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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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총량관리하면 실노동시간 줄어든다?
ILO “시간주권 확대하되 최대노동시간은 제한” … 11개국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일·주·월 각각 규정”
주 69시간, 11시간 휴식권 없는 주 64시간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른바 M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국제기준에서 역행 내지 퇴행한 것”이라며 비판에 동참했다. 정부는 막무가내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총량관리가 현행 연장근로 주 12시간 상한보다 실근로시간 단축에 유리하다”는 주장을 폈다. 하루 11.5시간씩 주 7일 근무가 가능해진다(주 80.5시간)는 주장에는 ‘극단 논리’라며 반박했다. 전 산업에 ‘크런치 모드’가 보편화될 것이라는 노동계 안팎의 우려가 과연 정부 주장처럼 ‘극단 논리’일까?권기섭 차관 “80.5시간 근무는 극단적 논리”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개편안은 실근로시간 단축에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자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명에 나선 것이다. 권 차관은 “매주 단위로 규제하는 방식이 세상에 거의 없다”며 “매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지키라고 하는 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개편안이 주 52시간제가 지향하는 바를 깨는 것이 아니라 실근로시간 단축이 목표”라며 “주 평균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실근로시간 단축에도 훨씬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1980년 연간 2천700시간에 넘었던 우리나라 실근로시간은 1989년 법정근로시간을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했을 때와 2004년 주 40시간으로 개정해 주 5일제가 안착했을 때 극적인 변화를 보인다. 주 68시간 근무가 가능했던 것을 주 52시간 상한을 두도록 개편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실근로시간은 2시간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는 제도가 아니라 최대근로시간을 줄여서 실근로시간을 단축해 왔다.정부가 이번 노동시간 개편안이 실근로시간 단축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연장근로를 관리단위에 비례해 축소하도록 한 정책 때문이다. 연장근로 한도를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간 단위로 확대하면 총량을 70~90% 줄이도록 했다. 분기는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 연간은 440시간으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한다.문제는 이럴 경우 특정한 기간에 몰아쳐서 압축노동을 해 과로사로 이어질 수 있다. 2004년 40시간제로 전환했을 당시 법정근로시간이 1시간 감소하면 산업재해 발생률은 8%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ILO “최대노동시간은 제한, 최소노동시간은 보장”글로벌 스탠더드도 압축노동을 권장하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9년 일의 미래 보고서에서 노동시간 자율성(시간주권) 확대를 권고하며 “노동시간 유연성과 통제를 위한 진정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생산성 개선 조치와 함께 최대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최소노동시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외국에서도 노동시간 한도 제한을 강조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해외 근로시간 제도 관련 입법조사회답’에서 11개국(독일·네덜란드·벨기에·오스트리아·포르투갈·핀란드·캐나다·일본·대만·싱가포르·중국)의 근로시간 법제를 조사한 결과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 또는 4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연장근로시간 제도는 다양하고, 일·주·월·연간 근로시간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독일의 경우 1일 8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1주 단위 법정근로시간은 없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노사에 맡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독일 노사도 자율적으로 연장근로를 선택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2021년 기준 독일 연간 근로시간은 1천349시간으로 우리나라(1천928시간)보다 579시간 적다. 오스트리아도 연장근로를 1일 12시간, 1주 최장 60시간으로 제한한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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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공제금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452 (2021.05.26.)]
[질 의] ○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공제금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의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여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주의 기여금과 재직자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성과보상공제사사업에 의해 재직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해당 재직자가 공제금을 지급받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 귀 질의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은 성과보상기금에 의한 “공제사업에서 지급받는 금품”인 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 금품으로 보입니다.
[ 행정해석 ]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829 (2021.06.18.)]
[질 의] ○ 무주택자인 중도인출 신청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주택구입에 있어 중도인출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 비록 퇴직연금 가입자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라면 법에 따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나,
○ 귀 질의 내용의 경우, 새로이 매매 체결을 하거나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가 아닌 단순 명의변경으로, 중간정산을 목적으로 단순히 부부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주택의 구입으로 보기 어려워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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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수수료 0원’
-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시 5년간 혜택 -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인「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서 수수료 100% 면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간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기금제도 가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지난 10일 개최한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100%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작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말 기준 2,800여 개 사업장에서 약 13,000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530억 원, 연환산 수익률은 2.93%를 기록하고 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작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이다. 평균 적립금이 5억 원인 사업장이라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평균 250여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받는다. 공단에서 지원 대상 1명당 24만원을 한도로 30명까지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어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금전적 부담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수수료 면제로 인해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하는 문턱이 한층 낮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꼭 필요한 만큼,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더욱 많은 중소기업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도의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의 기금제도로의 전환을 원하는 기업은 퇴직연금 상담센터(1661-0075, 1644-0083)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문의할 수 있다.
제도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https://pension.comwel.or.kr)과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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