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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면 30일 이내 조사 의무화”
박대수 의원, 노동자 이행청구권 명시한 근기법 개정안 발의
노동자가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30일 이내 조사를 이행해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직장내 괴롭힘 조사는 법률에 따른 사용자 책무인데도 법의 허점을 악용해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신고에 조사 요청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사용자의 직장내 괴롭힘 사실 조사 기한을 30일 이내로 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노동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근기법 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곧 조사의 요청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서는 이 조항만으로는 노동자가 사용자에 직장내 괴롭힘 조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불충분하다고 봤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2019가합104979)에서는 “사용자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할 뿐,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해 위와 같은 의무를 청구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에게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괴롭힘 피해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조사를 요구하는 이행청구권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직장내 괴롭힘 조사 기한도 신설해 사용자의 법적 의무를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47
노동자 작업중지권 요건 확대, 불이익시 처벌한다
이수진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의 발동 요건을 확대하고,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작업중지권이 확대되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핵심은 작업중지권의 발동 요건을 산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한 때’로 하고, 사업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자와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작업중지권 발동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노동자에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만 두고 있다. 개정안은 산재 발생 가능성으로는 폭염과 한파에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작업중지와 대피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처벌 조항도 뒀다. 사업주가 작업중지를 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작업 중 산재 발생 위험을 느끼고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노동자 권리인 작업중지권은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한국타이어에서는 공장 설비의 안전 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기계 비상 스위치를 눌러 생산 라인 가동을 10시간 동안 중단시킨 김용성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지회장과 간부 2명을 상대로 8천9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냈다. 2020년 11월에도 같은 종류의 기계 센서 고장으로 노동자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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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전환 신청 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0구합65838, 선고일자 : 2022-10-28
3.판단
가. 생략
나. 생략
다. 계약기간 연장 등 갱신 거절에 관한 판단 1) 갱신 기대권의 존부 가) 갑 제1, 53, 5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3.7.1.에, 원고 B은 2012.9.24.에 각각 위촉연구직으로 입사하여 매년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각 통보가 있기까지 원고들은 7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한 사실, 원고들의 업무는 중이온가속기 건설 및 구축하는 것으로 중이온가속기 건설은 2017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으로 그 완공예정 시기가 미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이 사건 사업단에 소속되어 중이온가속기 건설 및 구축하는 것인데, 중이온가속기 건설 사업은 완료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년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 원고들이 수행하던 업무는 계속하여 필요한 업무여서 이를 한시적 업무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원고들은 2013.7.1.과 2012.9.24.부터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7차례에 거쳐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2) 참가인이 앞에서 본 것처럼 기존에 근무하던 기간제 근무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원고들이 계속하여 근무하여 온 이상 원고들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보다는, 근무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신뢰하였으리라고 보인다. (3) 설령 고용계약서에 갱신 기대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갱신 기대권을 사전에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이러한 사전포기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원고들의 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되어 온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갱신 기대권을 사후적으로 포기하였다고 추단하기도 어려우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문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갱신 기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나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가) 참가인은 계약직인 원고들을 매년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이러한 평가를 통과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참가인이 이 사건 각 통지를 하기 전에 위와 같이 통상 시행하던 평가를 하지 아니하였다(나아가 보건대, 원고들의 근무평가가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준에는 다소 못 미칠 수는 있을지언정 기록에 나타난 어떠한 사정으로도 일반적인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당한 사유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나) 참가인이 이와 같은 평가를 하지 않았던 것은 정규직 전환 절차를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시행하면서 이로 인하여 전환되지 않는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갱신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들이 정규직 전환 절차에 합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평가절차 자체를 누락한 갱신거절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과 정규직 전환은 법적 효과가 전혀 다른 별개의 행위이다. 참가인이 정규직 전환 절차에서 판단한 것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을 뿐 계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었다. 다) 참가인은 정규직 전환 절차에 불합격하는 경우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지침을 세웠을 수 있으나, 이는 참가인의 사정에 불과한 것이고, 원고들이 정규직 전환 절차를 신청하였다는 것이 곧바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종료하고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실제로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정규직 전환 절차 신청을 받으면서 서면으로 그와 같은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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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4월 12일 전국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집중점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 특히 사고사망 다발하는 ‘고소작업대’ 안전수칙 준수 철저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제7차 현장점검의 날 (4.12.)에 최근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중규모 건설현장(50~800억원)을 포함한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점검한다.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재작년 357명에서 지난해 341명으로 16명 감소하고, 올해 1분기에도 12명 감소하였다.(’22.1분기 73명 → ’23.1분기 61명<잠정>) 그러나 주로 중견.중소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50억~800억원의 중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사망사고자가 24명이 발생해 8명이나 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업체 및 현장을 대상으로 2분기에 불시감독·컨설팅·교육 등을 집중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업 주요 작업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굴착기, 트럭, 이동식크레인 등 건설업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장비 중에서 특히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다가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38명이 사망했다. 고소작업대란 작업대에 근로자가 탑승하여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작업을 하기 위한 기계를 말하며, 안전대 미착용, 내민 지지대(아웃트리거) 미설치 등으로 인한 떨어짐이나, 작업대가 올라가면서 천장과 작업대 사이에 근로자가 끼이는 재해 등이 빈번히 발생한다. (사고사례 붙임1 참고) 또한, 제조업과 기타업종에서도 작년 1분기 대비 고소작업대 사망사고가 늘어났으며(’22.1분기 1명 → ’23.1분기 4명), 주로 안전대 없이 작업 중 떨어져 사망하였다. (사고사례 붙임1 참고) 고소작업대 작업 시에는 떨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대 설치·착용, 작업대가 올라가면서 천장에 부딪히지 않도록 ‘과상승 방지장치’ 설치, 고소작업대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반침하 위험이 없는 곳에 ‘내민 지지대’(아웃트리거) 설치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간판이나 현수막 설치, 전봇대 정비 등에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장비인 만큼, 관련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대재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근본적으로는 안전대 미착용, 내민 지지대(아웃트리거) 미설치 고소작업대를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안전문화 성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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