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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법정구속...'전과'가 형량 늘렸다 "인과관계 논증은 아쉬워"...중대재해 '재발 방지' 중요성 커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선고다.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첫 중대재해처벌법 실형 선고에 경영계와 법조계는 술렁이고 있다. 징역 1년은 중대재해처벌법 법정형 하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아쉬움도 나오지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 사건 형량이 집행유예였던 것과 비교하면 한층 무거워진 셈이다.
형량이 무거워진 데에는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제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산재사망 사고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 안전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A 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재발 방지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27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지웅)는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청 대표이사 B 씨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안전보건관리자 평가 절차 마련 안 해"...재판 넘겨진 대표이사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ㆍ보수를 담당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떨어진 방열판에 깔려 사망했다.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매달려 있던 방열판이 근로자를 덮쳤고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방열판은 무게 1.2톤, 가로 300cm, 세로 140cm에 달하는 중량물이다. 그러나 방열판을 매달고 있는 섬유벨트는 오래돼 표면이 딱딱해졌고 불티에 용해되거나 긁힌 흠이 있는 상태였다. 기본 사용 하중 표식도 사라져 안전성도 알 수 없을 정도였다. 검찰은 A 씨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하청업체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지도 않았다. A 씨가 의무를 이행했다면 B 씨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서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했을 것이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B 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 한국제강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동시에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산안법 위반 3회ㆍ재판 중 또 중대재해...법원 "죄책 무겁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 씨는 징역 1년을, B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이 부과됐다. 같은 달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형량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이 과거에도 산재가 여러 번 발생했던 사업장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지난 2010년 한국제강은 검찰청과 고용노동부의 합동점검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2020년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또다시 벌금형을 받았고 이듬해에는 산재사망이 발생해 대표이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산재사망 직후에 실시된 고용부 정기 감독에서도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적발돼 벌금을 받았다. 특히 이번 중대재해 사고는 앞선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하고 3개월 후에 실시된 고용부 감독에서도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재차 적발됐다. 재판부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사정이 이렇다면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산재 사망 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A 씨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를 일부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이 참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것을 정상참작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법이 제정ㆍ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다"며 "한국제강의 경우 유예기간 중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긴절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준비 기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목적과 사업장의 전과를 고려하면 A 씨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중대재해시민넷 대표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첫 실형이 선고된 건 의미 있지만 징역 1년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선고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이라는 이유에서다. 권영국 변호사는 "실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형량 자체는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도급 관계에서 하도급 근로자가 사용하는 장비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책임이 있는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안전에 대해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합의했는데 '괘씸죄' 적용?...처벌 왜 무거워졌나 A 씨와 B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근로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은 형량을 결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됐다. 한국제강은 중대재해 발생 이후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하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에 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에 법정구속이다. 법인에 선고된 1억 원도 다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벌금이 3000만 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무겁게 책정됐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포인트는 범행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자백했고 유족과 합의도 이루어져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사건임에도 실형을 선고하고 더 나아가 법정구속까지 했다는 점"이라며 "실형이 선고된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는 것인데 법 취지를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형이 선고된 가장 큰 이유는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됐던 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형량을 높인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재판부는 한국제강이 산업안전보건법 단속으로 벌금 3회 받았고 산업안전보건법 사망사고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보건에 관한 노력이 거의 없었다고 봤다"며 "과거 동종 유사 사건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안전불감증으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을 괘씸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한국제강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기간 도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과거 대표이사의 형사처벌 문제도 있는 등 일반적인 사업장과는 사정이 다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홍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도 "이 사건은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케이스"라며 "아무리 합의를 하고 반성을 했더라도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의무 위반 사업장으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다면 형량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온유파트너스 사건과 다르게 A 씨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위반으로 동시에 기소됐다는 것도 형량이 무거워진 이유라는 분석도 있다. 홍성 변호사는 "A 씨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다"며 "두 가지 중 더 무거운 형량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만 위반한 사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의무를 함께 위반한 사안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발등에 불 떨어진 기업들..."재발 방지 중요성 커져" 이번 판결에 대해 인과관계 논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려면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인 온유파트너스 사건에서도 법원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이 어떻게 근로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단계적으로 논증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온유파트너스 사건에 비해 인과관계가 자세히 논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순히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정도로만 인과관계를 설명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에 경영계는 우려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산업안전본부장은 "대표이사가 실형을 받은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고 많은 사업장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충분한 논의 없이 제정됐고 시행령도 늦게 제정돼 준비할 여력이 없었지만 이런 측면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될 텐데 중소사업장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라며 "법원은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를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하면서 형을 강하게 선고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법정형이 나온다면 상당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로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판결이 두 건밖에 나오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법원의 판결 경향이 정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법원은 두 판결에서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취지를 중요하게 고려해 연이어 실형을 선고했다. 정부는 처벌보다는 기업의 자율적 예방을 통해 중대재해를 규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기조가 법원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판결로 중대재해 재발 방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 산업재해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불리한 양형 요소가 돼서다.
