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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개편, 고용위기 대응 강화
고용노동부는 5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한다. 대규모 고용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행 고용유지지원제도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도 휴업과 휴직별로 다른 지원 요건을 가지고 있어 제도의 활용이 복잡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지원 요건을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으로 통일한다. 또한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도 ‘노동위원회 승인’ 및 ‘5인 이상’ 기준으로 요건을 일원화한다. 제도 활용 대상 기업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노동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한돼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한을 ‘3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많은 경우 서류 준비 등으로 신청기한을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제도 활용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기업이 보다 쉽게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경영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s://www.naeil.com/news/read/573209
건설업 하루 평균 임금 27만9988원
건협, 올 상반기 임금실태 전년동기대비 1.44% ↑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1월부터 적용하는 2026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2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전체 132개 직종 일 평균임금은 27만998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반기인 2025년 9월 공표액인 27만8832원 대비 0.41% 상승한 금액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44% 올랐다.
분야별 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91개 직종이 포함된 일반공사직종은 26만8486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9% 상승했다. 광전자직종은 43만6932원으로 1.61% 올랐으며 국가유산직종은 32만2814원으로 0.20%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반면 원자력직종의 경우 23만8615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1.60% 상승했으나 직전 반기인 2025년 9월보다는 1.17%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
개별 직종별로는 송전활선전공이 67만5173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을 기록했다. 이어 송전전공 63만8460원, 배전활선전공 56만2439원, 특고압케이블전공 44만616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직종인 보통인부는 17만2068원, 형틀목공 27만5790원, 철근공 26만8187원, 건축목공 27만7642원, 건설기계운전사는 28만3297원으로 조사됐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신규 추가된 플로어링마루시공공은 25만7561원, 교통정리원 17만3784원, 철거공 26만6743원, 흙막이공 27만5072원, 전철전공은 42만6714원의 임금이 책정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2000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2025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지급된 건설근로자 임금을 조사해 집계한 결과다.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자계식 우편 및 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를 병행했다. 임금 산출 시에는 관측값의 사분위편차를 활용해 통계적 이상치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가중치 감소 방법을 적용해 정확도를 높였다.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잠수부 직종만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임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건설공사 원가계산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거나 도서지역 공사일 경우 해당 노임단가에 15% 이하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공표된 임금은 1월부터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시 즉시 적용 가능하다.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전문과 직종별 해설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지원사업 메뉴 내 건설임금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기 임금 공표 예정일은 2026년 9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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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진폐근로자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
사건번호 : 대법 2022두50694, 선고일자 : 2025-11-13
【요 지】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진폐근로자가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피고가 변경된 장해등급이 아니라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진폐근로자에게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금원의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달리 이러한 경우에까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11.6. 선고 2022두67272 판결 참조). 다만 위와 같이 진폐근로자가 피고로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재해위로금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재차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산정한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과 위 기지급 재해위로금 지급 당시 진폐근로자가 진단받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의 차액(이하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기존에 지급된 재해위로금의 과소 산정에 대한 정산으로서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과 기지급 재해위로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탄광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하던 중 장해등급 제11급의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인 원고들이 폐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제5급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이하 ‘선행 재해위로금’)만을 지급받은 후,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3급으로 상향되었음.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산정하되, 산재보험법 제57조제2항 [별표 2]의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서 위 별표의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장해등급 제3급 진단 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과 장해등급 제5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에 위 별표의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에서 선행 재해위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경우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산재보험법 제57조제2항 [별표 2]의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서 위 별표의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장해등급 제3급 진단 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기존에 지급된 재해위로금의 과소 산정에 대한 정산으로서 위 별표의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 장해등급 제5급 진단 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에서 선행 재해위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재해위로금 액수를 산정하여 자판함.
[행정해석]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금품청산 및 지연이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18 (2021.05.26.)
[질 의]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근로기준법」 제30조)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및 「근로기준법」 제37조 지연이자 대상에 포함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금품청산 대상으로 정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이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확정된 금품을 의미함.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같은 취지: 대법원 2009다86246, 2011.10.13. 참조),
-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발생한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의 퇴직 당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금품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민법」 제538조제1항),
-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만으로 임금상당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에 따라 확정되는 임금상당액 액수의 지급범위에 대해 통상 대법원 판례 등에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으로 판시되고 있음.
□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 이때, 동법 제36조에서 정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가 되어 귀하가 복직한다면 제36조에서 정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참조: 대법원 2014다28305, 201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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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을 지원합니다.
- 1월 6일부터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접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주 단체를 1월 6일(화)부터 모집한다.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지역·업종별 협·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 (운영비 지원대상) ▴사업주 협·단체, 조합 등
* (운영비 지원수준)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최대 월 271만원 한도
* (운영비 지원비율) ▴정부: 80% + 협·단체 20%,
작년에는 117개 협·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했고, 공동안전관리자가 4,010개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위험성 평가 및 현장의 위험요소 발굴·개선·제거 등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24년부터 ’25년까지 한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계속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는 재해 위험이 높은 제조업,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과 산업단지에 소재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협·단체를 우선 선정하고,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월 운영비 지원 한도를 ’25년 250만원에서 ’26년 271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826
- 고용노동부,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개 -
1월 1일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하세요!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예산 총 69억원을 확보하여 1월 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전환을 망설여온 30인 미만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고용구조를 확산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으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기업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사업 참여를 승인받고 6개월 이내에 전환을 이행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 경영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이행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 가능
지원 금액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이다. 전환 시 기본 40만원이 지급되며, 전환 후 월 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한 경우에는 추가로 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 사업장의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범위 내 지급 가능(5인 이상~10인 미만인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이때 지급 신청은 3개월 단위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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