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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법률 무력화”
민주노총 “정부가 자의적 통계로 현실 왜곡 …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 위험성평가로 갈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수사와 처벌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회에서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을 위한 법개정까지 불거지고 있다. 적용 유예가 법률을 무력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27일 민주노총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50명(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의 문제점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민주노총은 “법률 적용 대상 중대재해가 법 시행 뒤 400건이 넘지만 9월 말 기준 고용노동부의 기소의견 송치는 83건, 검찰 기소는 25건에 불과하고, 불기소 5건에 대한 사유공개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법률 전면 적용 연기는 단순한 시기 문제가 아니다”며 “대기업 중대재해는 시간 끌기와 불기소 남발로, 중소기업 중대재해는 적용 연기로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사문화해 법을 무력화하려는 쌍끌이 전략”이라고 꼬집었다.정부·여당, 재계 “중소기업 준비 미흡”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 사망사고를 방치한 기업운영을 범죄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요구하는 게 뼈대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재계는 50명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가 미흡하다며 2년 추가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뒤 시행을 이미 3년 유예해 내년 1월27일 시행 예정이나 이를 2년 더 미루자는 것이다.민주노총은 정부가 자의적 판단이 개입된 통계를 만들어 중대재해 사망 통계를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공단의 산업재해 현황 같은 통계가 있음에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통계’라는 기준을 만들어 50명 미만 사업장 사고사망이 60% 수준이라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 중 사망사고 가운데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노동부 감독관이 판단한 사망사고를 집계한 통계다. 안전보건공단의 산재 발생 현황 통계가 사고 발생일과 산재승인일 간 시차가 있다는 점을 보완한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공식 집계하는 통계다.이슈페이퍼에서 민주노총은 “해당 통계는 노동부 감독관이 재해조사 대상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사업장 대상 통계로 실질과 다를 수 있다”며 “산재사망 전체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비춰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10년간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7천138명으로 산재 사고 사망 전체 노동자의 7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60% 발표와는 격차가 크다.실제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사망은 1만9천86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고사망자는 9천380명이다. 이들 중 7천138명(76%)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했다.법률 유예시 반기별 안전점검 등 기본사항도 무산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만이 아니라 재해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기본적 조치를 규정한다”며 “법률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6개월에 1회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실시 점검,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같은 기본 조치 적용을 연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산재예방 사각지대에 방치한다는 것이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 50명 미만 사업장에 부과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부담도 실상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중소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다며 적용 연기를 주장하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전담조직 구축이나 안전보건관리자 활동보장, 용역시 기준 마련 등은 모두 적용하지 않거나 일부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위험성평가 역시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고 업종별 매뉴얼도 있다”며 “다수 전문가들이 적용 유예 연장은 기업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므로 법을 시행하면서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강조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0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시점은? 대법원 “휴가소멸 확정 다음날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는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 ‘휴가를 쓰지 못할 것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당 청구 시점을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었다. 기산점에 따라 소멸시효(3년)가 달라지므로 법률 규정의 문언적 해석에 따라 노동자의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포괄임금 약정’으로 수당 미지급돼 소송전2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서울교육재단 교수 A씨가 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 중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08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서울직업전문학교 전임교수로 근무했다. 2015년부터는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포괄임금 약정이라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이 미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했다.A씨는 재단을 상대로 2019년 3월 소송을 내며 2014년 7월21일~2017년 7월20일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68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미사용 연차휴가가 2014~2015년, 2015~2016년 각 8일, 2016~2017년 9일 발생했다. 또 30분 먼저 출근했다고 주장하며 2016년 3월~2018년 2월 연장근로수당 470만원을 청구했다.이에 맞서 재단측은 A씨에게 1천여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재단측은 “근로계약상 1주 수업시간이 24시간을 미달하는 경우 시간당 급여기준의 70%를 공제해야 하는데 착오로 전부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초과한 이상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단측의 반소에 관해서는 착오로 초과임금을 지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그러자 재단측은 항소하며 새롭게 ‘소멸시효 항변’을 주장했다. 근로기준법(49조)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 재단측은 또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발생일이 계약종료에 따른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A씨가 2014년 7월21일~2015년 7월20일까지 일해 생긴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수당은 받지 못한다. 2015년 7월21일에 수당 청구권이 생기는데, 2018년 7월20일이 지나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바람에 2019년 3월 제기한 소송은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대법원 “휴가 소멸된 다음 청구”2심 재판부는 재단측 주장을 받아들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연봉계약서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는 있다고 보면서도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발생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해석했다. 