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
|
|
민주당 “노조법 2·3조 개정안 대통령 거부시 재발의”
거부권 행사 저지 행동도 … “30명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논의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원청까지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뼈대다.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조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과 같은 방법으로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쌀 초과 생산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이를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안을 넣은 간호법 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압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내일(15일) 노조법 2·3조 운동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당 노동존중실천단 의원들과 1인 시위, 전문가 릴레이 기구 및 좌담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올해 말로 일몰되는 30명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 허용에는 여당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혜영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일몰제와 관련해 12월에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환영한다”며 “청년 관련 일몰법안뿐만 아니라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합의해서 추진하자”고 밝혔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노조법과 방송 3법 개정안보다 시급한 법안이 따로 있다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연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30명 미만 사업장에 한해 1주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한시적 허용하는 근로기준법은 올해 말 종료되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266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환노위서도 ‘도마’
야당 “정부가 산재예방 외면 시그널 보내” … ‘모성보호 3법’ 일괄 상정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이 내년 1월 예정된 50명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모성보호 3법’이 일괄 상정됐다.
산재사망 80% 50명 미만 사업장 “정부 정책 일관성 없으면 산재공화국 오명 계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보낸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를 보면 기업인과 사용자 목소리만 있고 현장에서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노동자 목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대재해 감축에 노동부가 손을 놓겠다는 의미로밖에 안 보이며 적용유예 의견은 나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50명 미만 사업장에 지난 3년 버텼는데 좀 더 버티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가 역사상 최초로 국정과제 1번으로 한 것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라며 “50명 미만 사업장 83만곳 중 43만곳에 대해 사업장 방문, 컨설팅, 기술지도, 안전보건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하면 노사 의견이 반영돼 입법이 보완되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에는 사망사건이 줄었으나 50명 미만 적용유예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을 일관되게 가져가야지 기업과 시민이 협조하고 그 방향이 옳다고 믿고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50명 미만 사업장 83만곳에 800만 노동자가 있는데, 43만곳은 지원했으나 나머지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집중지원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며, 재해예방을 위한 가용자원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다음달 6일 고용노동법안소위 예정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 10월 제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3건을 상정했다. 모두 모성보호 내용을 담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또는 초등 2년에서 12세 또는 초등 6년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내용이다. 또 난임치료휴가기간을 연간 3일에서 6일 이내로 확대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우선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최초 5일분에서 전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환노위는 다음달 6일 오전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고 노동부 소관 법안심사를 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 오전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5일 오전 과로사방지법 공청회, 같은날 오후 역학조사 개선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청회를 각각 실시한다.
|
|
|
[ 판례 ]
고정시간외수당,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귀성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95078, 선고일자 : 2023-11-09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1.9. 선고 2020가합595078 판결[임금] ◈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가합595078 임금 * 원 고 : 생략 * 피 고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3.07.11. * 판결선고 : 2023.11.09. 【주 문】 1. 피고는 별지3 인용금액표 ‘인용여부’란에 ‘일부인용’으로 표시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인용금액(1)’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11.17.부터, 같은 표 ‘인용금액(2)’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6.4.부터 각 2023.11.9.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3 인용금액표 ‘인용여부’란에 ‘기각’으로 표시된 원고들의 청구와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지3 인용금액표 ‘인용여부’란에 ‘기각’으로 표시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8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1)’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11.17.부터, 같은 표 ‘청구금액(2)’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6.4.부터, 같은 표 ‘청구금액(3)’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8.26.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고정시간외수당’, ‘전환급’, ‘자격수당’, ‘식대보조비’, ‘성과급’, ‘개인연금회사지원’, ‘교통비’, ‘교통보조비’ 등의 항목으로 매월 임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라. 2018.5.1. 개정된 피고의 급여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2019.6.경 개정된 피고의 급여지침(이하 2019.6.자 급여지침이라 한다)에서는 제59 내지 62조의 표제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변경하고, 위 각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2019.6.자 급여지침은 2019.7.1.부터 시행되었다. <다음 생략> 마. 피고가 연봉제 근로자들과 체결한 연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바. 피고는 2019.7.경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가 평일 연장근로를 할 경우 ‘교통보조비’로 1일 2시간 이상 연장근로시 18,000원, 4시간 이상 연장근로시 30,000원, 6시간 이상 연장근로시 4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 ‘식대보조비’, ‘교통비’, ‘개인연금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실무수당’, ‘설·추석 귀성여비’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법정수당’으로 통칭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11.