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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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난임치료휴가 ‘2일→4일’
11월부터 연 최대 6일 중 4일 유급 … 불리한 처우시 3년 이하 징역
유급으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1월27일부터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해고·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제도 활용 가이드’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난임치료를 계획하거나 받고 있는 남녀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다.
현재는 6일 가운데 최초 2일만 유급이고 나머지 4일은 무급이다. 하지만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11월27일부터 유급기간이 최초 4일로 확대된다.
급여 상한액도 기존 16만8천420원에서 33만6천840원으로 높아졌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은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대규모 기업은 사업주가 유급기간의 통상임금을 전액 부담한다. 급여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다. 노동부가 지난해 8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시술 전 필수적인 준비단계까지 휴가 대상에 포함됐다. 체외수정의 경우 난임검사와 배란유도부터 정자·난자 채취, 배아이식, 시술 직후 안정·휴식기까지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급여신청 과정은 간소화했다. 올해 5월부터는 노동자가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신청할 때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다.
사업주 책임은 강화됐다. 노동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11월27일부터는 휴가 사용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된다.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국장은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제도인 만큼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374
권익위 “사업주 실수로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 재고용해야”
법무부·노동부 체류연장·재고용 반려에 제도개선 주문
사업주 착오나 과실로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놓친 외국인 노동자는 재고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0일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도 요구했다.
이번 의견표명은 외국인 노동자 ㄱ씨의 고충 민원에서 비롯됐다. ㄱ씨는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2024년 3월부터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이후 사업주와 근로계약 기간 연장(재고용)에 합의했다. 그런데 사업주는 노동부에 재고용 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ㄱ씨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3일 전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신청만 했다. 노동부가 재고용 허가신청 절차 안내 문자를 5차례 발송했으나 사업주는 신청하지 않았다.
그 결과 법무부는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 등 필수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ㄱ씨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법무부에게서 거절당한 사업주는 다시 노동부를 찾았으나 노동부도 신청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재고용 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사업주의 착오로 취업활동 기회를 상실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됐다.
권익위는 “자신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취업활동기간을 초과한 외국인 노동자를 재고용하는 것은 숙련된 인력 활용으로 국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및 출입국 관리제도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고용 허가신청 기간을 도과한 사업주에게 벌금 등 벌칙을 부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ㄱ씨 사례와 같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재고용 기회가 상실된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성심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 결정을 통해 향후 숙련 외국인력의 취업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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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5두32673 (2026.8.12.)
* 사건 : 대법원 2025두326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교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심형섭 외 1인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강백용 *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4누11738 판결 * 판결선고 : 2026. 8.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원고 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나. 참가인들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 · 전남지역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소속으로, 참가인 1은 2022. 2. 9. 정년에 도달하였고, 참가인 2는 2022. 2. 14. 정년에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노조는 2022. 2. 4.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정년 연장을 요청하고, 연장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를 희망하니 이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며,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거부사유를 이 사건 노조 또는 참가인들에게 서면 통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보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참가인들의 각 정년 도달일에 참가인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참가인들에게 정년 도달 직후 곧바로 원고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의 취업규칙 제83조 제2항에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퇴직후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에게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취업규칙상 촉탁직 근로자 재고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나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2021년과 2022년에 정년 도래한 원고 소속 버스기사 38명 중 약 47%에 불과한 18명만이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이들은 '단기간 근로자 승무사원 모집 공고'에 응시하여 이력서를 제출하는 절차 등을 거쳐 채용된 것으로 보이며, 정년 도래 직후 곧바로 채용되지 않고 정년일 기준으로 23일부터 112일 이후에 채용되었다.
나. 나아가 원심은, 설령 참가인들에게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는 단기간 근로자 채용절차를 공고하고 이에 응시한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촉탁직 근로자로의 재고용 여부를 고려하므로, 재고용에 앞서 채용 공고 및 응시(이력서 제출 등)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참가인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년일 도래 직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곧바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2) 이 사건 노조가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재고용을 요구하며 보낸 이 사건 공문의 구체적 내용은 '정년 연장 요청'이다. 이는 '정년에 도달한 자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 2017년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단체협약은 2021. 5. 19. 실효되었다. 원고로서는 이미 실효된 단체협약을 근거로 한 정년 연장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거기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 연장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실시 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 이처럼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그 소속 버스기사들 사이에는 근로자들이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참가인들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의 취업규칙 제83조는, 제1항에서 사원의 정년을 주민등록상 61세 종료일로 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나) 2021년과 2022년에 정년퇴직하고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을 신청한 원고 소속 버스기사들 중에서 참가인들과 소외인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재고용되었으며, 그 이전에도 원고가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신청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외인은 참가인들과 마찬가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거기에서 원고는 '촉탁직 채용에 관한 매뉴얼과 신청서 양식도 없다. 촉탁직근무를 원할 경우 찾아오거나 문의하면 필요한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알려주었다.', '소외인의 정년 도달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22. 8. 30.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고, 원고는 그 판정에 따라 소외인을 2022. 11. 1. 촉탁직으로 채용하였다.