예컨대 A씨가 2014년 7월21일부터 2015년 7월20일까지 근무했을 때 청구권은 2015년 7월21일 생긴다는 것이다.결국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했다. 쟁점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였다. A씨측은 연차휴가권 취득일에서 1년이 경과해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에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60조7항)은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시점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아니라 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 ‘휴가가 소멸한 다음 날’이라고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7월21일~2015년 7월20일 근무에 대한 A씨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2015년 7월21일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2016년 7월21일이 된다. 2019년 7월20일에 시효가 소멸하기 때문에 2019년 3월에 제기한 소송은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 60조에 정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라며 “같은 법 49조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다”고 판시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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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1.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2. 육아기 근로자의 새벽·휴일근로 거부를 사유로 한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두59349, 선고일자 : 2023-11-16
【요 지】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 제36조제1항, 제10조, 제37조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서(헌법재판소 2000.4.27. 선고 98헌가16 등 결정 참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은 양육권의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을 법률로써 구체화하여 근로자의 양육을 배려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 지원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는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이하 ‘육아기 근로자’라 한다)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발생하는 근무상 어려움을 육아기 근로자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는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업주가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등에서 배려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바,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가 처한 환경, 사업장의 규모 및 인력 운영의 여건, 사업 운영상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사용자인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종전 용역업체에서 8년 9개월간 근무했다가 원고로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된 고속도로 영업소 서무주임으로, 1세, 6세 자녀를 양육하는 워킹맘)에게 ‘초번 근무(새벽 근무) 거부 및 공휴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시용기간(원고는 고용승계 국면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한 시용계약을 체결하였음) 만료 후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다투어지는 사안임. 대법원은,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설시하면서, 배려의무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원고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참가인에 대하여 고용승계에 따른 시용기간 동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참가인이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하지 못하고 근태 항목에서 상당한 감점을 당하여 본채용 거부통보를 받기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본채용 거부 통보의 합리적 이유(사회통념상 상당성)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대법원 2023.11.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9두593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브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피고보조참가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10.24. 선고 2019누41456 판결 * 판결선고 : 2023.11.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상시 약 6,4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광주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가 시행한 경쟁입찰에서 위 도로 4구간의 유지관리용역을 낙찰 받아 2017.4.1.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입찰 시 광주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에게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진퇴사, 정년 도래, 요금수납 부정, 기타 사회통념상 고용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업인원을 고용승계하고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2) 참가인은 종전에 위 용역을 수행하던 (소외 회사)(이하 ‘종전 용역 업체’라 한다)에 2008.6.16. 입사하여 8년여 기간 동안 이 사건 영업소에서 영업관리팀 서무주임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원고가 용역업체로 낙찰받음에 따라 2017.4.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내용의 변함없이 이 사건 영업소에서 서무주임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3) 참가인과 원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참가인은 일근제로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수습기간 3개월(이전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원고와의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중 문제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을 휴일로 인정하고, 상기 내용에 없는 사항은 현장직 복무규정 등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의 취업규칙인 현장직 복무규정 제15조는 ‘현장직 일근직 사원의 근로시간은 현장의 특성에 맞추어 정하고, 회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시간 변경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4) 참가인은 원고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만 1세, 6세인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근로자였는데, 종전 용역업체 소속일 때에는 출산 및 양육을 이유로 초번 근무(교대제 근로자들의 근무전환시간 또는 휴게시간 동안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 횟수로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것)는 면제 받고(대신 영업관리팀장이 초번 근무를 수행하였다), 공휴일(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하 같다)에는 다른 팀의 일근제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 5) 참가인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달인 2017.4.