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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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연령 차별 시 처벌’ 조항 “합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가 많다고 모집·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지난달 29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23조의 3 제2항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모집이나 채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사유로 근로자 등을 차별한 사업주를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과 2016년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군필 남자 28세, 여자 26세’ 등 내부 자체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초과하는 지원자를 서류 전형에서 아예 배제하고, 연령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한 채용 비리 사건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형사 재판을 받던 중 어떤 경우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그 의미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사업주의 채용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고령자고용법 제23조의3 제2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을 살펴봤을 때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https://www.naeil.com/news/read/576838
경기도 “가족·돌봄·보육·여성 정책 대폭 강화”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영유아·아동 16개 제도개선, 신규 도입
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범위가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까지 확대돼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10만원) 지원 시·군도 광주시·김포시가 추가돼 기존 12개 시군에서 14개 시군으로 확대 개편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해 여성폭력, 가족·돌봄, 보육 분야에 걸쳐 총 16개 제도를 개선하거나 신규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개편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영유아, 아동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해 돌봄과 양육 등을 포괄하는 통합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제시했다.
가족·돌봄 분야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및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및 입양비용 지원 대상 변경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시·군 확대 △아동복지시설 생활지원 확대로 구성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지원 범위 확대와 함께 4월부터 아이돌봄사 자격제가 도입되고, 아이돌봄 수당 확대(시급 1만1천120원)와 야간긴급돌봄 수당 신설(1일 5천원)을 통해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중위소득 기존 63%에서 65%로 확대해 청소년(24세 이하) 부모 가정의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을 지원한다.
보육 분야는 △무상보육 지원 4세까지 확대 △0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아침돌봄 수당 지원 신설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신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확대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확대 등이다.
기존 5세만 적용되던 무상보육 혜택이 4세까지 확대돼, 유아 1인당 월 7만원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비용을 지원받는다. 영아반 담당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에 지급되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수당을 월 1만~2만원 인상한다.
여성폭력 분야는 △젠더폭력통합대응단(마주봄센터) 북부센터 하반기 개소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 ‘퇴소자립지원수당’ 지원 신설 △112신고 폭력 피해자 지원 바로희망팀 확대 등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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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않는다.
대법 2021다248299 (2026. 1. 29.)
*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1다248299 퇴직금 청구의 소 * 원고,상고인 :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A 외 14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박창한, 성시영, 이종찬 * 피고,피상고인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장성원, 진창수, 김소영, 오용수, 김영진 * 원심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450 판결 * 판결선고 : 2026. 1.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 A은 2018년에 퇴직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2016년에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이 퇴직할 무렵 피고의 사업부문은 CE(Consumer Electronics), IM(IT &Mobile), DS(Device Solutions)로 구성되어 있었고, CE 사업부문은 VD(Visual Display), 생활가전, 프린팅과 의료기기의 4개 사업부, IM 사업부문은 무선, 네트워크의 2개 사업부, DS 사업부문은 메모리, LED의 2개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만, 프린팅 사업부는 2016년 10월 무렵 분할되어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이하 ‘이 사건 각 인센티브’라고 한다)를 지급하였다.
1) 목표 인센티브
피고는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가 보여준 재무성과와 전략과 제 이행 정도를 바탕으로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의 성과를 A, B, C, D 네 등급으로 나눠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의 사업부문과 사업부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상여기초금액에 연동하여 최소 0%, 최대 100%의 비율로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2) 성과 인센티브
피고는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경제적 부가가치[Economic Value Added, 세후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 등을 차감한 이익을 말한다. 피고는 평가 감안사항을 반영한 평가세 후이익(= 세후이익 ± 평가 감안사항)에서 자기자본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하고 있다. 이하 ‘EVA’라고 한다]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각 사업부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이 사건 각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인센티브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원심은 이 사건 각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2. 관련 법리 및 쟁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인센티브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여부이다.
3. 이 사건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1994년부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1회씩 목표 인센티브를, 2000년부터 매년 1회 성과 인센티브를 각 지급해 왔다.
2)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 무렵 시행하던 ‘급여․복리후생․근태기준’ 및 ‘HR 규정’(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기준 및 규정’이라고 한다) 등에서는 이 사건 각 인센티브의 지급근거,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가) 목표 인센티브
(1) 목표 인센티브는 상여기초금액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2) 상여기초금액은 월 기준급의 120%이고, 조직별 지급률은 각 사업부문, 사업부별 평가 등급에 따라 정해진다.