조상욱 변호사는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사업장은 굉장히 경계심을 갖게 하는 판시"라며 "중대재해는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한번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나 컴플라이언스 체제 정비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전거로 퇴근하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법원 "산재 아냐"
두 차례 요양급여 심사 청구했지만 거절되자 소송 걸어 법원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원인"
근로자가 자전거로 퇴근 중 신호 위반으로 입은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각엽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판사는 주유소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5월 오후 7시께 본인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교차로에서 차량 녹색등에 주행하던 승용차와 부딪혔다. 그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진단받았다.
A씨는 같은 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도로교통법상 신호 위반으로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지급을 승인하지 않았다. 현행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A씨는 두차례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하자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의 도로구조나 신호가 유달리 복잡해 신호 준수가 까다롭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당시 차량 운행 속도가 빠르지도 않았고 운전자의 과실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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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제강 대표 징역 1년, ○○제강 법인 벌금 1억 원, ○○제강 하도급 업체 대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2고합95, 선고일자 : 2023-04-26
【요 지】 ○○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위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은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2022.1.2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2022.3.16. 재차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제강은 자신들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하였음을 정상참작 사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시행유예기간이 있었던 점, 더구나 ○○제강 사업장의 경우 위 시행유예기간 중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관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긴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의 죄책은 상당히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제강에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 사 건 : 2022고합95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피고인 : 1.가.나. A, 무직 2.가.나.다. B, ○○제강 대표이사 3.가.다. ○○제강 주식회사 * 검 사 : 김동욱(기소), 김동욱, 우희준, 이영광, 김대양(공판) * 판결선고 : 2023.04.26. 【주 문】[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제강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제강 주식회사[2013.12.2. ○○제강 주식회사(현 ○○홀딩스 주식회사)에서 분할 설립된 회사이다. 이하에서 위 회사를 지칭할 때는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는 (주소 생략)에 본점 및 사업장을 두고 열간 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제강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3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제강은 2014년경부터 개인사업체인 ‘△△산업’과 ○○제강의 제강 및 압연 일용보수작업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피고인 B은 ○○제강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자, 사업장의 종사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산업’이라는 상호로 ○○제강 사업장에서 금속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김○환(남, 65세)은 위 △△산업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가. 피고인 A은 2022.3.16. 13:50경 (주소 생략)에 있는 ○○제강의 야외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도급계약에 따라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방열판 보수 작업은 무게 1,220kg, 규모 가로 300cm, 세로 140cm, 두께 6∼12cm인 철제 방열판의 앞면과 뒷면에 있는 슬래그(광석으로부터 금속을 빼내고 남은 찌꺼기)를 제거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연삭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방열판 상부에 부착된 리프팅 러그홀(벨트 연결 고리)에 섬유벨트를 끼우고, 양 끝 고리를 크레인 훅에 거는 방법으로 줄걸이를 실시한 후, 무선원격제어기로 크레인을 조작하여 섬유벨트에 걸려 있는 방열판을 들어 올려 뒤집어 앞뒷면에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위 방열판 보수 작업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방열판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안전한 섬유벨트나 샤클(크레인과 방열판 고리를 연결하는 쇠고랑) 등 중량물 취급 용구를 마련하고, 그 손상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인양할 때 중량물과 근로자 사이에 안전거리를 두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한편, ○○제강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은 이전부터 관계수급인인 △△산업의 근로자들이 ○○제강의 야외작업장에서 방열판 등 중량물을 취급하여 작업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에게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제강의 경영책임자이기도 한 피고인 B은 ○○제강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통틀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을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뒤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중량물 취급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작업할 때 사용하는 섬유벨트가 오래되어 표면이 딱딱하고, 불티에 용해되거나 긁힌 흠이 있고, 기본 사용하중 표식이 없어져 안전성조차 알 수 없도록 심하게 손상되어 있음에도 이를 작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중량물 인양 작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산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방열판을 뒤집기 위해 방열판의 러그홀에 위와 같이 손상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섬유벨트를 샤클 없이, 표면이 날카로운 고리에 직접 연결한 후 크레인을 조작하여 방열판을 들어 올리면서 중량물과 근접하여 크레인을 조종하게 함으로써, 때마침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방열판과 바닥 사이에 협착되도록 하여 같은 날 18:20경 창원시 마산○○구 ○○로 △△△에 있는 삼성○○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좌측 대퇴동맥 손상에 의한 실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및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6.9.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제강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6.9.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제강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6.9.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제강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방사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6.9.경 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제강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1번 기재와 같이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제강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인 △△산업 소속 근로자 김○환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최○귀, 송○구, 안○철, 윤○돈, 오○균, 강○수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위반확인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제강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산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 도급계약서, 검량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 제38조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4조제1항제1호, 제2조제2호 가목(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제1호, 제38조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제1호, 제39조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 피고인 ○○제강: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제1호, 제167조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 제6조제1항, 제4조제1항제1호, 제2조제2호 가목(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제2호, 제168조제1호, 제38조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제2호, 제168조제1호, 제39조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제강: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피고인 B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한편, 피고인 B의 위 각 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및 피고인 ○○제강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은 각각 실체적 경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는 모두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고, 위 두 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주의의무는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각각의 의무위반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으로 향해 있는 일련의 행위라는 점에서 규범적으로 동일하고 단일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두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역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문에 따른 벌금형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제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 ○○제강의 경우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제강)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7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45년 다. 