에는 자녀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원시간에 맞추어 외출을 허락 받아 사전에 통보받은 초번 근무 3회를 모두 수행하였다. 2017.4.에는 공휴일이 없었는데, 참가인은 2017.4. 말경 원고로부터 ‘참가인은 영업관리팀 소속이므로 공휴일에 휴무할 수 없으니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2017.5.부터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7.5.4. 원고에게 ‘종전 용역업체에서는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고 광주 제2순환도로 다른 영업소의 서무주임도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으며, 오랜 근무형태를 하루아침에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원고가 참가인에게 ‘무단결근이 계속되면 초번 근무 시 외출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참가인은 2017.5.부터는 초번 근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6) 원고는 본채용 평가에서 참가인이 초번 근무(2017년 5월 3회, 6월 6회)를 거부하고 공휴일(총 4일) 및 근로자의 날에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태 항목에서 50점 가까이 감점하였고, 그 결과 본채용 기준인 총점 100점 중 7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7.6.30. 참가인에게 ‘정식채용 부적격 대상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7)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재심 판정을 하자,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규정한 근로자의 날은 참가인에게 근무 의무가 없으나, 초번 근무 및 공휴일 근무의 경우에는 참가인이 근무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의 원인사실이 존재하고,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인용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참가인에게 초번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제3 상고이유) 원심은, 근로계약에는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장직 복무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초번 근무 지시는 현장직 복무규정 제15조가 예정한 근무시간 변경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참가인이 초번 근무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공휴일은 근로계약상 휴일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참가인에게 근무 의무가 인정되며 원고가 영업관리팀 소속인 참가인에게 공휴일 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근무를 지시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의 원인사실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에 피고나 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에 이르렀으므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제1, 2 상고이유) 1)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 제36조제1항, 제10조, 제37조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서(헌법재판소 2000.4.27. 선고 98헌가16 등 결정 참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은 양육권의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을 법률로써 구체화하여 근로자의 양육을 배려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 지원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는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이하 ‘육아기 근로자’라 한다)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발생하는 근무상 어려움을 육아기근로자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는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업주가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등에서 배려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바,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가 처한 환경, 사업장의 규모 및 인력 운영의 여건, 사업 운영상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7.22. 선고 2003다5955 판결, 대법원 2006.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와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살펴보면, 원고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참가인에 대하여 고용승계에 따른 시용기간 동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참가인이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하지 못하고 근태 항목에서 상당한 감점을 당하여 본채용 거부통보를 받기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가)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가 합리적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가 시용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고는 고용승계조항이 담긴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영업소에서 약 8년 9개월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숙련된 근로자로서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를 갖는바, 참가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가 실질적으로 수년간의 고용이 종료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의 합리적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은 신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보다 다소 엄격하게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 참가인은 종전 용역업체에서 근무할 때 자녀 양육 문제로 초번 근무를 면제받았다. 원고에 고용이 승계된 후 이 사건 영업소 소장은 2017.4.에는 참가인의 초번근무 시 자녀의 등원시간에 맞추어 외출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다) 또한 종전 용역업체에서는 참가인을 포함한 모든 일근제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하지 않았고, 참가인의 전임 서무주임도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 원고는 다른 팀 소속 일근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원고에 따르면 영업관리팀 소속 교대제 근무자인 영업주임의 순찰시간, 식사시간에 사무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팀 소속 서무주임의 공휴일 근무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순찰·식사시간의 공백 정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기 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공휴일 근무의 횟수, 빈도나 근무시간을 조절하여 연차휴가·외출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참가인이 바뀐 근로조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더라도 이 사건 영업소의 운영에 큰 지장이 있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영업관리팀에는 교대제 근무자인 영업주임 4명 외에도 일근제 및 교대제의 혼합형태 근무자인 미납관리실 직원 7명이 있었으므로, 서무주임인 참가인이 영업주임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근로자인 것도 