(3) 피고는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별로 재무성과(매출액, 매출성장률 등의 매출 관련 항목과 세전이익액, 세전이익률, 세전이익성장률 등의 이익 관련 항목으로 구성된다) 및 전략과제 이행 정도(시장점유율, 브랜드지수, 적정유통재고 준수율 등과 같이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가 설정한 과제를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했는지를 평가한다)를 바탕으로 그 성과를 A, B, C, D 네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는데, 평가 등급에 따른 지급률(A등급 50%, B등급 25%, C등급 12.5%, D등급 0%)이 정해져 있다. 근로자가 속한 사업부문의 지급률과 사업부의 지급률을 합산한 것이 조직별 지급률이다(최소 0%, 최대 100%). 피고는 매년 초경 평가 등급의 산정 기준을 정하였는데, 세부 지표나 배점이 조금씩 변동되었으나, 주된 산정 기준과 비중은 재무성과의 달성도 70%(매출 30%, 이익 40%), 전략과제의 이행 정도 30%(시장점유율 10% ~ 15%, 브랜드지수 5% ~ 10%, 적정유통재고 준수율 등 10%)로 동일하였다.
(4) 상반기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대상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기준일을 6월 30일로 하여 매년 7월 8일에 지급되고, 하반기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대상기간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기준일을 12월 31일로 하여 매년 12월 24일에 지급된다. 그 지급대상은 위 각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전 임직원이다.
나) 성과 인센티브
(1) 성과 인센티브는 사업부별 EVA의 20%를 재원으로, 기초금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2) 기초금액은 연봉제의 경우 계약연봉과 업무성과급을 합한 금액이고 비연봉제의 경우 상여기초금액에 직무조정급을 합한 금액이다.
(3) 피고의 EVA는 평가세후이익에서 자기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원으로 산정되는데, 평가세후이익은 세후이익에 평가 감안사항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평가 감안사항은 피고 경영진이 결정한다. 사업부별 지급률 산정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고, 배분할 EVA의 규모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사업부별 지급률이 결정되어 왔다.
(4) 성과 인센티브의 개인별 지급률은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부별 지급률을 기준으로 하되, 부장․수석급은 업적고과에 따라 지급률을 가감한다. 그와 같이 산정된 지급률에 지급대상기간 중 비근무 기간을 월할 차감하여 최종 지급률이 결정된다. 최저 지급률은 정해진 바 없고, 최대 지급한도는 연봉제 직원의 경우 연봉의 50%, 비연봉제 직원의 경우 기초금액의 700%이다.
(5) 성과 인센티브는 매년 1회 지급되는데, 지급대상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지급기준일은 12월 31일이다.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그 다음해 1월 31일 지급된다.
(6) 성과 인센티브는 위와 같이 매해 발생하는 EVA의 규모에 따라 지급률이 변동되었는데, 생활가전 사업부의 경우 연봉제 직원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은 2015년도에는 연봉의 10%였으나, 2016년도에는 연봉의 40%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성과 인센티브에 관하여
가) 성과 인센티브는 사업부별 EVA의 20%를 재원으로 하여 이를 동일 사업부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같은 사업부라고 하더라도 매해 EVA 발생 규모에 따라 성과 인센티브의 지급률이 큰 폭으로 변동한다. 특히 지급률의 변동가능한 범위가 연봉의 0% ~ 50%이므로, 실지급액 역시 그에 비례하여 크게 달라진다. 나)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에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의 규모, 지출 비용의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다. 사업부별로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이 해마다 연봉의 0% ~ 50%의 증감으로 평가될 정도로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데도 성과 인센티브의 지급률이 큰 폭으로 변동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EVA의 발생 및 규모는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에 비례한다기보다, 오히려 그에는 근로제공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 성과 인센티브는 사업부별 EVA의 20%를 지급 재원으로 삼고 있으므로 EVA 발생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선행 조건으로 기능한다. EVA가 발생하지 않으면 성과 인센티브가 전혀 지급되지 않으므로 성과 인센티브의 목적은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이라기보다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더 가깝다.
라)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기준 및 규정이 성과 인센티브의 지급근거, 지급대상, 주된 지급기준을 미리 정하였고 그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한 피고가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결국 피고가 성과 인센티브로서 EVA의 일부를 지급하는 이유는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몫이어서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경영성과로 인한 이익을 배분하거나 공유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2) 목표 인센티브에 관하여
가) 목표 인센티브의 상여기초금액은 근로자별 기준급을 바탕으로 사전에 확정된 산식(월 기준급의 120%)에 의하여 설정된다. 목표 인센티브는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가변적 금원이 아니라 그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다.
나) 목표 인센티브의 지급률은 피고가 사업부문과 사업부라는 집단 단위별로 부여한 목표로서 재무성과의 달성도, 전략과제의 이행 정도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아래와 같은 목표 인센티브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목표 인센티브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깝다.