부터 각 원고의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이 있는 기간(이하 ‘청구기간’이라 한다)까지 ‘고정시간외수당’, ‘식대보조비’, ‘개인연금회사지원금’, ‘교통비’, ‘손해사정사실무수당’ 및 ‘설·추석 귀성여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각 수당들의 통상임금 해당성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 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고정시간외수당: 부정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지급된 고정 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 취업규칙에는 “기준급에는 월 2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과 체결한 연봉계약서에도 “고정OT(고정시간외수당)는 월 20시간분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수당이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매월 모든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2019.7.경까지는 평일 연장근로시 근로자들이 입력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1일 2시간 이상 연장근로시 18,000원, 4시간 이상 연장근로시 30,000원, 6시간 이상 연장근로시 45,000원을 ‘교통보조비’로 지급한 점, ③ 피고는 2019.6.자 급여지침 개정시까지 평일 연장·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없었으며, 실제로도 2019.7.경까지 평일 연장·야간근로에 관하여 위 고정시간외수당과 교통보조비 외에 시간외근로수당으로 볼 만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④ 피고는 2019.6.자 급여지침에서 평일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규정하면서, “평일 연장근로수당 산정시 고정시간외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은 차감한다.”고 정한 점(피고는 2019.8.경부터는 위 규정에 따라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고 평일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⑤ 피고 급여지침 제27조는 근로자가 징계로 인한 정직으로 소정근로를 하지 못하면 기본급, 전환급, 자격수당만 지급하여 고정시간외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직 개시월 및 정직 종료월의 급여 중 기준급(기본급, 고정시간외수당) 및 전환급은 정직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정직 개시월과 정직 종료월에는 소정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점에 피고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평일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시간외수당 및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교통비: 부정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피고 근로자들이 업무 특성상 피고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통비를 지급하였는데, 출장거리, 거래처 수 외근율 등을 고려하여 출장지별로 ‘급지’ 또는 ‘등급’을 나누어 교통비 지급기준금액을 달리 정한 점, ② 관리자(부서장, 센터장 등)는 실제 업무수행 내용(자가운전 여부, 주차지원 여부, 업무량 등)에 따라 실제 교통비 지급금액을 위 지급기준금액과 달리 정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는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이 월 근무일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교통비는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실제 업무 내용을 고려해 다르게 산정되어 지급되고 있는바, 비록 그것이 실제 비용의 지출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근무조건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55934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인정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피고의 급여지침에 따라 매월 연봉제 및 월급제 급여규정을 적용받는 전 직원에게 식대보조비 명목으로 12만 원을, 전임직원에게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명목으로 “개인별 기준연봉 × 3~5%”을,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 중에서 손해사정 실무 및 유관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5만 원을 각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확정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는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의 급여지침 제65, 72, 80조에서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은 ‘매월 15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전액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의 지급실태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단순히 복리후생적·은혜적 또는 사기진작을 위한 금원이라거나 특정 시점의 재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 즉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그날그날의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그 몫의 임금이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그 지급에 관한 조건을 부가하여 급여계산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근로자(급여지침 제18조에서는 매월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급여계산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바, 15일에 재직하지 않는 자는 위 계산기간 내에 15일 미만 근로한 자에 해당한다)에게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중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고,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동법 제15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하므로, 위 급여지침 제65, 72, 80조에도 불구하고,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일까지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설·추석 귀성여비: 인정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추석 귀성여비는 통상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급여지침에서는 설·추석 귀성여비로 매년 설과 추석에 “상여산정 기초금액[= 기준급(= 기본급 + 고정시간외수당)] × 100%”를 각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설·추석 귀성여비는 미리 정해 놓은 지급시기와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어 왔으며, 임의의 근로 제공일에 지급여부와 지급액 등 청구권의 발생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는 급여지침 제35조를 근거로 설·추석 귀성여비가 재직자에게만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지급된 임금 중 사전에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여부나 내용을 묻지 않고 오로지 재직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아 지급되는 급여라면 근로의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임금 해당성 자체가 부인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사건 설·추석 귀성여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업규칙인 피고 급여지침에 근거하여 설과 추석에 각 기준급의 100%가 규칙적으로 지급되었다. 이러한 설·추석 귀성여비의 지급근거 및 금액, 지급방법, 지급실태 및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볼 때, 그 명칭이나 지급일이 명절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절이라는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생활 수요 충족의 용도를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근로제공과는 무관하게 근로자의 생활이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은혜적 급부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근로자로서 재직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오히려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한 확정적인 대가로서 기본급에 준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재직자 조건에 따라 퇴직자에게 설·추석 귀성여비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리 확정된 통상임금의 범위를 소급적으로 부정하는 사유로 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자의 퇴직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므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규정과 지급 실태 등을 종합하여 실제 지급된 임금 중에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될 것이 확정되었다면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른바 ‘재직자 조건’을 이유로 고정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귀성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기본급, 전환급, 손해사정사 수당에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귀성여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에서 기지급금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통상시급의 재산정 월 소정근로시간 수가 243시간[≒ (40+8+8) × 365 ÷ 12 ÷ 7]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기본급, 전환급, 손해사정사 수당 및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귀성여비(월할계산한 금액)를 합산한 금액(월 통상임금)을 위 243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재산정 통상시급이 되고(원 미만 버림), 원고별 월별 재산정 통상시급액은 별지4 재산정내역표의 ‘재산정 통상시급’란 각 기재와 같다. 