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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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실질임금 사상 첫 마이너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올해 상반기 실질임금이 1.5% 감소했다. 2011년 상용근로자 1명 이상 사업체로 확대해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시작한 이후 상반기 중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자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393만8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증가했다. 하지만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등의 영향과 고공행진한 물가에 실질임금은 1.5% 감소한 355만8천원을 기록했다. 물가인상률 4%를 반영한 결과다.
정향숙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는 물가상승률이 4%대로 높게 나타났다”며 “2011년 3%를 기록한 이후 그동안 물가상승률은 2% 내외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가 일하는 규모와 기업 규모와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 인상률 차이가 적잖았다. 지난 6월 상용직은 월 평균임금이 296만3천원으로 1년 전보다 2.5% 인상된 반면 임시일용직은 0.2% 감소한 174만7천원이었다. 300명 이상 사업체는 530만8천원으로 3.3% 임금이 올랐는데, 300명 미만 사업체는 1.4% 증가에 그쳤다.
고용지표는 완만한 흐름을 유지했다. 지난 7월 국내 사업체 종사자는 1천988만2천명으로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40만2천명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업,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됐고, 제조업, 전문·과학·기술업, 정보통신업 등 대부분 산업에서도 고용이 증가했다.
빈 일자리에서 일하는 청년에 최대 200만원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 후 3개월, 6개월차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신설 계획을 알렸다.이 차관은 30일 오전 대구 수성구 ㈜호텔라운제나에서 청년들과 만나 이런 계획을 밝혔다. 이날 자리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활용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청년 취업 지원방안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참여 기업 6곳과 청년노동자 3명이 참석했다.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지원대상은 올해 10월1일부터 내년 11월30일 중 조선업·뿌리산업·물류운송업·보건복지업 등 빈일자리 업종 10곳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이다. 취업 후 3개월, 6개월에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지난 29일 해당 사업 예산으로 483억원을 편성했다.이 차관은 “최근 청년 고용지표는 양호한 수준이나, 취업활동도 하지 않고 학교도 다니지 않으면서 단순히 ‘쉬고 있는’ 청년이 약 40만명에 달한다”며 기업에 일자리도약장려금 활용을 당부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1천200만원(최장 2년)을 지원하는 제도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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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세분화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최소지급분도 없는 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2021나2000259 (2023.04.14.)
【요 지】 1. 사안 개요 원고들은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체력단련장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시간외근로수당의 차액을 구함. 통상임금성 판단의 전제로서 주장하는 소위 재직자 조건에 관하여, 이 사건 취업규칙에는 재직자 조건 규정이 없으나 운영예규에는 재직자 조건이 규정되어 있음. 2. 쟁점 운영예규의 법적 성질, 이 사건 취업규칙과 운영예규가 상호 상충하는 내용을 두고 있을 경우의 적용 순서 3.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운영예규는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보충적 규정 내지는 실무준칙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과 상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사건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① 이 사건 취업규칙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의하여 우선 규율되도록 하되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별도로 제정되는 예규, 지침 등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② 이 사건 취업규칙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임. 반면, 운영예규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실제로 피고는 운영예규를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 ③ 각 체력단련장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을 경우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취업규칙이 운영예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으로 해석됨. 이 사건 취업규칙에는 소위 재직자 조건이 없고, 운영규정에는 재직자 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나, 앞서 본 이유로 취업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성과상여금에 재직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다만,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세분화된 평가항목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시설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어 실적에 따른 급여이고, 최소지급분도 없으므로,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성이 부인됨. ▣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에 해당하는 반면,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거기에 재직 조건이 부가되었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가 가능한지 여부
산업안전기준과-227 (2021.07.22.)
[질 의]○ 고객상담센터를 통하여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구 착용 등 직접적인 조치는 파견법 위반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능하다고 회신 받음
- 도급사업 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산안법에는 보호구착용 등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있음. 그렇다면 파견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산안법 자체에서 보호구 미착용에 대하여 착용하라고 지시를 내릴 수 없는 것 아닌지
- 산안법에는 도급인은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에게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법에 나오는 수급인, 관계수급인은 하청업체 사업주가 대상이며, 법에서 또한 별개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라고 명칭하고 있는데, 따라서, 도급인은 시정조치를 사업주에게만 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는 파견법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도급인이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근로자파견 기준 판단 지침,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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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이렌’의 모든 자료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개
- 총 320여 건의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제공 - 앞으로 매월 자료 공개, 연말에는 축적된 모든 사례 책자 발간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2월부터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을 통해 기업관계자 등에게 공유된 중대재해 발생 사례, 계절·시기별 위험 예방자료 등 총 320여 건을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부 공개한다.
이번 자료 공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대재해 사이렌만큼 좋은 교과서가 없다며, 그동안 축적된 자료들을 공개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많아 이루어졌다.
요즘 현장 안전관리자 사이에서는 “이제 별도 검색 없이 중대재해 사이렌 오픈채팅방만 확인하면 우리 사업장에 꼭 맞는 재해예방 자료를 찾을 수 있다.”라는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장과 같은 기계나 유사한 공정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가 담긴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를 근로자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 놓은 곳도 다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모든 자료를 업종·사고유형·사고 기인물별로 분류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는 매월 자료를 공개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아 재해예방 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사이렌의 자료들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꼭 필요한 공적자원으로서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면서, “연말에는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를 모두 모아 서적으로 발간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23년도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부터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가 2배로 확대됩니다.(접수: 9.11.~ 9.26.)
-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확대하고, 최대 규모인 43천명분 발급 - ①300인 이상 중견기업 중 비수도권 뿌리산업, ②택배인력공급업체· 공항 지상조업 기업의 상하차 직종도 이번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 11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지난 8월 24일 제4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방안(외국인력 규제혁신)을 즉각 반영한 것으로,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붙임 참조)하여 고용허용 한도가 다 차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도 이번 회차부터 추가적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이번 회차에서 고용노동부는 신규 쿼터 1만명 추가분 및 탄력배정분까지 모두 반영하여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만3천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며, 300인 이상 제조업 중견기업 중 비수도권에 소재한 뿌리기업, 서비스업 중 택배인력공급업체·공항 지상조업 기업(상·하차 직종에 한함)은 이번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는 10월 18일에 확정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은 10.19.~10.27.,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0.30.~11.3.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부터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가 2배로 확대되고 제조업, 서비스업 내 허용 분야도 추가되는 만큼 사업주분들은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내국인 구인노력 등 고용허가 신청을 미리 준비해 달라.”라면서, “신규 고용허가 쿼터를 1만명 추가하여 충분히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예정인 만큼 금번 기회를 통해 중소사업장의 인력난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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