(1) 목표 인센티브 지급률 결정을 위한 평가 항목은 각각의 배점을 가진 여러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지표별 배점을 합산하여 평가 등급이 결정된다. 어느 한 지표에서 배점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다른 지표에서 배점을 받게 되면 목표 인센티브를 일부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이처럼 목표 인센티브의 평가 항목은 지급 여부 자체를 결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급하기로 예정된 상여기초금액을 근로자들이 사업부문과 사업부별로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내부적 평가 척도로 기능한다.
(2) 전략과제 이행 정도(30%)의 세부 지표 중 적정유통재고 준수율(10%)은 그 자체로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이 생산, 품질, 물류에 미치는 영향력을 크게 반영한다. 시장점유율(10% ~ 15%)은 주요 제품군에 한정하여 목표 대비 달성도 또는 경쟁사 대비 격차 개선도의 비율에 따라 평가되었고, 브랜드지수(5% ~10%)도 일정 목표 대비 달성률에 따라 평가되었다. 또한 피고는 위 전략과제 세부 지표를 사업부의 특성상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와 협의하여 정한 특화과제로 대체하여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의 전략과제 이행 정도는 근로제공 외의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을 상당 부분 축소하여, 근로자들이 근로제공의 양이나 질을 높임으로써 목표 달성 여부를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3) 재무성과 달성도(70%)의 세부 지표 중 매출(30%)은 제품의 가격 경쟁력, 마케팅 전략 등 비근로적 요소의 영향을 받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와 같이 조직화된 기업에서 매출은 생산직과 사무직을 모두 포함하여 전문적으로 분업화․고도화된 전사적 차원의 근로제공이 집약되어 나타난 성과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매출액 자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계획 대비, 전년도 대비, 경쟁사 대비 달성도 등을 평가 기준으로 정하였다. 이는 근로자들이 근로제공을 통하여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고 목표 달성에 주된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수준으로 근로제공과의 관련성을 높인 방식이다.
(4) 위와 같이 피고가 전략과제나 매출실적 등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하고 그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체계로서 목표 인센티브를 운영한 것은, 결국 해당 성과가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방증한다.
(5) 목표 인센티브의 지급률 변동 범위는 연간 상여기초금액(월 기준급의 120%, 계약 연봉의 5%)의 0% ~ 200%이고, 이를 연봉 기준으로 환산하면 0% ~ 10% 수준이다. 이처럼 실지급액의 변동 폭이 성과 인센티브에 비해 현저히 낮고 안정적인 것은 목표 인센티브가 경영성과에 따라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이 아니라, 제도화된 임금체계 내에서 지급되는 변동급임을 보여준다.
다) 목표 인센티브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기준 및 규정에서 지급근거,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 지급기준이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그 지급기준을 충족할 경우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 목표 인센티브의 지급률 결정을 위한 평가 세부 지표나 배점이 매년 경영진의 재량에 따라 다소 변경되었으나, 주된 사정 기준과 비중은 동일하였다. 일정한 경영 목표의 달성에 따라 지급되는 목표 인센티브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변경이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2) 목표 인센티브의 평가 등급별 지급률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들은 사업부문, 사업부별 평가 등급이 결정됨에 따라 해당 지급률에 의한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구체적인 권리를 가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근로자가 속한 사업부문과 사업부의 평가 등급이 모두 최하 등급일 경우 해당 근로자로서는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 이와 같이 목표 인센티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 또한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성과 인센티브와 달리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다. 원심이 성과 인센티브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영성과급의 임금성과 평균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나 목표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과 평균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결국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판결 중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함에 따라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사건 각 인센티브 전부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아 퇴직금 차액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위 파기의 취지를 반영하여 다시 퇴직금 차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기로 한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주심) 엄상필
[행정해석]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서 정한 지급이자 지연사유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53 (2021. 3. 19.)
[질 의]
□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서 정한 지급이자 지연사유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를 것이지만,
-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며, 지연이자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853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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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속 위법, 익명 신고로 드러난 4,538명의 숨어있는 체불임금 48.7억 청산!
