 임금, 퇴직금 등 3.1억 원 체불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14.(화)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하였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하였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하였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하였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하였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김덕환(051-309-1517)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제13대 위원 위촉
- 5월 21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개최 예정 -
정부는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하였다.
이번 위촉은 위원 27명(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9명) 중 5월 13일로 3년간의 임기가 만료되는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이 대상이다.
새로운 위원들의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5월 21일(화)에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심의요청서 접수, 위원장 선출 등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정누리(044-202-7555)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허윤행(044-202-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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