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
|
|
중노위 “과반 조합원수 산정 기준은 확정공고일 0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건서 명시적 첫 판단 … 24시로 해석한 노동계 자료도 수정 불가피
중앙노동위원회가 과반수노조 조합원수 산정 기준일은 교섭요구노조 확정 공고일의 0시라고 결정했다.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중노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과반수노조 이의신청 사건 재심에서 5개 노조로 이뤄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동교섭단의 주장을 기각하고 과반수노조 조합원수 산정 기준일을 교섭요구노조 확정 공고일 0시로 본 초심을 유지했다.중노위는 법률상 산정기준일은 기간이 아닌 시점이라고 못 박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6항과 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1항의 산정기준일은 사용자의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라는 특정행위를 전제하므로 기간이 아닌 특정시점이라고 봤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이 만료한 마지막 날의 24시이고 이는 동시에 교섭요구노조의 명칭 등을 확정공고한 날의 0시라는 것이다.공동교섭단쪽은 재심에서 “노조법상 산정기준일은 교섭요구노조 확정 공고일로 규정하고 있고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하고 있지 않는다”며 “민법상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할 땐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정기준일은 확정 공고일 종료시점의 24시”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중노위는 산정기준일을 확정 공고일의 24시로 해석하면 확정공고 뒤에도 교섭요구노조의 조합원수를 확정하지 못해 노조 간 또는 노사 간 갈등이 계속해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초심판정을 한 경남지노위는 2016년 ㈜두산 사건에서 산정기준일 시점을 확정 공고일 종료시점의 24시로 봤다. 경북지노위도 2022년 다이셀세이프티시스템즈코리아㈜ 사건에서 같은 판정을 했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기존 결정과 다른 견해라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승소한 한화노조를 대리한 김민호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이번 결정은 산정기준일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결정”이라며 “기존에 산정기준일을 확정 공고일 종료시점의 24시로 봤던 결정 등은 시점이 쟁점으로 부각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실제 적지 않은 노조들이 확정 공고일의 24시를 산정기준일로 해석하고 조직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산정기준일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이 내려진 만큼 수정이 불가피하다.김 공인노무사는 “산정기준일을 확정 공고일 24시로 해석하면 교섭요구노조 사실 공고기간이 8일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이는 기간을 7일로 정한 노조법 시행령 명문의 규정에 어긋난다”며 “채용일, 해고일, 정년일 같은 노동관계법상 기준일도 기간이 아닌 시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0시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926
양대 노총 “실업급여 하한 조정 안돼”
의견표명 검토하는 인권위에 의견서 전달
양대 노총이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저임금·불안정 노동자의 안전장치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약화해 생계를 위협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국가인권위는 현재 고용보헙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표명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는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로 희화화하면서 하한선을 없애거나 줄이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구직급여 하한선 수급자 비중이 높다는 것은 노동시장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고 이들에게 실업이 집중된다는 방증”이라며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이 연평균 3.4% 인상에 그친 상황에서 오히려 하한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과 관련해서도 고용보험이 관대해서가 아니라 노동시장 불평등 증가로 취약한 노동자 비중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양대 노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실업급여는 상한이 낮고 급여기간이 짧은 문제가 있다”며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늘리고 급여의 실질 수준을 높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920
|
|
|
[ 판례 ]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에서 전환된 일반직과 기존의 일반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없고, 차등 호봉 부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2나2041172, 선고일자 : 2023-10-13
【요 지】 피고는 공공기관으로 2015년 무기계약직 직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노사합의를 노조와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그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이다. 노사합의사항에는 ‘특정직 전환 기본급을 호봉조정방식으로 조정하되, 기존 임금 수준의 저하가 없도록 한다. 일반직 전환에 따른 특정직 직원의 근로조건은 기존 일반직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피고는 일반직 전환 전후를 비교하여 임금 수준을 유사하게 맞추기 위하여 원고들이 기존에 부여받았던 호봉을 조정하였다. 원고들은 전환 시 호봉 조정이 기존 일반직과 차별하여(기존 일반직은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군 경력, 사회 경력 합산함) 무효라 주장하면서 임금 차액을 구하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기존 일반직 직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없고, 차등 호봉 부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항소기각] ① 원고들을 대표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은 호봉 재획정에 따라 원고들 임금 상승을 기대하지 않고 일반직 전환을 요구하였음. 즉, 원고들에 대한 차등 호봉 부여는 원고들 노동조합의 뜻에 따른 것임. ② 피고 역시 추가 재정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들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였음.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도출한 일반직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 법원이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호봉 부여에 따른 차액 지급을 명한다면, 향후 다른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일부 양보(이 사건에서는 ‘일반직 전환 직원들의 호봉조정’)를 믿고 노동조합의 다른 요구사항(이 사건에서는 ‘특정직 직원의 일반직 전환’)을 받아주지 않을 것임. ③ 원고들 노동조합은 호봉을 조정해서라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임금 총액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보지 않으면서도 일반직 전환에 따른 혜택(호봉 상승 시 상승폭이 훨씬 더 큰 일반직 직원의 임금체계에 편입되고, 4급 이상의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였음. 그에 따라 호봉 차등 부여를 포함한 일반직 전환이 실현되었고, 그 결과 원고들은 뜻하지 않았던 임금 상승의 이익도 얻었음. ④ 호봉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은 차별이 없었음. ⑤ 원고들과 기존 일반직 직원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되지 않았고, 원고들과 기존 일반직은 임용경로가 다름.
|
|
|
고용노동부,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 발령
- 제20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 추락 사고 예방 집중점검 -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0월 25일 ‘현장점검의 날’에 중대재해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추락(떨어짐)’ 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추락 사고는 비계,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처럼 작업자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에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고, 사고 예방도 충분히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추락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점검하는 한편,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대 착용이 특히 중요하다.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안전대를 착용해야 함을 명심해달라.”고 하면서
“높은 장소에서 작업해야 하는 근로자도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근로자 작업중지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를 보면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안전신문고 앱 또는 전화: 1588-3088)해달라.”라고 덧붙였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716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30.~12.9.)
-청년연령 판단시 병역이행기간 추가, 소득활동시 수당지급 기준 변경 등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월 30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8일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청년 연령)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능한 청년의 연령을 18~34세에서 15~34세 이상(병역의무복무 기간 추가)으로 확대한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한다.
②(소득활동시 수당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여 제도 참여 전과 동일하게 일자리 탐색,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토록 지원한다. 또한 이를 통해 법 개정 전 수당 지급정지로 총소득이 역전되는 불합리함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반환금 상계) 거짓·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반환금,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취업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이 더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하여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본 메일은 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정보발송 메일로서, 자문사 임직원과 강의참여, 자문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등록된 회원님께 발송되는 메일입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