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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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대재해 1호 선고’ 원청 대표 집행유예
법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청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1월27일 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법부 판단이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은 6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양시 소재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 A(5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청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법 시행 1년3개월 만이다.A씨는 지난해 5월14일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같은해 11월30일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지난 2월28일 A씨에게 징역 2년을, 원청 법인에 벌금 1억6천만원을 구형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403
법원 “임금피크제 적용 급여도 통상임금”
중소기업은행 임금피크제 직원 305명 소송 제기 … 법원 “기본급은 소정근로 대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은행 직원 A씨 등 30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18년께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됐다. 회사는 이들에게 상여금 연 600%를 1년에 여섯 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상여금은 재직자에 한해 지급했다.
그러자 A씨 등은 기본급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돼 연차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가 기본급여 일부를 제외한 채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차수당을 산정해 지급해 왔다”며 기본급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산정한 연차수당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직원들의 기본급은 소정근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은행이 지급한 기본급여 액수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지급받은 월 급여를 기초로 임금피크제 보수규정의 산정 기준에 따라 사전에 확정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피크제 보수규정에 달리 기본급여의 지급과 관련해 부가된 조건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기본급은 업적·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으로 지급됐다는 의미다.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임금피크제 연차별 급여지급률을 적용할 기준액을 계산할 때는 일반 직원 급여의 600%보다 적은 560%를 가산한 부분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은행은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에서 연간 정기상여금 총액을 월 급여의 600%에서 800%로 증액한 반면,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의 기본급여는 증액하지 않았다”며 “기본급 중 일부가 정기상여금에 해당해 재직자 조건이 준용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은 직원들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심은 직원들 청구를 인용했지만, 항소심은 정기상여금은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깼다.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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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대구지법 2022가단104119, 선고일자 : 2023-02-23
【요 지】 피고는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팀장으로 같은 팀의 팀원인 원고에게 언어적 성희롱, 성차별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바, 원고의 일관된 피해진술과 이 사건을 조사한 경북 C소방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판단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발언은 원고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언어적 방법에 의한 성희롱 발언과 성차별 발언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대구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2가단104119 위자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23.01.12. * 판결선고 : 2023.02.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9.5.부터 2023.2.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9.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경북 C소방서 D119안전센터(이하 ‘D센터’라 한다)에서 2021.7.경부터 2021.10.2.까지 같이 근무한 소방관들이고, 피고는 원고가 속한 팀의 팀장이다. 나. 피고는 2021.8.20. 야간근무 중 D센터 1층에서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과 대화중 “애는 여자 찌찌를 먹고 자라야 한다.”라고 발언하였고, 2021.8.24. 원고를 포함한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원고가 있을 때는 남자 직원들 아무 말도 하지마세요”라는 발언을 하였다. 다. 원고는 경북 C소방서에 피고를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경북 C소방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021.12.29. 이를 언어적 성희롱으로 의결하였다. 라. 경북 C소방서는 2022.2.21. 원고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성차별 등의 사유로 피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의 별지 기재와 같은 성희롱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22회의 정신과상담을 받았고 우울감, 공황장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위자료로 30,1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의 주장은 대부분 허위이고 악의적으로 왜곡된 면이 다수이며, 원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자인데 공익신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고 있어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성희롱, 성차별에 관하여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은 원고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언어적 방법에 의한 성희롱 발언과 성차별 발언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발언과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성이자 상급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성차별 발언으로 힘들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을 조사한 경북 C소방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피고에 대한 원거리 타 기관 전출이 필요하고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휴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경험칙상 인정된다.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 불법행위에 이른 경위, 원·피고의 관계, 피고측 태도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500만 원으로 인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9.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2.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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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87개 사업장 즉시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①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Ⅱ: 익명 신고 87개 사업장(4.7~5월말) 위 익명 신고된 87개 사업장에 대해 4월 7일부터 5월말까지 집중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공짜 야근, 장시간근로,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휴가 사용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현장 애로사항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진행중인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Ⅰ은 5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②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Ⅲ: IT·사무직 등 취약분야(하반기) 포괄임금 오남용이 많이 제기되는 IT·사무관리·금융·방송통신 직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가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는 실태를 조사해 취약 분야를 추가로 선정하여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③장시간근로 감독 강화(6월까지 300개 사업장, 하반기 추가 500개 사업장)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6월까지 초과근로 비중이 높은 제조, IT를 포함해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었던 금융보험, 영화제작 등 21개 업종 등 장시간근로가 잦은 업종의 300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시간근로 감독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 소지, 근로시간 위반, 연차유급휴가 사용상 애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감독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근로자는 못 받았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개선하여야 한다.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감독방식도 강화하였다. 근로시간과 휴가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월 후 위반 여부를 재점검하고, 감독 후 신고사건이 다시 접수될 경우 다음 해 장시간근로 감독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3년 내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다. 불법.부당한 현장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강력한 조치이다.
2분기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산업안전 감독 및 컨설팅.교육 집중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소규모 건설공사(1~50억원)에 대해서는 사망사고 발생, 평가등급 저조(C.D등급) 등 취약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현장에 대한 불시감독과 함께해당 기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아울러, 4월부터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사업" 을 본격 시작하여 500여개 중견.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산업안전 분야)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합동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지원하고, ‘안전교육의 날’을 활용하여(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중규모 건설공사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핵심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최근 사망사고 사례 등에 관한 교육도 실시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대형 건설사는 위험성평가 도입 및 내실화 등을 통해 비교적 효과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중견.중소 건설사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지난 11월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에서 밝혔듯이, 기업의 자기규율(Self Regulation) 예방체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도하되,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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