라) 원고의 촉탁직 근로자 채용에는 원고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버스기사들과 그 외의 버스기사들이 절차의 구분 없이 채용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원고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버스기사들을 전원 채용하고 그 외의 버스기사들은 심사를 거쳐 일부만 채용하였다. 여기에다가 원고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버스기사들 중 일부는 이력서를 새로 제출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때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을 뿐 특별한 자격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재고용을 신청한 원고 소속 버스기사들이 정년 도달일부터 평균 70일 정도 지난 후에야 촉탁직으로 재고용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정년퇴직자들을 정년 직후에 단절 없이 재고용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별도의 지원 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하였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을 이유로 촉탁직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들의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가)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공문을 통해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촉탁직 재고용을 요청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이 사건 노조 또는 참가인들에게 거부사유를 통지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채용 공고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거나 이력서 제출 등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고, 아무런 회신 없이 정년 도달을 이유로 참가인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참가인들이 채용 절차에 응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원고의 재고용 거절사유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고용거절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참가인들의 재고용 요청에 대하여 원고가 촉탁직 근로자로의 재고용 기준 충족 여부 또는 타당성을 심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원고가 원고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다른 버스기사들의 재고용 신청을 예외 없이 받아주면서 참가인들의 요청만 거절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노조가 2017년 단체협약만을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촉탁직 재고용을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문에 그 근거가 2017년 단체협약으로 명시되지도 않았다. 정년 도달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리라는 참가인들의 기대권은 원고와의 신뢰관계에 기초한 것이므로, 2017년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참가인들의 촉탁직 재고용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재고용 거절, 즉 원고가 참가인들과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행정해석]
시차출퇴근제(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요건
임금근로시간과-1498 (2020.07.07)
[질 의]
□ 기존 출퇴근 시간(08:00~17:00)에서 새로운 출퇴근 시간(09:00~18:00)을 추가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시차출퇴근제) 도입은 어떻게 하는지
[회 시]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로서,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적용되고 1일 8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만을 조정하는 제도는 「근로기준법」제52조에 다른 선택적 근로시간제와는 다른 제도라고 할 것임.
□ 시차출퇴근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도입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노.사 당사자 간 자율적인 의사표현에 따라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
[임금근로시간과-1498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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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점검단,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마련’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 야간노동 종사자의 건강보호 강화 필요성에 공감
「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 이행점검단*(이하, ‘이행점검단’)」은 야간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8월 24일(월) 오후 2시, 서울 상연재 회의실(중구 소재)에서 의료‧돌봄‧제조‧물류‧배송 등 다양한 업‧직종의 야간노동자가 참여하는 종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행점검단: ‘25.12.30. 발표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의 현장 안착과 신속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노·사·정 및 전문가로 구성(붙임1 참조)
지난 2025년 12월 30일,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했고, 추진과제 중 하나로 야간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 中 》
□ 새벽 배송 등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방안 마련
ㅇ 야간노동 규모‧유형 등 실태 파악 및 해외사례 분석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함께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방안」 마련(‘26.下)
이행점검단은 종사자 간담회에 앞서 대표적인 야간근로 업종인 물류업에서의 야간노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7월 22일(수) ㈜한진 대전 메가허브(택배터미널)를 방문해 물류시스템 운영체계 및 근무 환경을 확인하고, 상하차 업무 종사자, 기업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종사자 간담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야간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업‧직종별로 상이한 야간근무 형태와 여건을 공유하고, 야간노동에 종사하는 이유, 야간노동에 따른 건강‧안전상 애로사항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야간노동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언급하며, 보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분야별 야간노동 여건과 애로사항은 상이했다. 병원‧돌봄 분야는 인력 부족으로 근무 중 충분한 휴게‧수면시간 확보가 어렵고, 물류‧배송 분야는 신체적 피로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야간노동에 종사하는 이유로는 낮 시간대 육아 등과의 병행 가능성, 높은 수당 등이 언급되었다.
