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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노동자 107개 현장서 임금체불 55억원
건설노조 자체 조사 결과 … 공공공사 현장 수두룩 “불법 하도급 근절해야
전국 건설현장 107곳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액 규모가 55억원에 달한다는 노조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건설노조는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을 앞두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국 107개 현장에서 약 54억8천17만원이 체불됐다”며 “체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 체불의 주된 원인이 되는 불법 하도급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체불이 발생한 곳 중에는 정부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전력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도 있었다. 특히 충청남도·원주시·신안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현장도 수두룩했다. 노조 조합원만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라 실제 체불액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기계는 임대차계약을 맺도록 돼 있다. 그런데 체불이 발생한 현장 대부분은 임대차계약 대신 토사운반 계약이나 콘크리트물량 계약을 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하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도입하고 발주자 직접 지급 시스템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6월16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와 행정처분 강화가 뼈대다.
노조는 “이러한 법·제도 개선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화물형 장비들도 체불 보호대책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건설기계 체불 해결을 촉구하는 선전활동을 전개하고 16일 건설기계노동자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698
공공 도급노동자 보호지침에 한국·민주노총 “실효성 부족”
정부가 공공부문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도급노동자의 고용승계와 임금 보호를 강화하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내놓았지만 노동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지침 개정에 대해 “고용승계 원칙을 강화하고 노무비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계약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노무비에 대한 낙찰률 적용을 문제 삼았다. 정부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하고 시설분야 단순노무용역의 낙찰하한율을 89.995%로 높였지만, 경쟁입찰에서는 산정된 노무비 전액이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정된 노무비 전액이 노동자에게 지급되도록 낙찰률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승계도 한단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침은 업체가 바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승계하도록 했지만, 한국노총은 반복적으로 업체가 변경되면서 동일 업무가 계속된다면 사실상 상시·지속업무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도급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도급 업무를 원도급자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도 기존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업체 변경이나 직영 전환 과정에서 근속과 임금 등 노동조건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건의 연속성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신기술·전문성’ 등을 이유로 한 하도급 예외와 고용승계 예외 역시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하고 노동자 대표가 심사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주기관의 책임 강화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계약금액과 인원, 과업내용 등 발주기관의 결정이 도급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발주기관이 원도급자의 인사·노무관리상 독립성을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침 이행 과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반 시 발주기관의 시정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8일 관계부처와 함께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하도급 적정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와 발주기관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도급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년 이상으로 정하고 업체가 변경돼도 고용을 유지·승계하도록 했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다른 계약금액과 구분해 관리·공개해야 하며 발주기관과 원도급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할 경우 구내식당·화장실·통근버스 등 복리후생과 편의시설 이용에서도 차별하지 않도록 했다.
민주노총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용승계와 노무비 구분지급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하청노동자 차별을 해소하려면 민간위탁을 줄이고 국가의 직접 고용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기존의 용역·민간위탁 노동자 보호지침 역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 지침의 이행 여부를 점검·감독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ttps://www.naeil.com/news/read/60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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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 시기 및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그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 퇴직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건번호 : 대법 2024다206043, 선고일자 : 2026-09-03
【요 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 이와 달리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후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더라도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 ▣ 근로복지공단(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다가 정년퇴직한 원고들이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날’, 즉 퇴직일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등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의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즉 퇴직일 다음 날에 비로소 발생하여, 원고들이 퇴직일 당시에는 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임금피크제 설명자료’에 의하면, 피고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중 연차휴가 기준일 전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날’, 즉 퇴직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기준일 전날에 퇴직한 원고들은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각 퇴직일에 실제로 발생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을 파기·환송함.
[행정해석]
기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를 기존 근로자의 조기 복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913, 회시일자 : 2025-11-10
[질 의]❏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육아휴직자의 조기 복귀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한다’라는 단서를 둔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조기 복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해고인지, 계약기간 만료인지[회 시]
❏사용자와 근로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그 종료일까지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 그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다223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기존 근로자의 조기 복직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당연 종료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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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제조업 취약 사업장 불시 점검
- 지난 4월 감독 개선조치 유지 여부 재확인, 일회성 시정조치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
-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위험정보 전달 등 실질적 안전관리 집중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9일(수) 16:00 경기도 안산시 소재 ○○ 제조업 사업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지난 감독에서 지적한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현장의 안일한 인식을 차단하고, 시정조치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정착했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감독 이후에도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다시 확인하는 등 개선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중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선상황을 재확인(’26년 500개소)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제조업 사업장으로, 기존 시정조치의 유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에게 위험정보와 핵심 안전수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지난 4월 감독에서는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조치 ▴비상 및 이동통로 미확보 ▴작업장 난간 미설치 등 다수의 안전조치 미흡사항이 확인돼 시정지시를 받았고, 이후 사업주는 지적사항을 모두 개선했다며 시정완료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 시정완료를 보고했던 가스용기 전도방지 조치 등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산업용 용접로봇이 가동중 방호울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설비가 가동돼 작업자가 위험구역에 접근하더라도 위험을 차단하지 못하는 등 기존 시정사항 미유지와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돼 즉시 개선을 지시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안전관리에서도 안전교육이 한국어 자료 위주로 실제 이해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위험기계와 작업구역에 그림 중심의 안전보건표지(픽토그램)가 부착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해 함께 개선하도록 했다.
원‧하청 대화와 상생을 위한 첫 발 내딛다... 개정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첫 결실
- 9월10일(목),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 「원·하청 단체협약」 체결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0일(목)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모두 모인 가운데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지고, 원‧하청 노사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하여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가 교섭을 통해 타결한 첫 사례이다.
* 현대ITC(당진), 현대IEC(순천), 현대IMC(포항), 현대ISC(인천)
현대제철은 노동위원회에서 자회사 4개 노동조합과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조합으로 교섭단위 분리결정(초심 4.16, 재심 6.24)이 이뤄짐에 따라 각 교섭단위별로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 중 자회사 4개 노동조합과의 원‧하청 교섭은 8.20 상견례를 시작으로 4차례 교섭이 진행되었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자회사 사측도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교섭 결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하는 등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다.
천안지청은 원활한 교섭 진행을 위해 노사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회의를 주재하여 원·하청 노사의 입장차를 좁혀 나가는 등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김영훈 장관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로,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원·하청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 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이러한 원·하청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하여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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