피고인 ○○제강: 벌금 5만 원∼60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피고인 B, ○○제강: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다. 피고인 ○○제강: 벌금 1억 원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 B, ○○제강은 관계 당국의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도급·용역·위탁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A은 △△산업을 폐업하였다. 피고인 A은 30여 년 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는 근로자 등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사회적 문제로서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중대재해사고를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견지에서 최근에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졌다. 즉, 안전사고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등을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1.2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22.1.27. 시행된 것이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제정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피고인 B은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분할 전 ○○제강 및 그로부터 분할 설립된 ○○제강의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재직해 왔고, 2010.6.9. 분할 전 ○○제강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된 검찰청-고용노동부 합동점검에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2011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20.12.2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지금의 ○○제강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사고 예방 감독에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2021.3.경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이후 2021.5.24. ○○제강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2021.5.27.경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 감독에서 또 다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2021.11.경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21.5.에 발생한 위 사망사고로 인해 2021.10.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공소제기 되어 형사재판을 받아 왔다(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2.5.10. 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2023.2.9. 항소심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2023.2.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제강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위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은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2022.1.2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2022.3.16. 재차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제강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추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준비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최종 평가기준이 마련되기도 전에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자신들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하였음을 정상참작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시행유예기간이 있었던 점, 더구나 ○○제강 사업장의 경우 위 시행유예기간 중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관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긴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의 죄책은 상당히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제강에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와 피고인 ○○제강의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지웅 판사 박연주 판사 홍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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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 5천명 규모 신설 조선업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집중 투입
건설업 외국인력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단축 등 추진
조선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비자) 쿼터 신설 등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체계가 마련됩니다.
정부는 4월 24일(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 등을 의결*했습니다.
* 기 발표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23.2.21.), 빈일자리 해소방안(‘23.3.8.)의 후속조치
그간 조선업 사업장의 경우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 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왔습니다.이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선업 쿼터가 신설되면 외국인력 모집 단계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력을 선발하게 되고, 선발된 인력은 조선업 분야에 신속히 배정,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쿼터 신설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및 관계부처 건의, 조선업계의 원하청 상생 노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매년 5천명 규모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22년 제조업 쿼터는 51,847명(전체 쿼터 6.9만명)이며, 이중 조선업 외국인력 2,344명 배정
**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23.2.27.)
이와 함께,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체류여건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합니다. 향후, 운영 성과를 살펴 원하청 또는 노사상생 협약을 체결한 다른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서도 전용 쿼터 확대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 ① 입국 초기 E-9 인력 대상 컨소시엄 직업훈련(원‧하청사 협업, 3~4주) 등 강화(’23.상), ② 외국인 구직자명부 구성·선발 시 현지의 관련 업무 경력자 등 기능인력 포함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및 취업적응 지원사업 확대 운영, 주거환경 개선 지원 강화(지방자치단체 협업), 산업안전 교육 강화(통역원 지원 등), 사업장 지도‧점검 확대 등
한편, 건설업 분야 E-9 인력이 국내에서 근무하다 출국할 경우, 재입국까지의 기간도 단축*합니다.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 E-9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재입국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업무에 숙련된 인력이 신속히 재입국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행) 건설업 E-9인력의 경우 4년 10개월의 체류 기간 경과 시 일단 출국하고, 6개월 경과 후에만 재입국을 허용
** △ 취업활동기간 전체기간(4년 10월) 동안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 △ 취업활동기간 중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
이와 함께, 건설업,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합니다. 이로써 5개 업종 모두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일)을 단축하여 신속히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현행) △(농축산업 및 어업) 7일, △(제조업) 14→7일로 단축 의결(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2.12월), △(서비스업 및 건설업) 14일
한편, 이날 개최된 외국인력정책위에서는 ’23년 역대 최대규모 쿼터인 E-9 인력의 도입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처]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 5천명 규모 신설|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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