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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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민주당 흔들리나
이미 3년을 미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명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자는 법안을 국민의힘이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해당 사업장의 실제 부담 정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나, 일부 의원들은 적용 유예에 동의하고 있다.여당, 재계 의견 반영 “2026년 1월26일 시행”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50명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에서 “공포 후 5년”으로 바꾸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되면 50명 미만 사업장 법 적용은 2024년 1월26일에서 2026년 1월26일로 바뀐다. 50명 이상 사업장은 법 공포 뒤 1년 뒤인 지난해 1월26일부터 시행됐다.국민의힘은 50명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킬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상황이 다른 중소기업은 준비 부족, 만성 인력난 속 전문인력 확보 및 비용 문제 등 법 준수가 어려운 환경”이라며 “법이 시행되면 범법자 양산과 기업 도산 등으로 사회적 혼란은 물론 국가경쟁력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재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을 찾아 법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이어 같은달 31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중소기업단체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같은 주장을 펼쳤다.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협상해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무작정 반대 아냐, 실태 파악부터”민주당은 50명 미만 사업장이 안게 될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법개정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민주당 워크숍에서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무작정 반대는 아니나 중소기업이 법을 지키기 정말 어려운 상황인지 실태조사를 해 봐야 유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법이니만큼 명분 없이 찬성할 순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내에서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50명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법 적용이 유예되는 대상들은 좋아할 테니 정치권에서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무리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라고 해도 표를 얻기 위해 아무 검토 없이 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며 “유예기간이 오기 전 다시 더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공포 뒤 3년으로 미뤄진 것은 중소·영세 사업장에 준비 시간을 준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다수 산재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법 적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재노동자 10만7천214명 중 7만9천788명(74.4%)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산재사망자 874명 중 707명(80.8%)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01
노동부,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집중점검
중대재해 증가 고소작업대·이동식크레인·콘크리트 타설 작업 대상
고용노동부가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800억 미만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했다.노동부는 6일 17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등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콘크리트 타설작업 관련 조치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지난 6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자는 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12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자는 28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2명) 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중견 건설현장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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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공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18도1917, 선고일자 : 2023-06-29
【요 지】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때 어떠한 행위가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정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 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CCTV 카메라의 촬영을 불가능하게 한 각 행위들은 모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중 회사가 CCTV를 작동시키지 않았거나 시험가동만 한 상태에서 촬영을 방해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나, 정식으로 CCTV 작동을 시작한 후에는 회사의 정당한 이익 달성이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촬영을 방해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 시 반드시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13 (2022.04.25.)
[질 의]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의무 이행 시 반드시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2. 공사금액 1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의무를 위탁하여 실시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3. 건설공사 또는 서비스업 수급인의 경우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의무 이행을 위해 도급인(원청)이 지배하는 사업장(건설현장 등)에 가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회 시]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는 주체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인바, 그 구체적인 점검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 규모 등 개별 사정에 비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음 - 경영책임자가 이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소속 직원이나 조직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보고받을 수도 있음.
2. 공사금액 1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건설산재예방전문지도기관의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법령상 의무이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의무는 위 「산업 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는 것이므로, - 각 의무는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별도의 의무로서 「산업안전 보건법」 제73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의무 이행까지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
3.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의무는 도급인과 수급인 각자가 이행하여야 하므로 수급인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이행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수급인도 개별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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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전년대비 대폭 증가(+200개 기업, +31만명) - 소속 근로자 비중은 증가한 반면,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소폭 감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의 ‘23년 고용형태공시 결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3,887개 기업(공시율 99.9%)이 공시를 완료했다. 300인 이상 기업은 보건복지,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200개 기업이 증가했으며, 전체 근로자 수는 5,577천명으로 전년대비 311천명 증가하여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300인 이상 기업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소속 근로자는 4,566천명으로 전년대비 261천명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 중 소속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1.9%로 전년대비 0.2%p 증가했으며, 소속 외 근로자(1,011천명) 비중은 0.2%p 감소하여 18.1%를 기록했다.
① 소속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3,394천명으로 74.3%를 차지하며, 기간제 근로자는 1,172천명으로 2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대비 116천명 증가했으며, 그 비중도 1.2%p 증가했다. 이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은 보건복지업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② 소속 근로자 중에서 전일제 근로자는 4,254천명으로 93.2%를 차지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312천명으로 6.8%를 차지했다. 단시간 근로자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18천명)했으나, 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전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③ 한편, 소속 외 근로자는 1,011천명으로 전년대비 50천명 증가했으나, 전체 근로자에서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8.1%로 전년대비 0.2%p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정식 장관은 “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원하청 상생협력 등을 통해 격차 완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약자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농·수협, 직장 내 괴롭힘 등 기획감독 결과 763건 법 위반, 38억 임금체불
- 이정식 장관, 노동의 가치 보호를 훼손하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엄정한 법 집행 의지 표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7.(목),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직장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지역 금융기관(농협, 수협 등)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작년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감독(60개소, ’22.10.~’23.1.)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었으며, 113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5건), 임금체불(214건, 38억), 비정규직·성차별(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이 중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지점을 발령한 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35건, 47백만원), 시정지시(그 외 법 위반 사항)등 행·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 대표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같이 참석한 관계부처에서도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설명하였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언급하며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 및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며 근로감독 강화 및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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