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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확대에 더불어민주당이 ‘포괄임금제 폐지’로 맞불을 놓고 있다. 국회에는 ‘공짜노동 폐지’를 위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성남시 분당구 워크앤올 그레이츠판교점에서 열린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모드 방지를 위한 IT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우원식 의원 발의 법안이 아직 논의가 안 됐는데, 저도 관심을 갖고 당에서도 챙겨 보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우 의원 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발의한 법안으로 IT·게임업계 노조인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스마일게이트·웹젠·넥슨지회가 발의에 참여했다.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휴일수당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실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정해진 임금만을 주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게 뼈대다.
정부·여당은 포괄임금제 폐지 언급이 없다.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서는 기업이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해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도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보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공짜야근’을 낳는 포괄임금 오남용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포괄임금제 자체는 금지하지 안되 일한 만큼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우원식 의원안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이 일치한다.
정부는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한 필수적 선결과제라며 관리 범위와 방법, 근로시간 개념정립을 위한 연구를 올해 실시한다.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원식 의원안은 사용자가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 기록을 검토해 노동시간과 관련해 노사 간 임금체불, 과로사와 같은 분쟁이 있을시 객관적 노동시간을 인증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기업별 노동시간공시제와 노동시간 통계 세분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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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다287310 (2022.04.14.)
*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0다287310 퇴직금 청구의 소
* 원고, 상고인 : 1. A, 2. D, 3. E
* 피고, 피상고인 : F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10.16. 선고 2019나2040063 판결
* 판결선고 : 2022.04.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12.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점장 또는 교육매니저로서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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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는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겠습니다. "안전보건산업 육성 포럼" 출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17.(금), ‘안전보건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 포럼"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학계.전문가, 관련 업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했으며, 안전보건산업 시장 동향, 관련 법령,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포럼에서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산업 육성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안전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의 기반이 되는 안전보건산업 육성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스마트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가 활성화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향상되는 등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안전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과 함께 관련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안전보건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안전산업의 수준은 그 사회의 안전에 관한 관심의 척도로서, 우리나라의 초기 단계의 산업 수준은 안전이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방증일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안전보건산업 육성은 안전 수준은 끌어올리면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직접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보건 제품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해 줄 수 있는 안전보건서비스 분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하면서, “안전보건산업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류체계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해서도 정비하겠다.”라고 하였다.
포럼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는 “여러분 모두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더 나아가 일자리를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포럼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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