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
|
|
노사 고용보험료 1.8 %→ 2.0% 인상
실업급여 주 7일 지급→6일로
정부가 고용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업급여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22년 만에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노·사 및 전문가가 9개월간 16차례 논의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8년 고용보험기금에 (가칭)‘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한다. 현재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별도 계정으로 분리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노·사·정이 공동 부담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국가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 늘리고 2029년까지 전입금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율도 내년 각각 0.1%p오른다. 현재 1.8%인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2.0%로 인상된다.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이 신설되면 모성보호급여 지출 상황을 살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 가운데 일·가정 양립 계정으로 이관할 비율을 추가 논의한다.
구직급여는 현행 주 7일 지급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지급으로 바뀐다.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됐지만 구직급여 지급기준은 주 7일이 유지돼 임금과 급여 지급방식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도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 120~270일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구직급여 상한액 결정방식도 바뀐다. 현재 정액으로 정해지는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해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문제를 막는다. 연동 비율은 우선 103%로 설정한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월 소득 574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월 3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낮춘다. 수당이 없어도 조기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사중손실’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신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에게는 전담 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상담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노동자 고용보험은 소득기반 체계로 전환하고 노무제공자는 우선 보험설계사·방과후학교 강사 등 4개 직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일원화한다. 이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전반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정부는 사업주 특정이 어렵거나 적용이 곤란한 일부 직종만 예외로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상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고용보험 제도 개편은 연내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https://www.naeil.com/news/read/600827
[단독] 실업급여 받아도 재취업까지 ‘123.7일’
실업 후 재취업 기간 장기화 추세 … 구직급여 제도개편, ‘지급방식·수급요건’ 넘을까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평균 재취업 소요 기간이 지난해 123.7일로 최근 5년 새 가장 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보험 제도 개편의 초점을 지급방식이나 수급요건에만 맞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자리 못 구하고 버텨내는 실업자들의 ‘넉 달’ 노동부도 노사정 논의 반영한 제도개편안 발표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아 <매일노동뉴스>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 중 평균 재취업 소요 기간은 123.7일로 2021년보다 3.6일 늘었다. 2024년과 비교해도 2.1일 증가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는 임금노동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포함됐다.
실업 후 재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어지는 추세다. 최근 5년치 자료를 살펴보면 이 기간은 2021년 120.1일, 2022년 118.5일, 2023년 119.4일, 2024년 121.6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평균 119.2일로 집계돼 지난해 대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새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넉 달가량 실업 상태로 버티는 셈이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안에 취업하는 사람은 30%대에 그쳤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172만 2천226명) 중 수급 기간 내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39만 4천406명으로, 수급 중 재취업률은 30.9%였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은 2021년 26.9%에서 2022년 28.0%, 2023년 30.3%, 2024년 30.6%로 30% 안팎에 머물고 있다.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새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도 노사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TF’를 구성한 뒤 16차례 논의를 진행하고 지난 1일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현행 주 7일에서 주 6일로 변경하되,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전담 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직자 월단위 수령액 줄어, “기간 늘려야” 박해철 의원 “정부가 구체적 계획 마련해야”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재취업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는 상황에서,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구체적인 방안이 과제로 남는다. 노동계는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실업급여 개편은 재정 절감이 아니라 실업기간 동안 소득 보장 강화라는 원칙에서 준수돼야 한다”며 “다른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확대하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도 TF 논의 과정에서 구직급여의 재취업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지급기간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점에 공감했다는 전언이다. 1일 노동부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구직자의 월단위 수령액이 감소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짧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한 노사정의 약속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직급여 제도개편이 지급방식이나 수급요건을 손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주문이 이어진다. 박해철 의원은 “실업급여가 재취업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실직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피고, 구직자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전담 상담사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고,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이라는 구직급여의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572
|
|
|
[판례]
퇴직 후 작성한 합의서만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차액 지급청구권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26다201432, 선고일자 : 2026-06-24
◈ 대법원 2026.6.24. 선고 2026다201432 판결 [임금] ◈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6다201432 임금 * 원고, 상고인 : 1. A, 2. B * 피고, 피상고인 : E 합자회사 *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6.1.20. 선고 2025나200576 판결 * 판결선고 : 2026.06.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라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크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이다. 따라서 부제소합의에 관한 당사자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 의사를 참작한 객관·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명확하지 않다면 가급적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사이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합의 당시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대법원 2019.8.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2.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등 참조). 2.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퇴직 후 작성한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당시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차액 지급청구권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가 미리 준비한 부동문자로 된 양식에 원고들이 지급금액과 성명을 부기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그런데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분 임금청구권의 존부나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2)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전혀 지급받지 않는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원고들이 지급받은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서 같은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부제소합의 대상으로 ‘임금’이 기재되어 있으나,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됨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분을 포함하는 취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3)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청구한 최저임금 미달분 임금은 36,090,970원 및 22,182,686원에 이른다.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산입되는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분 임금을 포기하는 합의에 이를 만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4)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이 사건 합의서와 유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피고 회사에 그대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와 그 이전에 작성된 합의서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입사 당시 중간정산계산 약정에 따라 정산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주택구입 등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든 중간정산계산 약정이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적법한 사유가 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5)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최저임금미달분 임금 및 퇴직금이 부제소합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부제소합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이숙연 주심 대법관 노경필
[행정해석]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경우, 통상근로자 선정 기준
고용차별개선과-109 (2026.01.19.)
[질 의]
□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경우, 통상근로자 선정은 사용사업주 사업장 기준인지, 파견사업주 사업장 기준인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즉,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적용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 초과근로 가산임금 산정 등을 위해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경우, 통상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근로시간과-1498 (2020.07.07.)]
|
|
|
고용노동부, 금년 4회차 외국인노동자(E-9) 고용허가 접수 안내
-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9.14.~9.29.)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2026년도 4회차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받는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2,357명(제조업 9,020명, 농․축산업 1,906명, 어업 897명, 건설업 394명, 서비스업 140명)이며, 업종별 초과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1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외국인노동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0월 16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의 경우 10.19.~10.23.,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10.26.~10.30.에 진행될 예정이다.
* ’26년 5회차는 11월 중 고용허가 신청 접수 예정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법제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동 개정안을 통해 산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때 변호사, 공인노무사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업무상 질병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도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김영훈 장관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그간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재 노동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
|
본 메일은 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정보발송 메일로서, 자문사 임직원과 강의참여, 자문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등록된 회원님께 발송되는 메일입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