이행점검단 위원들은 의료‧돌봄‧물류‧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생활 유지를 위해 24시간 운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다만, 야간노동 종사자는 야간시간대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건강‧안전상 위험이 특히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건강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행점검단 배규식 공동 단장은 “지난해 노사정이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뜻깊은 합의를 했다”라며, “오늘 경청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 및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대비...노동부,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획기적 제고
- 개정 형사소송법 대비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 발표
- 신규감독관 「수사학교」 첫 적용 완료, 관리자 890명 토론식 워크숍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4일 세종에서 전국 기관장 대상 「수사지휘 워크숍」을 개최하고,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므로, 감독관이 수사 전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교육계획은 ①신규감독관 배치 전 실무교육 강화, ②재직감독관 수사전문성 제고, ③중층적 수사관리체계 구축의 세 축으로 추진된다.
[ 신규감독관 — 배치 전 실무교육 강화 ]
먼저, 신규감독관 교육과정(12주) 내에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8주)」를 신설하고, 지난 5월 입교자(206명)부터 처음 적용하여 교육을 완료했다. 수사학교는 교육생이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다. 전담 교수진이 실제 신고사건 316만 건을 분석해 개발한 34개 모의사건을 바탕으로, 교육생이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실무 절차를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매주 개인별 수행평가와 전담 교수의 피드백을 제공했다. 그 결과, 수사학교 교육 만족도는 4.6점(5점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교육생들은 “실제 사건으로 보고서를 써보며 지청 근무에 자신감이 생겼다”라며 현장 중심 교육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7월 27일 전원 현장 배치되었으며, 12주간 1:1 멘토링을 통해 적응을 밀착 지원한다.
[ 재직감독관 — 형사법 의무교육·모의수사 실습으로 수사감독 역량 강화 ]
다음으로, 경력자 교육은 ‘법지식 → 실습 → 전문 기법’으로 고도화한다. 그간 검·경 등 외부기관에 의존해 총론 위주로 진행되던 수사교육을 노동사건 특화 실무 중심으로 개편한다. 먼저, 법 지식을 탄탄히 갖추도록 지난 7월 노동사건 맞춤형 형사법 온라인 과정을 개설했다. 전체 감독관은 기본과정을, 과장·팀장은 심화과정을 9월까지 필수 이수토록 했다. 다음으로, 케이스스터디 실습과정은 실제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조사부터 증거 확보, 법리 검토 및 판단까지 수사 전 과정을 직접 분석하고 토론하는 방식이다. 현재 경찰대 산학협력단과 공동 개발 중이며, 연내 표준과정 시범 운영을 거쳐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등 이슈별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 실무력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강제수사·조사면담·디지털포렌식 등 전문 수사기법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 수사관리체계 — 관리자 수사지휘 역량 함양으로 완벽한 수사체계 구축 ]
조직 차원에서는 개별 사건을 팀장·과장의 실질적 수사지휘, 기관장의 총괄·조정, 검찰 협업을 거쳐 단계별로 완결성 있게 검토한다. 먼저,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행정관리자에서 수사지휘자로 전환하여, 사건기록 검토, 보강지시, 송치의견 검토 및 사후 코칭을 전담토록 한다. 기관장은 관내 수사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부서 간 판단 편차를 조정한다. 아울러 검사와의 협력관계를 활용해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건은 초기부터 협의하고 다기관 연계 사건의 공조 절차를 표준화한다.
새로운 수사지휘 체계의 현장 안착을 위한 관리자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이날 기관장 49명을 시작으로, 법 시행 전까지 관리자 전원(890명)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소규모 토론식 워크숍을 진행한다. 실제 수사지휘 사례를 토대로 수사 방향 설정부터 증거검토, 공소유지까지 단계별 보완점을 짚으며, 수사 지휘자로서의 역할과 리더십을 다지는 자리다. 이와 함께, 상시 운영기반을 정비한다. 관서별 과·팀장 정례 간담회로 수사·코칭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관서별로 검찰·경찰과 협의체를 구성한다. 인사에서도 수사 경력자를 중대재해수사과 등 수사 전담 부서장으로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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