- 「재직자 익명 제보」를 통한 기획 감독(‘25.9~12월) 결과 발표
- 2월 2일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 상시 운영 예정
“평균 5개월째 체불하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 당당한 이사의 태도에 사실 임금 받기를 포기했습니다.(ㅇ병원)”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기록을 삭제하거나, 퇴근 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출입 기록 없이 다시 들어와 일하라고 합니다.(H제조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여간 재직자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총 166개소에 대해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 하였으며, ’26.2.2(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 (‘25년 익명제보 접수) 총 3차례 (3.4~3.28, 6.16~7.4, 7.28~8.31)
감독 결과, 166개소 중 152개소(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50개소(533건) 시정지시, ▴6개소(6건) 과태료 부과, ▴8개소(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했다.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별로 살펴보면, ❶ 우선 118개소에서 총 4,775명63.6억의 숨어있는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포괄 임금 등을 통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공짜노동(12개소)” 사례 뿐 아니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업장(2개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공짜 노동 및 최저임금 위반 사례
▴(ㅆ 음식업) 21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음식업종으로 월 고정액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24.10월~’25.9월까지 연장, 야간 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12백만원 체불 적발
▴(ㅂ 호텔) 근로계약을 월 고정급으로 체결하였으나, 근로시간과 임금액을 비교 확인한 결과 직원 2명에 대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여 1.7백만원 체불 적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 청산 지도 노력에 따라 118개소 중 105개소에서 피해노동자의 4,538명의 48.7억을 즉시 청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6개소는 청산 중인 상황이다.
☑ 체불 청산 사례
▴(ㅇ 병원) 내부 비리 및 자금난 악화로 직원 92명의 ‘25.3~5월 임금 일부인 2.8억과 법정 수당 2.4억, 연말정산 환급금 1.3억 등 총 6.6억 체불 ➝ 법인 보유 자금 전용을 통해 전액 청산
▴(ㅇ 제조업) 투자 유치 후 투자금 지급이 지연되어 직원 69명의 ‘25.8~9월 임금 총 3억원 체불 ➝ 법인자산 매각 등을 통해 전액 청산
또한, 고용노동부의 체불 청산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청산 의지가 없는 기업 7개소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죄인지했다.
☑ 청산 의지 없는 사업장 범죄인지 사례
▴(ㅂ 병원) 아동사고예방 교육, 기부캠페인 등 활발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직원 13명에 대해 ‘25.1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4억원 체불
▴(ㅅ 제조업) 거래량 감소, 거래대금 지급 지연 등의 사유로 직원 79명의 임금 2.7억원 및 퇴직자 11명의 퇴직금 1억 등 총 3.7억 체불
▴(ㅈ 제조업) 사업 수주 후 대금 정산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24.12월부터 ‘25.10월까지 임금을 미루면서 총 직원 10명의 임금 3.4억원 체불
❷ 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노동(31개소)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으며,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68개소), ▴취업규칙 미신고(32개소)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 장시간 노동 사례
▴(H 제조업) 최근 1년간 카드태깅 기록과 회사에서 관리하는 임금 산정 기초 근로시간 내역에 대해 포렌식 분석 등 비교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한 50명 적발
▴(ㅅ 도매업)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적용하여 근로시간 한도 초과 총 51회 적발
금번 감독 대상 중 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5건 이상 적발 44개소 등)에서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되는 경우에는 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2(월)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금년에는 이를 토대로 한 감독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체불, 장시간 근로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재직 중인 상황에서는 신고 등 문제 제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이다.
* (익명제보센터) labor.moel.go.kr 접속 후 ‘민원신청·조회’ 화면에서 신청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라며,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재직자 익명제보, 가짜 3.3 위장고용, 공짜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918
기업과 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 상반기 70% 이상 집행
-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장애인 표준사업장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 방문, 누구나 함께 일할 수 있는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 당부
-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 연초 1,300억원(13%) 집행, 상반기 70% 이상 집행 목표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1.30일(금) 14:3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를 방문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 사업 집행점검 및 현장방문 개요>
▸일 시: ’26.1.30.(금) 14:30~15:30
▸장 소: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참석자: (정부)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 재정투자심의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서울동부지사장, 조직예산부장 (기업)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사업지원팀장 등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은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7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지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참여자 모집을 완료(1.21일)하고 1월 말까지 약 1,300억원(13%)을 집행하였다. ’26년 신규사업인 장애인 고용 개선장려금은 시스템 구축 중으로 금년 4월부터 신청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직무훈련(의사소통, 직장예절 등)을 신설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규모(억원): (‘23) 8,478 (’24) 9,053 (‘25) 9,372 (’26) 10,137
*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 50인 이상에서 100인 미만 규모의 의무고용 미충족사업체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경우 1인당 월 35~45만원 지원
강 실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 집행상황을 점검한 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를 방문하였다.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는 모회사인 ㈜에이피알의 사내 물류관리, 카페운영 등의 사업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회사로 전체 근로자(43명) 중 장애인 근로자(26명)가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바리스타, 헬스키퍼 등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면서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는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장 (‘23년 694개 → ’24년 797개 → ‘25년 873개)
강 실장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일선 현장의 관계자 등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기업 성장과 장애인 고용이 함께 이루어지는 모범 사례가 확산되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강 실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만큼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누구나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AI 대전환 등으로 고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 ’25.10월) <민간> (現) 3.1% (’27) 3.3% (‘29) 3.5% / <공공> (現) 3.8% (’2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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