나. 법정수당의 재산정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재산정 통상시급 × 시간외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상 가산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은 평일 연장근로시간과 관련하여, ⓐ 교통보조비가 지급된 2019.7.경까지는 “기지급 교통보조비 ÷ 9,000원”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고, ⓑ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한 2019.8.경부터는 피고가 적용한 연장근로수당 산식을 역산하여, “기지급 연장근로수당 ÷ (기본급 + 전환급 + 손해사정사수당) × 240 ÷ 1.5”의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근로자들의 교통보조비 신청시간 동안 실제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관리하지 않고,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신청에 따라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교통보조비 신청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별도로 근로자들이 신청한 시간이 실제 연장근로시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근로자들이 신청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수당의 성격을 가진 교통보조비를 지급한 점, 고정시간외수당의 보장으로 평일 연장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한 내역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교통보조비 신청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2019.7.경까지의 평일 연장근로시간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기로 한다. 3)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별 월별 법정수당은 별지4 재산정내역표의 ‘재산정 법정수당’ 중 각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1)’, ‘연장근로수당(2)’, ‘야간근로수당’란의 각 기재와 같다.) 다. 기지급금의 공제 원고들은 교통보조비, 2019.8.경부터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및 청구기간 동안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정시간외수당 역시 평일 연장(야간 포함)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공제를 자인한 것에 더하여 고정시간외수당을 기지급금으로 공제한다.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별 월별 휴일근로수당 차액은 별지4 재산정내역표의 ‘휴일근로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고, 원고별 월별 평일 연장·야간근로수당 차액은 ‘평일 연장/야간근로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으며, 월별 법정수당 차액(휴일근로수당 차액과 평일 연장·야간근로수당 차액을 합한 것)은 ‘법정수당 차액 합계’란 기재와 같다. 해당 내역을 각 원고별로 합산한 총액은 별지3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와 같다. 라. 소결론 피고는 위와 같이 차액을 재산정한 내역이 0원이 아닌 원고들(별지3 인용금액표 ‘인용여부’란에 ‘일부인용’으로 표시된 원고들에 해당한다)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 인용금액이 소장에서 청구한 10,000,000원을 넘지 않는 원고들의 경우,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인용금액(1)란 기재 금액과 같다]에 대하여 2020.11.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11.9.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 인용금액이 10,000,000원을 초과하나 2022.6.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금액을 넘지 않는 원고들의 경우,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20.11.17.부터, 나머지 금액[인용금액(2)란]에 관하여는 2022.6.4부터 각 2023.11.9.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별지3 인용금액표 ‘인용여부’란에 ‘일부인용’으로 표시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같은 표 ‘인용여부’란에 ‘기각’으로 표시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겨울철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대비해주세요
- 직무 기반의 임금·평가·교육체계 도입을 통한 근로자 동기부여 및 수용성 제고 -
- 11.22. 현장점검의 날,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고 집중점검 - 건설현장에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배포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22차 현장점검의 날인 11월 22일에 2023년 3분기까지 사망사고가 집중된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 예방조치를 집중점검한다.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등과 같은 기본적인 수칙을 준수하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다수여서, 이번 점검은 현장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은 추운 겨울철이 되면, 콘크리트의 굳는 속도가 저하되어 보온양생과 장기간의 거푸집·동바리 존치가 필요하다. 이때 보온을 위해 갈탄·숯탄을 사용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질식되거나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하여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춥고 건조한 날씨 속 용접·용단작업 중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동절기 건설현장의 사고사례, 핵심안전수칙, 안전보건교육자료, 자율점검표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누리집에 게재하고, 현장점검 시 「핵심안전수칙」을 제공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사고 예방조치는 물론, 콘크리트 보온양생 시 갈탄 대신 열풍기를 사용하고 양생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활용하여 겨울철 안전하고 건강한 건설현장을 위해 미리 대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843
대표 일가 회사자금 유용, 악의적 체불사업주 구속
- 근로자 23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억 원 체불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오세완)은 11. 24.(금), 근로자 23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85억 원을 체불한 토목설계업체 대표이사 ㄱ 씨(48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국내 유수의 토목설계업체인 ㄴ사는 경영 악화를 핑계로 작년부터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다가 올해 1월부터는 재직자의 임금까지 체불하면서 현재는 85억 원이 넘는 수준까지 체불하기에 이르렀다.한때 500명이 넘던 근로자도 현재 50명까지 줄어든 상태이고, 퇴직연금 적립액 일부 외에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다.특히, 대표이사 ㄱ 씨와 그 일가족(부친, 형)은 회사 자금 73억여 원을 대여하여 사용하고도 이를 갚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대표이사 ㄱ 씨는 13억 원의 회사 자금으로 자신의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하는 등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정황도 드러났다.구속된 대표이사 ㄱ 씨는 수차례 회사 매각을 통해 체불금품을 변제하겠다며 직원들을 근로하게 하고도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였고, 향후 재범 위험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11.15.(수),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오세완 안양지청장은 “장기간의 체불로 수많은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생계를 직접 위협받으며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약자보호와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859
|
|
|
본 메일은 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정보발송 메일로서, 자문사 임직원과 강의참여, 자문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등록된 회원님께 발송되는 메일입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