아니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에게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초번 근무 및 공휴일 근무를 지시하면서 ‘일근제 근로자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오랜 근무형태를 하루아침에 변경하기 어렵다’는 참가인의 요청에 대하여 ‘참가인은 영업관리팀 소속으로 공휴일 휴무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하여 연차휴가 사용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참가인이 계속 공휴일 근무를 거부하자 초번 근무 시 허용하였던 외출을 금지하여 참가인이 당초 수행하였던 초번 근무마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 결과 참가인은 업무수행능력 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번 근무 불이행 및 공휴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전체 점수 중 절반에 가까운 감점을 당하여 본채용 부적격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마) 위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이 육아기 근로자로서 자녀를 보육시설에 등원시켜야 하는 평일 오전 이른 시간이나 공휴일에 근무하여야 할 경우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 사건 영업소의 여건,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에게 공휴일 근무와 관련해 육아기 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하는 것이 과도하거나 무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수년간 지속하여 온 근무형태를 갑작스럽게 바꾸어 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공휴일에 매번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참가인의 자녀 양육에 큰 저해가 되는 반면, 서무주임인 참가인에게 공휴일 근무를 지시하여야 할 원고의 경영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소 엄격한 기준에 따라 원고가 시용기간 및 평가과정에서 육아기 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를 다하였는지를 심리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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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새 이름 ‘건설올패스’ 출시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전면확대 시기에 맞춰 전자카드 새 단장 -
- 전자카드사업부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출·퇴근 시 근무내역을 기록하는 전자카드를 새 단장한 ‘건설올패스(ALL-PASS)’가 12월 1일 출시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건설올패스’ 카드 한 장으로 현장 출입, 임금 지급, 금융결제 서비스 등 모두 누릴 수 있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기존 ‘하나로 전자카드’에서 명칭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내년 1월부터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공사 현장으로 전면확대를 앞두고 있으며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하나은행, 우체국의 이원화된 카드 디자인을 전면확대를 앞두고 하나의 디자인으로 통합했으며, 특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대표하는 캐릭터 ‘건실이’를 카드 앞면에 담았다.
전자카드는 건설현장 출·퇴근 기능 외에도 건설근로자 사용 빈도가 높은 가맹점(식당, 편의점 등)에서 결제 시,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확대하는 등 건설근로자에 특화 상품으로 출시하였다.
새로 출시한 ‘건설올패스’ 카드는 기존과 같이 본인의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 후 가까운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이미 발급받은 카드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나, 교체발급을 원하면 각 발급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건설올패스는 ’24년부터 건설근로자가 필수로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전자카드로, 출퇴근 사용 외에도 실생활에 유용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843
간이대지급금 11억3천5백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 근로자 23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억 원 체불- 사업주 ㄱ씨(만60세)는 간이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기 위하여 가족 명의로 수 개의 사업장을 설립한 후 허위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15차례에 걸쳐 간이대지급금 11억3천5백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했고 이중 9억5천3백만원을 편취함.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주택)은 11.30.(목) 가족 명의로 수 개의 사업장을 설립한 후, 친족과 지인에게 허위 임금체불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허위 근로자 69명이 15차례에 걸쳐 간이대지급금 11억3천5백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이중 9억5천3백만원을 편취한 사업주 ㄱ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같은 진정인들이 사업장명만 변경하여 사업주 ㄱ 씨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어, 2023년 6월 근로감독관 박홍원, 윤지현 등 4명으로 사업주 ㄱ 씨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수사에 착수했다.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수사팀은 수사 개시와 동시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주 ㄱ 씨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진정사건을 접수한 자들에 대한 전수 수사를 하여 이들의 진술 및 금융거래 내역, 간이대지급금을 의뢰받은 공인노무사들의 진술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보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사업주 ㄱ 씨가 가족 명의로 수 개의 사업장을 설립한 후 친족, 지인, 건설현장에서 알게 된 일용근로자들을 통해 허위 진정서를 접수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후 사업주 ㄱ 씨, 사업주 ㄱ 씨의 딸, 사업주 ㄱ 씨의 전처 명의 통장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편취해왔음이 확인되었다.더불어, 사업주 ㄱ 씨 및 친족들의 부동산 내역과 친족들의 금융계좌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업주 ㄱ 씨는 편취한 간이대지급금으로 가족 명의로 제주시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건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사업주 ㄱ 씨는 범죄사실이 규명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변호인과도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수사팀은 사업주 ㄱ 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후 체포영장, 통신영장,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4개월 동안 끈질기게 추적하여 사업주 ㄱ 씨가 제주도에서 은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제주경찰서와 협력하여 사업주 ㄱ 씨를 검거했다.사업주 ㄱ 씨 및 친족명의 휴대전화번호를 해지하고, 편취한 간이대지급금을 사용하여 가족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하는 등 관련 증거를 인멸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고의로 수사를 회피하고 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김주택 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몫이 되어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의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라고 강조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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